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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 가!”..미국에 남은 1명…알고보니

종.삼 · · 수정

조회 39,350 · 공감 165 · 댓글 40


“한국 안 가!” 구금 317명 중 미국에 남은 1명…알고보니



문화일보

3시간전

다음뉴스

....

남은 1명의 남성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구금자들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이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이 남성은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

.....


쇠사슬....체포...


미국...

영주권자..도....

당했다는요??

댓글 40

  1. Kangarook ·
    @페놀프탈레인님 미국에 한번도 안가 본 분들은 이런 기사 보시고 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시다 생각하시겠습니다.. 40년간 터스키기에서 흑인들 상대로 매독 실험 벌였다 걸려서 매독걸린 사람에 한해 인당 $37,500 토 해낸 미 정부입니다. 총 보상액이 1974년 당시 $10M 이네요. 40년간 해 먹고 생존자는 그만큼 주고 유가족들에겐 $15000..

    영주권자가 소송 걸어 매스컴 잘 타면 이길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너무 반 이민주의에 인플레가 높아서 타 문화를 포용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는데 B1/B2로 넘어가신 분들은 손해배상 받을거라는 꿈은 깨시길..
  2. espapa · · 공감 26
    @Kangarook님 님이 뭔데 정중히 부탁을 하나요 미국 정부 대변인이라도 되는가요?
  3. Kangarook ·
    @espapa님 아니 299명이 B1/B2인거고 미국 남겠다는 영주권자는 한명인데 어떻게 승소해도 전례가 되냐구요.. 뭔 미국 대변인이에요 댓글 잘 못 읽으셨나.. 미국은 선보단 악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4. espapa · · 공감 14
    @Kangarook님 아니 그러니까 님이 뭔데 저분들한테 정중히 부탁을 하냐구요
    소송을 해도 저분들이 하는거고 님은 제3자일 뿐인데 꿈을 꿔도 당사자들이 하는거지
    님이 뭐라도 됩니까
  5. 머찌게 · · 공감 3
    @Kangarook님 B1(단기 방문 비자)과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로 입국해 한국에서 반입한 장비를 설치·수리하거나 시 운전을 하는 건 미국 이민·국적법과 비자 매뉴얼에 저촉되지 않는다. 실제로 9 FAM 402.2-5(E)(1)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1 비자 보유자는 미국 밖에서 구입한 장비나 기계를 설치해 서비스 또는 수리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또 이 일에 능숙하지 않은 미국 근로자를 훈련 시키는 일도 할 수 있다.
  6. Ekd · · 공감 1
    @머찌게님 장비 설치 수리 외에 다른 업무를 아예 안했다고 증빙하기가 매우 까다롭긴 하겠네요..
    ESTA는 비자가 아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라 입출국 관련 정부 결정에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국때 정말 말도 안되는 사유로 입국이 거부되어도 어떻게 대처가 안될 것이라..
  7. aiko · · 공감 3
    영주권자가 아닌 가족은 영주권자, 당사자는 신청중인 단계일텐데요?
  8. 크레이지호 ·
    @aiko님 자세한 내용은 못봤는데 영주권 신청중이라서 남겠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9. now! · · 공감 5
    아메리칸 드림은 개뿔...아메리칸 악몽이네요
  10. 새끼발꼬락 ·
    @yurang~님 미국이 왜 그레이트 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알려주네요.
  11. 황야의노숙자 ·
    @새끼발꼬락님

    Make America Grate Again!
    (미국을 다시 땅바닥에 긁히도록 만들자!)

    ㅋㅋㅋㅋ
  12. 그란데 ·
    응원합니다
  13. 전화번호부 ·
    이건 인종차별인데요??심각하네요
  14. 가가거거규규 ·
    요즘 미국 사법부 판례를 보면 걱정되긴 하지만
    응원합니다!!!
  15. 아싸형 · · 공감 2
    이참에 소송해서 팔자한번 고쳐보죠
  16. 어머 · · 공감 3
    영주권 심사중이면 ead라고 노동허가 카드가 나오는데 일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거 신청이후인지 아닌지가 관건이겠네요
  17. YongsanKing ·
    @어머님 맞습니다. 영주권 신청절차 마지막에 Work Permit I-765를 신청하고 받게 되는데 만약 체표 당시 이 퍼밋이 없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18. anonymouS · · 공감 4
    @어머님 아마 모르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확인되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네요.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19. 따뜻한망 ·
    최소한 제가 기억하는 미국이라면 이분 꼭 한 몫 단단히 챙기시겠는데요. 꼭 제발 그렇게 되시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ㅠㅠ
  20. 쿠팡상미당불매 · · 공감 6
    ㅎ
    재판에 꼭 이겨서 ㅌ럼프 한 방 먹이면 좋겠네요
    배상금이 많이 받으시구요
  21. 구름돌이 ·
    재판으로 충분한 보상 받으시길....
  22. 만두킬러 ·
    소송으로 인생역전 하시겠네요 ㄷㄷ
  23. 파리대제 ·
    어제 매불쇼에 썬*님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미국은 그런 나라야.
  24. 내인생의로또 ·
    제대로 받아 내세요~ 최소 1억불정도...
  25. 이순신님 ·
    소송의 나라 미국인데 이거 잘 받으면 꽤 두둑해질지도 모르겠네요 ㅎㅎㅎ
  26. 밤에어둠 · · 공감 3
    미국 영주권자라면 체포당할때 분명 여러번 말했을 텐데...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쇠사슬 체포까지 당했다면 손배액 엄청 날거 같은데요???? ㄷㄷ
  27. 엄지척 ·
    100억 받아내시길....... ~~~
  28. 보이는어두움 ·
    영주권자인데 하용된 범위 내라는게 뭘까요?
    영주권자는 체류신분에서 한국 국적자일뿐 미국 시민권자와 Working permit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허용된 범위라는 애매한 표현이 뭔지 궁금하군요
  29. 표상의세계 · · 공감 3
    오~역시 소송의 나라네요
  30. 랜슬럿 · · 공감 3
    뭐.... 이민국은 시민권자도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31. 레드핏클 · · 공감 1
    @랜슬럿님 시민권자도 ㅡㅡ; 막장이네요 ㄷㄷㄷ
  32. co-simpler · · 공감 1
    미국의 사법 시스템도 정치와 같은 맥락 하에서 막장화되었을 것 같네요. 무전유죄의 법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33. Byung안미남 ·
    첫 댓글의 답글?에 대해 엉뚱한 곳으로 튀었는데, 소송 천국 미국이라도 소송이 잘 먹히지 않을것 같단 말씀 하신것 아닌가요?

    돌아오신 분들께서는.... 진짜 나라간 합의 외에는 상처만 남으실 것 같아요.
  34. 하카하카 ·
    헐..
  35. 새생새사 ·
    강력하게 따져야죠 !!!
  36. egmont ·
    얼마전에 콜럼비아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여했다가 미국에 7살때 이민온 영주권자도 추방당할 위기에 쳐했다는 뉴스도 나왔었죠. 요즘 분위기는 영주권있다고 안심할게 아닙니다. 심지어 후천적 시민권자도 시민권 취득시킬려구 하는데요.


    美컬럼비아대 한인 여학생, 親팔레스타인 시위로 추방 위기

    이민당국, 美영주권자 정모씨에 '체류자격 취소' 통보 후 체포 나서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325011352072
  37. Diki · · 공감 1
    @egmont님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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