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 요구는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쿠브릭 ·

조회 2,627 · 공감 3 · 댓글 26

보완수사 강제 이행을 하게 지시권으로 해야죠


그 지시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만 법원에서 다루게 하거나 총리실 산하 수사심의위에서 하게하거나 


요구는 그냥 요구일 뿐이고


노숙자도 경찰관에게 수사 더 좋게 해 달라 요구할수 있어요


강제가 있어야 법은 실효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요구해서 경찰이 수사해왔다 쳐요


수사를 잘해왔는지 어디 경찰 아버지가 아들 혐의는 쏘옥 빼고 검사에게 보완수사해 송치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요구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보완수사 폐지를 해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기에 지금 이 개혁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댓글 26

  1. 농부의근성 · · 공감 2
    원래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되니...
    요구권도 안주면 됩니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경찰말고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 되지, 기소권한이 있는 검찰에 맞겨서는 안되죠.
  2. 쿠브릭 · · 공감 2
    @농부의근성님 세계에 그런식으로 돌아가는 나라 단 1도 없습니다.
  3. 3월의 라이온 · · 공감 1
    @농부의근성님

    오히려 검사가 보완수사를 빌미로 경찰한테 사건을 뺏어서 그 별도의 조직에 주면 그 별도의 조직이 검찰 수사관들이랑 뭐가 다르며, 경찰은 좋아 할까요? 그리고 검사와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역할 분담되지만 그 별도의 조직은 경찰이 잘못 수사 하는 일만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제 2의 경찰을 만들거나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넓히나요? 그런식의 일처리는 사법체계만 개판을 만드는 겁니다.
  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2
    전 요구만으로도 충분하다 봅니다.
    어차피 기소는 검사가 하니까요.
    지시는 또 과거처럼 검사가 수사지시 할수도 있는거라서요!
  5. 쿠브릭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헌법상 수사 기소 분리를 기계적으로 칼같이 자르고 싶으면, 영장청구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폐지가 위헌론도 나오고 있는거죠.
  6. 5년은짧아요 · · 공감 1
    요구로 충분합니다
  7. 쿠브릭 · · 공감 1
    @5년은짧아요님 저가 말했듯이 저런 경찰관이 범죄 혐의 빼고 요구해 와서 송치하면 어쩔건데요? 그런 범죄에 한 소녀가 죽을수 있고 어르신이 죽을수 있는거에요. 이게 그냥 장난같아요?
  8. 청풍명월 ·
    @쿠브릭 님 그건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이미 많이 하던 행동이라 지금이랑 주체만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9. 쿠브릭 ·
    @청풍명월님 보완수사권으로 소녀 어르신 죽인 사례좀 말씀해주세요.
  10. 청풍명월 · · 공감 1
    @쿠브릭 님 어르신도 소녀도 아니지만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같은게 대표적이겠네요.
    노동부에서 기소 취지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결과로 피해자 중 사망자도 나왔고, 다른 피해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요.
    결국 재정신청까지 가서 법원 판단으로 강제로 기소하고서야 사건이 진행됐네요.

    화곡동 빌라왕 사건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보완수사 과정에서 2년 이상 사건을 끌어서 공소시효가 지났고, 피해자들 중에 사망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요. 언론에는 기소 직전이면 급하게 보완수사권 행사 가능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반대 경우도 있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는 언론을 쉽게 타는데 검찰은 언론이랑 유착이 훨씬 심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언론 보도가 잘 안 되는데요. 노인이나 어르신이 아니니까 이런 건 해당이 없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유명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자살할뻔도 했던 김학의 사건같은 것도 있겠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건을 올바르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김학의를 출국금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소를 당했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경찰은 이런 잘못이 드러나면 잘못을 한 경찰이 징계라도 받는데, 검찰은 이런 걸로 제대로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잘 안 나오네요. 잘못을 하는 개인은 있을 수 있고, 그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하고도 처벌을 안 받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앞으로도 다른 조직을 견제하는 역할만 맡아야 한다고 하면 이건 이상하죠.
  11. lastdino · · 공감 1
    요구는 단순 요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 하는 내용을 상세히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말라는거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사 가이드 가능합니다.
    검사의 목적은 기소를 통해서 법원에서 범죄를 증명하는겁니다.
    수사에서 뭐가 빠진게 있다 싶으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12. 쿠브릭 ·
    @lastdino님 요구가 강제화 될려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로 해야지 정당한 어쩌구 넣으면 그걸로 회피합니다. 실무가 그렇다구요~ 한국어 문법이 정당하지 않은한 이런거 넣으며 얼마나 많은 해석이 가능한지 아시지 않나요?
  13. lastdino ·
    @쿠브릭 님 한국어 문법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는 수사내용이면 그냥 사건이 거기서 맴도는거예요. 경찰이 무능한거고요.
    말장난 하는게 아니라, 검사는 법원에 정확한 사건 내용으로 기소해서 범죄를 증명해야된다고요.
    요구권과 기소권 자체가 강제성을 가져요.
    A증거 확보 안되고, B 상황이 정확치 않으면 기소 못해요. 수정 요구합니다. 이거 자체가 강제 수사 보완 요구예요.
  14. 쿠브릭 ·
    @lastdino님 그니깐 그 요구안이 강제이행권이 명시된것도 아니고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인데 이걸로 모호하게 피해갈수 있다니깐요??????????????????
  15. lastdino ·
    @쿠브릭 님 그럼 사건이 안끝난다고요. 그냥 미결로 남는거예요.
    검찰이 수사하던 때도 미결사건은 많았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회피하다가 미결로 남는건 미결 사건인거죠.
    나중에 언론이 파던 어떻게 되던 다시 나올수도 있고요.
    10년 20년 후에 밝혀진 사건들이 한두개인가요?
  16. Everlasting_ ·
    @lastdino님
    경찰 꽃놀이패네요
    기소요건을 못 갖추면 결국 공소기각될꺼고
    기소요건 다 갖췄고 공소청 검사가 강제권도 없으니 경찰이 올린 혐의대로 형량 받으면 끝이네요
    이래서 로펌이 경찰출신 변호사 영입하나봅니다
  17. 쿠브릭 ·
    @lastdino님 그럼 그 미결사건으로 국민이 피해당하는걸 방치하자구요??? 이러니 형사사법의 민영화라는 소리 듣고있는겁니다.
  18. lastdino · · 공감 1
    @쿠브릭 님 아니 검찰이 수사권 가졌을 미결사건이 없었냐고요.
    왜 갑자기 미결사건이 경찰 꽃놀이패가 되나요.
    수십년간 검찰이 뭉게서 사라진 미결사건들로 국민들이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시는지요.
  19. levi ·
    요구권이나 지시권이나 그냥 명칭 차이지 사실상 같은거죠. 노숙자의 요구나 똑같은 수준의 요구를 말하는거면 뭐하러 요구권이라는 명시를 할까요? 그런 요구는 특별히 명시안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건데요.
  20. 또하나의가족 ·
    책임없는 공무원은 무적입니다
  21. 쉐어라이프 ·
    누구 좋으라고요 🤣🤣🤣
  22. 쿠브릭 ·
    @쉐어라이프님 국민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존치해야죠.
  23. 쉐어라이프 ·
    @쿠브릭 님
    시러요!!!
  24. 하하하하호 · · 공감 1
  25. vimming ·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