10월에 갚는다는 말은 죽어도 안하고 빼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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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좀만 있다가 줄게요. 대신 저당 잡으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인데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난리인게 가관이네요.
몇달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 몰려든것 처럼 게시판 여론이 이상해지더니 접입가경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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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좀만 있다가 줄게요. 대신 저당 잡으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인데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난리인게 가관이네요.
몇달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 몰려든것 처럼 게시판 여론이 이상해지더니 접입가경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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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을 빨리 해주는 거죠.
꼭 매도하고 싶었다면 급매로 가격을 낮췄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건 되나요 안되나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030580
그게 중요해요?
금리인상과 추가 대책등 부동산 앞으로 빛볼일 없다는 메세지는 사라져버렸네요...
상대가 잔금규모와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면
상대방이 받은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상대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거니 문제가 없는게 맞죠
그냥 무작정 사금융 대출로 집 팔아서 이자놀이가 아니라
잔금일정 조율이구만
이런건 개인간 자율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르겠고, 사금융 편법이다?
어떻게 편법이라는거죠?
내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잔금 형태로 차후 받기로 계약이죠
사금융 자체가 아니지요
대출이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착한? 비꼬는것도 참 재능들 많으시네요
이재명이 돈 빌려줬나요?
은행에서 집을 구매할 때 대출받으면
은행이 집에 담보설정 합니다
그 대가로 돈을 빌려주죠
돈이 나오죠
이 건은 돈이 오고가고가 없이
잔금 받기로 하고 그 안전장치로 담보를 건거죠
그러기위해 등기이전을 빨리해준거고요
받아야 될 돈을 덜받고 그 기간만큼 이자받으면 그게 사금융이지
이자 받는다고 계약서가 있군요
보여주새요
타인에게 증여라고 이제.... 증여 개념을 전혀 모르시네요
증여도 아닙니다
1. 안급한 매도인:
(1) 매수인이 알아서 돈 마련해 오세요.
(2) 잔금일에 맞춰 거래하시지요.
2. 급한 매도인:
(1) 대부분: 가격을 낮춰 드릴게요.
(2) 자금 여력이 있는 분: 급전을 빌려드리리다.
라고 진행되죠. 2-(2)는 고오오오급 기술이고, 일반적이진 않죠.
불법은 아닙니다.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인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를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거죠.
오히려 이번 거래의 경우 3개월내에 말소 된다고 하면 위 방식 보다도 가볍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돈 빌려줘서(사금융) 산거면,
등기이전 후 '담보설정' 을 하면 이중인데요?
돈을 빌려줬다면, 구매 후 등기이전 후 차용증 등 다른 계약서를 만들지 담보설정을 안하죠
돈을 안 받았으니(잔금)
그에대한 장치로 담보설정 한게 어떻게 사금융인지 설명해주시죠
돈이 나왔나요? 이재명이 대출해줬다고? 자기 현금 줬데요?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으니 돈을 준게아닙니다
돈이 오고가는 행위가 분명 필요합니다
담보를 잡은것이므로 그게 안전장치역할을 하는 것 뿐, 사금융이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 부수한 1회성 잔금 신용공여 정도인데, 실무에서도 흔한 합법적 방식입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에효...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가 무식이 통통 튀어서 실무를 전혀 모르네요~
가르쳐 줘도 우기는 버릇들은 참...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무식하다고...참...
상대가 50만원 잔금 나중에 줄게~ 라고 하는겁니다
잔금 지급 유예요
부동산은 거래금이 크니까 흔하죠
즉 매매계약의 조건일 뿐이고,
매매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도 유효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그러니 "근저당 = 대출" 로만 해석하는건 너무 실제 계약거래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민법상 계약의무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거죠
민법이 원래 큰 틀에서 원리원칙인거고
그 틀에서 사인간 계약 세부내용이 우선합니다
사인간 계약세부 내용이 법리에 틀리지 않으면 최대한 개인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게 문제는 아니죠
님,
저당권 금액에 대해 이자 지급 안하면 나중에 국세청에 걸려요.
비정상 증여라고요.
이자를 줘야 정상이란 얘기죠?
그럼 그만한 금전을 빌린 거란 얘기입니다.
우린 그걸 대출이라고 불러요.
무이자 할부 써보셨죠?
그외에도 외상매출금, 지연손해금...
이걸 대출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금융기관이랑 법정에서도 그렇게 안쳐줍니다
이자를 주면 대출이라는 명제가 참이면 세상 모든 외상거래가 대출인걸로 보시는군요
매매 계약 이틀만인 7.16에 무리하게 근저당 잡고 10월에 갚으면 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을 잡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니나, 현재 복잡한 부동산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형태 입니다.일반적인 거래 형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
2. 다만, 만약 10월 전에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되버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김혜경 여사 지분이 조합원 승계가 안되고 현금 청산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 이틀만에 소유권을 이전 시킨걸로 유추됩니다.
3. 제가 안타까운점은.. 비거주1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악마화 하지 않았으면, 본인도 천천히 재건축 이후에 매도를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아니면 임기 끝나고 다시 입주해서 살면 됩니다.
그보다도 현재 소득이 충분한 DSR 요건을 충족하는 매수자나, 사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것도 제한하는 상황과, 담보가치가 오히려 더 큰 고가 주택은 대출한도를 더 축소 제한하면서, 단기라 하더라도 개인간 사금융을 이용한 거래라는 점은 현재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 취지와는 반대되는 행태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로 보입니다.
4. 대통령 이재명이 아닌 개인 이재명으로 보면, 팔고자하는 매도가격을 시세 만큼은 받고 싶은게 당연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가격을 더 조정했으면, 근저당 설정하고 잔금을 나중에 처분대금으로 주는 형태의 매수자말고 다른 분이 매수를 했을거고.. 그러면 아무 비판이 없었겠죠..
전 대통령이 1-2억 싸게 내놓고 정상적인 거래로 매매하는게 맞다고 봐요
만일 그래서도 매매가 안되면 “싸게 내놔도 이런저런 이유로 매매가 안된다 지속적으로 매매 할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정도 하면 국민들이 이해 할텐데 (물론 저도 이해 합니다 저런 이유라면..)
그점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