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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

종.삼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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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심우정 수사 '주목'


노컷뉴스

3시간 전

다음뉴스


1심 "규정 없다"며

 尹구속취소

…선고 땐 '수사권 인정' 


"재판의 절차적 처분과

 최종 선고는 '다른 영역'"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도 같은 논리 적용하면 '영향'

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심우정 수사 '주목'


12·3 내란 583일 만에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이라는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다시 주목받는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받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지귀연 "명확한 규정 없다"…대법, 공수처 수사권 '인정'

.....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사건에도 영향 줄까


이 같은 판단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2차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쟁점은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이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여부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


체포방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검찰은...

보완수사권으로....

다시....하거나...

즉시항고.....하거나....


그럴리가....없었겠죠.??

댓글 2

  1. 겨울엔온수매트 · · 공감 2
    심우정을 잊고 있었네요.
  2. 꼬마라크 ·
    지귀연이건은 왜 재평가인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엄청 욕먹었던 건이 나중에 보니 잘한거 같다 : 재평가.

    잘한거란 이유가 설마 법리 없다는걸 대법에서 안뒤집어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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