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김학의는 벌써 잊혀졌나봅니다.

BARCAS · · 수정

조회 2,571 · 공감 27 · 댓글 23

장윤기사건 분명 경찰이 잘못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이 다 알아보던 

서울대법대출신에  법무부차관까지 한 인물을

증거동영상이 존재했음에도 끝까지 부인해서 

끝내 무죄로 만들어준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구요?

안그러면 민생이 파탄이 난다구요?


둘다 견제할수있는 제3의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라면 또 모를까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23

  1. Kieth · · 공감 5
    김건희도 잊혀지고 있는 걸요.
  2. BARCAS · · 공감 1
    @Kieth님 그러게 말입니다. 주가조작따윈 그들에게는 민생과 관련없는 사소함(?)인가 봅니다.
  3. masaki99x ·
    그래서 만든게 공수처 아니었나요??
    공수처는 왜 이 난리에 잊혀진 존재가 됐는지…..
  4. BARCAS · · 공감 2
    @masaki99x님 그러게요. 공수처도 있는데 왜 굳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할까요?
  5. SJSJY ·
    @BARCAS님 공수처로는 민생사건을 해결 못하니까요
  6. BARCAS ·
    @SJSJY님 그래서 김학의사건을 보고도 민생을 위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실까요?
  7. SJSJY · · 공감 3
    @BARCAS님 그래서 장윤기 사건 다시 발생 안되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없이 경찰 견제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인데
    경찰 견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검찰의 문제점만 이야기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8. masaki99x ·
    @BARCAS님 공수처 만들때 니왔던게 검사범죄처벌과 검사견제였는데 이걸 잘 써먹을 생각을 하는게 다 싸그리 폐지하자보다 나은 대안이 아닌가 하는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최대 치적중 하나라는게, 지금 분위기상 공수처는 정말 뻘짓 거하게 한꼴밖엔 안됩니다.
  9. ralla01 · · 공감 3
    김학의는 보완수사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김학의 불기소 사건은 기소독점을 지적해야죠 지금 검찰개혁은 검사가 기소독점하는걸로 되어있잖아요.
  10. BARCAS ·
    @ralla01님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게 옳은가 하는 질문이지요.
    경찰을 못믿어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면요.
  11. ralla01 ·
    @BARCAS님 보완수사권이 무슨 수사권이예요. 수사개시도 못하고 별건수사도 못하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 지적하는 사람중에 국힘이 아닌이상 직접수사권 주라고 안합니다.
  12. D.라인하르트 · · 공감 2
    @ralla01님 보와수사권과 상관 있습니다.
    기소/수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쟁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검사가 경찰의 송치 의견을 비틀고, 부실수사로 이끌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윤중천 등 1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김학의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출처 참여연대 : 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1619790

    다만,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장윤기 (혹은 그 보다 심한 토후세력과의 결착 등) 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보완책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김용민, 박은정, 최강욱이 소리높여 오랜시간 말만 했지, 제대로 된 대책을 고민해보지 않았다는게 이번 사태로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고민했다면, 이정도의 답변 밖에 못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첨예하고 지지자들이 부딪치고 있는데,
    정청래를 비롯한 강성 세력들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강성인 정청래는 이번 김용민, 박은정이 만든 형사소송법 의안 발의 인원에도 빠져 있습니다.)
  13. ralla01 ·
    @D.라인하르트님 그니까 보완수사해서 한게 아니라 기소 권한으로 불기소 한거잖아요.
  14. D.라인하르트 · · 공감 1
    @ralla01님
    기소권한 전에 "보완수사"를 이용하여 사건을 뭉개려고 하였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등 "보완수사"를 이용하여 사건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크게 악의적으로 활용된 사건입니다.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출처 국제신문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620.22006211105
  15. 수묵정원 · · 공감 1
    제 3의 기구는 또 옥상옥 타령 안하나요 ㅎㅎ
    거기도 검사 들어가면 똑같은 소리 할거같은데요
  16. BARCAS ·
    @수묵정원님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게 옳다는 생각이시다면야..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17. 수묵정원 ·
    @BARCAS님
    보완수사권이 수사권이 아닙니다 제발 감정이 치우치지마시고 면밀히 뜯어보세요.
    수사개시권도 이미 검찰에게 없습니다
    별건 수사 인지수사도 못하구요.
    제3의 기구 얘기도 정부안에 담겼으면 그걸로 또 못믿겠다 하셨겠죠.
    냉정하게 제 3의 기구에 누가 들어가겠나요? 교수나 시민단체가 하나요? 결국 실무 경험있는 검사가 들어가겠죠? 거기들어가는 검사는 착한 검사인가요?
    그런 얘기도 지난 1년과정에서 다 나왔던 소리들입니다.

    결국 다 모르겠고 검찰은 나쁜놈 내 분 풀릴때까지 다 박살내야해
    이걸로 국가 전체 시스템을 건들이는겁니다.
  18. dgpig · · 공감 1
    그 김학의 관련 수사권은 폐지 되었습니다.만약 보완수사권으로 김학의 케이스가 재발하려면 공수처가 덮어주고 검찰이 또 덮는 방식이겠죠.
  19. BARCAS ·
    @dgpig님 지금 장윤기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건 조직적인 은폐지요?
    그래서 조직적 은폐의 끝판왕에게 수사권을 주는게 맞나요?
  20. dgpig · · 공감 2
    @BARCAS님 국민들은 그은폐를 밝혀낸 경찰과검찰 두단계 견제 시스템이 날아가는걸 걱정하는겁니다.또한 조직전은폐를 하던 검찰을 견제하고자 수사권을 박탈했구요.보완수사권은 남이한번 한걸 하는 2차수사 입니다.
  21. BARCAS ·
    @dgpig님
    김학의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걸
    대법까지 끌고가 끝끝내 무죄로 만든겁니다.

    두단계 견제시스템이요?
  22. dgpig ·
    @BARCAS님 그럼 보완수사가 문제라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걸 검찰이 보완수사로 뒤집었다는 말씀이네요 김학의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했습니까? 2013년 성접대 사건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당시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를 하는 시스템이었고 수직관계였습니다. 그건 보완수사랑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여 기소하자고 한걸 검찰이 자신들이 경찰 위에있으니 걍 무혐의 때린겁니다. 2021년에 이 상하관계는 폐지되었고이제는 함부로 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삼는다면 그건 수사권문제가 아니라 기소권문제죠. 김학의 사건을 들려면 검찰 기소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야지 왜 보완수사권에 가지고 오시는지.정말 검찰에 검만 들어가도 무조건 부패하고 못믿겠으면 경찰말고 다른조직에서 최소한 보완수사를 하게하면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게 답이 안나오고 있다는거죠.
  23. korinh ·
    일반 국민들은 김학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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