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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1심 무죄

EUPA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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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전씨를 정치자금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 정아무개씨와 브로커 정아무개씨, 이들을 전씨에게 소개한 가상자산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아무개씨 등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천헌금’ 혐의 건진법사 1심 무죄…“정치활동 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거참 한심하네요

댓글 5

  1. ap1128 · · 공감 4
    관봉권도 이대로 묻히는걸까요.
    검찰이 큰거 한건 해냈네요. 사법부와 함께
  2. 청금석 · · 공감 1
    사법개혁 잼통 때 꼭 해야 합니다. 저런게 판사라고…
  3. 고미- · · 공감 1
    돈은 받았으나 정치인이 아니니 무효다?
  4. 고멍 · · 공감 1
    검찰도 검찰인데. 최고 빌런은 사법부 같아요.
  5. 흑범고래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들이 하는 모든게 생업 빼고는 정치활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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