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를 그럼 제한하라구요.

쿠브릭 ·

조회 1,315 · 공감 0 · 댓글 15


아이디어는 많아요


저가 글 저번에도 썼듯이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또는 1000만원 이하 민생사기사건, 노약자 아동 범죄에 한해서만



한동훈 애가 등 그걸로 살려서 트라우마 있다면


단어 등 해석 없이 문맥 만들며 ㄴ되는 일이죠


아예 조문에- 이 수사건의 범위를 등 이라던가, 그외 수사권으로 범위를 넒혀 보완수사한 검사는 법왜곡죄 적용해 처벌한다


넣고요


아예 보완수사 개시도 판사 허가 얻어서 하게 한다던가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영장청구는 공수처 검사에게 할수있다 이렇게 하던가요



댓글 15

  1. 토이로 · · 공감 5
    구멍을 만들지 말아야지,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면 이미 망한거죠.
  2. 몽환포영 · · 공감 1
    @토이로님 일반형사사건 구멍은 안 막나요?
  3. 돼지바12 ·
    @몽환포영님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4. 돼지바12 ·
    @몽환포영님
    챗gpt로 검토시켜봤습니다

    미국 검찰 제도만 기준으로 보면, 이 칼럼에는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거짓 또는 법적으로 부정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1. ❌ "미국 검찰은 당연히 수사개시권,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오류입니다.
    수사지휘권 → 미국에는 한국의 과거와 같은 일반적인 법적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 미국에는 한국 형사소송법상의 보완수사권이라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수사개시권 → 검사가 일부 사건에서 수사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처럼 일반적인 법률상 수사개시권을 가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미국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5. 돼지바12 ·
    @몽환포영님
    제미나이 종합 검토내용은 재미있네요,,,ㅎㅎ

    종합 결론
    ​이 칼럼은 '검수완박'이라는 한국의 사법적 논쟁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고 결론에 끼워 맞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찰은 기소하기 싫으면 송치 안 하면 그만"**이라는 대목은 미국의 형사사법 절차상 존재할 수 없는 심각한 오보에 가깝습니다. 칼럼의 정치적 의견(검사장 직선제 등)은 자유로운 사상의 영역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미국 제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은 상당 부분 오류가 있으므로 필터링하여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6. 몽환포영 ·
    @돼지바12님 저는 일단 제미나이보다는 경향신문 기사가 좀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돼지바12 ·
    @몽환포영님
    해당 링크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담은 칼럼입니다. 따라서 글에 포함된 주장이나 서술은 사전 사실 확인(팩트체크)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8. TheCryingMachine · · 공감 2
    말이 보완수사지 그냥 수사권이죠 ㅎ 줘놓고 제한하려니 힘들 수 밖에요
  9. 다용이 · · 공감 3
    보완수사권 허용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로 입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거죠 차라리 경찰을 감시하는 법을 만드는 게 낫죠 보완수사권이 지금 없어서 저 사건이 벌어졌냐구요
  10. 깨진분 · · 공감 1
    @다용이님 검사가 보완수사 안했으면 일반 살인으로 끝났을테니까 난리가 난거죠...저 사건이 일어나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왜곡하지마세요.
  11. 하늘원두막 ·
    @깨진분님
  12. 어럼립스 ·
    가장 상식 밖의 주장이 노약자, 아동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장윤기 사건이 피해자가 여고생이어서 경찰이 욕을 먹었나요? 경찰 고위층의 부당한 개입이 문제 아닌가요?
  13. Ianmoone ·
    본질은 권한을 나누자는 것
    해야하는것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
    우려되는 부분이있다면 그부분을 보완하는 안을 만들면되는것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기소한자에게 수사권을 주는게 유일한 보완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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