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버스기사 800원 해고에 대해서

bronzering ·

조회 1,977 · 공감 5 · 댓글 5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25876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는 주제입니다.


버스운전자가 버스비를 횡령했는데 그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까지 간 사건입니다. 징계사유는 맞으나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와 달리 법원에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법원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측이 운전기사에게 버스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직업윤리상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운전기사는 노사협약에서 이를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행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고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사측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7% 수준인데 횡령한 운송수입금 승객 1인당 400원은 운송요금 6.25%에 해당하여 사측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

2. 운전기사들의 이러한 횡령행위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점

3. 사측은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직원까지 채용한 점

4. 횡령 시에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따져봤을 때 정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횡령행위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데다 운전기사 스스로 상호신뢰를 깼음에도 사측이 해고를 못하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53

  1. 더블루원 · · 공감 4
    헛소리도 작작 하시길, 법은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2. bronzering ·
    @더블루원님 비례원칙이 여기서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본문에 다 적어놨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지요.
  3. 더블루원 · · 공감 1
    아뇨 비례 원칙 적용됩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커피 뽑아서 회사 찾아온 부인한테 줘도
    위 법리대로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입니다.
  4. bronzering ·
    @더블루원님 행정법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비례원칙에는 적필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무한거 아니야?라는 논리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5. 74158 ·
    @더블루원님 고용계약은 민사상 계약관계인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요?
  6. 더블루원 · · 공감 1
    @bronzering님 그러니까 적발된게 두 차례 800원이잖아요 커피 400원 짜리 두 잔.
    회사에서 앞으로 사내 커피는 업무상 용도로만 마시라고 했는데 가족 두 번 뽑아서 먹이면 똑같이 횡령이라 해고해야죠. 그런데 사무직에서 이런 일 가능해요? 구두 경고, 그다음 서면 경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되면 감봉 등 여러 방법이 있죠



    힘 없는 노동자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죠. 그냥 커피 자판기 한 대 놔줘도 모자랄판에
    사내 휴게실에 커피 자판기도 없어서 으휴... 판결문도 "소액이라도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라고
    해고 정당하다고 했죠? 저 법리대로하면 일반 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들 절반은 그냥 다 자를 수 있습니다.
  7. amollang ·
    @더블루원님 공감은 하는데 비유는 맞지 않네요. 운송업 종사자로서 운송비용을 횡령한건 좀 다른 문제인 듯 합니다.
  8. 이퀄라이저 ·
    @더블루원님
    커피랑 현금이 사회 통용적으로 똑같습니까? 누가 믹스 커피 두개 훔쳐가더라랑 누가 카운터에서 800원 빼가더라가 똑같냐구요.
    단순 비용문제로 비유할게 아니라 상황적 비유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9. bronzering ·
    @더블루원님 횡령 건만 따지고 있는데 왜 가족 커피 얘기가 나오나요? 가족한테 커피 사 줄거면 본인 돈으로 살 것이지 운송수익 이용하면 그건 횡령이에요. 그리고 구두경고 감봉이 아니라 징계절차를 해고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에 서약한 건 운전기사 본인이죠. 그리고 사내복지 부족한 것인지는 우리가 이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운송수익으로 하면 안되죠.
  10. 74158 ·
    @더블루원님 사실관계를 이상하게 비트시는거 같습니다.

    1) 가상의 법인 A는 횡령이 명백할 경우 노조 협의 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단체협약 있음
    2)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손님이 준 5400원 중 400원을 2회 횡령함
    3) 직원은 자진 사직 or 시인서 작성 및 백지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측 요구를 거부함
    4) 직원은 '동전' 잔돈의 경우 현금출납직원이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

    사무직으로 바꿔봤는데 해임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11. bronzering ·
    @74158님 친구관계에서도 돈 문제는 확실히하라 하는데 이건 친구도 아니고 회사와 직원 관계인데도 해고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은 공감 못하겠습니다.
  12. 자~드가자 ·
    @더블루원님
    비례의 원칙이 여기서 나올 용어가 아닌데....더블루원님 솔직히 공법과 사법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해고 문제가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르시죠? 뒤늦게 검색하거나 ai로 찾아보고 아는 척 하지 마시구요. 만약 알았다면 이 사례에 비례의 원칙을 언급할 수가 없거든요 ㅋㅋㅋㅋㅋ
    그냥 '어...어디서 법에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비례의 원칙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의 크기가 상식에 맞게 비례해야 한다는 뜻이겠지? 맞겠지 뭐. 800원 갖고 해고당한 건 잘못과 처벌의 크기가 비례 안 하니까 비례의 원칙을 언급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면 '800원만 횡령해도 해고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그보다 더 큰 돈은 무조건 해고해야 하고, 억대 금액 횡령하면 아주 사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썩은 거다!' 를 비례의 원칙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지요?
  13. 바람처럼스쳐가는 ·
    @더블루원님
    실수로 몇백원을 납입하지 않은 사건이 아닙니다.
    기사가 현금을 받아놓고 실제보다 적게 받았다고 운행일지에 쓰고 납입도 적게 했어요.
    고의 장부 조작을 상호 신뢰가 깨는 행위라고 법원이 인정한거고요
  14. 이퀄라이저 · · 공감 2
    과하단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 사실 좀 다른 케이스로 사기를 당해보면 알겠지만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죠. 당했다는게 중요한건데.
    cctv 설치에 다회성(=고의성), 장부상 계산이 안맞는다면 단순 800원의 문제도 아니겠구요.
  15. 구시대적인마인드 · · 공감 5
    이것 8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입사할떄 서약서도 쓰고
    노사합의를 할때
    회사하고 노동자 측하고 노사합의를 하고 나서 바로 터진 일입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합의를 한거죠
    그래서 사측에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때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죠
    그런대 바로 터진 일이라서 법원 판단이 맞아요
    800원이 아니라
    400원씩 2번 횡령한거죠
    그래서 무겁게 판결이 나온겁니다.

    비슷한것으로 택배인지 일용인지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먹은것으로 난리도 한번 났는대
    그때 노동자가 승소했죠
    이유가 그전 부터 먹으라고 암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뭔 그런 이유죠

    뭔가 서로 짜치게 나오는 대는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안좋게 보는 상황에서 액수여부를 떠나서
    조심해야죠
  16. 쥬스n · · 공감 8
    원칙적으로 맞다면
    다른 사례들도 원칙을 지켜야 공정한거 아닌가요?
    조희대 격려금
    이진숙 법카유용
    원칙을 따지려면 다 같은 잣대를 대야죠.
    힘럾는 자는 유죄고 힘있는자는 눈감아주는게 무슨 원칙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버스기사해고 사건도 잘 모르는듯 한데..
    그 회사에서 횔령건으로 1명이 더 해고된건 아시나요.
    둘다 노조가입건으로 회사에서 눈밖에 나서 둘다 소액횡령건으로 물고늘어져서 둘다 해고 받아낸 사건입니다.
    판사출신전관변호사가 연루되어있는 팤사카르텔이라고 강력 의심하는 사건입니다.
  17. bronzering ·
    @쥬스n님 조희대 이진숙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해당 건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관계 따져본 거에요. 적어도 이 판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생각합니다.
  18. 쥬스n · · 공감 1
    @bronzering님
    비슷한사례가 나오는것은 당연한거죠.
    비교되잖아요.
    지위고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거 같잖아요.
  19. bronzering ·
    @쥬스n님 판결의 일관성으로 비판하는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결 자체는 정당하지 않나요?
  20. 쥬스n ·
    @bronzering님 네 그걸 말씀드린것입니다.
  21. 이퀄라이저 ·
    @쥬스n님
    이건 이 글의 논지를 흐리는거죠.
    지위고하를 떠나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서 처벌해야죠.
    '다른 사람은 많이 띵가먹고도 처벌 안받으니 상습 소액 절도는 처벌 안받아 마땅하다.'
    는 아니잖아요.
  22. 쥬스n ·
    @이퀄라이저님
    아니요 거꾸로 써야죠.

    '소액절도도 원칙적으로 처벌 받았으니 고관대작들의 비위도 해고에 맞먹는 처벌을 해야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23. bronzering ·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의 일관성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800원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 정당하다를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24. 곤도르의탕아 ·
    @이퀄라이저님
    일관성이 없으면 판결의 정당성도 조각난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힘없고 만만한 사람들을 편파적인 법 집행으로 찍어눌러버린건데, 이게 정당하다고 부를 수 있는건가요?

    이후에 일관성을 지키기 시작해서 높으신 분들도 일관적으로 처벌했다면 정당함이 지켜질련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법 집행에서 판결의 일관성을 배제하고 판단할 수 있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25. 이퀄라이저 ·
    @곤도르의탕아님

    독립적으로 보지않고 그렇게 물타기 식으로 정당성을 따지면 세상 어느 법도 물탈수 있는거 아닐까요?
    폭행범은 살인범 앞에서 정당화 되고, 소액 사기범들은 무죄판결 받는데 성공한 사기꾼 앞에서 무죄가 되야 정당한겁니까?
    이건 아니죠.
    다시 정리할게요. 그 띵가먹은 윗선분들? 잘못된거 맞아요. 그런데 이건 별개로 저 버스기사도 잘못한거고 처벌받아야 맞아요.
  26. bronzering ·
    @곤도르의탕아님 정치인들도 감방가는 것 보면 법이 꼭 힘센 자의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법으로 판단하고 그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니까요...
  27. 곤도르의탕아 · · 공감 1
    @이퀄라이저님
    저도 다시 정리할게요.

    사람들이 800원 횡령 사건을 자주 꺼내오는 이유는, 그 전제조건으로써 유전무죄의 여러 사건들이 존재했고 사람들이 분노했으며 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800원 횡령 사건의 재판 결과가 정당하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말꼬리 흐리기고 변명이에요.
    오히려 (편파적으로) 정당했기에 폭력적이였던 것이고,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건데, 편파적인 정당함이 어떻게 면죄부가 되나요?

    그 논리대로라면 이후에라도 높으신 분들이 정당하게 처벌받았을떄에 면죄부로써 기능하는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면죄부는 커녕 가중사유입니다.
  28. bronzering ·
    @곤도르의탕아님 말씀하시려는 부분 일리있다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29. 커피는냠 ·
    횡령을 했는데도 금액이 작으니 용서해줘야한다? 해고는 가혹하다?
    위 상황만을 볼때 해고가 정당하지 않나요??
  30. 5oundation · · 공감 1
    저도 이 건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굵직한 횡령사건들은 왜 솜방망이인지가 답답합니다.
  31. 쥬스n ·
    @5oundation님
    제말이 그겁니다.
  32. 미르Kei · · 공감 1
    호남고속은 390여 명의 근로자로 여객운송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 A 씨는 2003년 4월에 입사했다. A 씨는 29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 징계해고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1월 전북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A 씨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에 회사 및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함께 해고된 B 씨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 7월 중앙노동위는 A, B 씨의 해고가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
    2900원을 썼다가 해고 되었는데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해서 다시 복직시킨 전례가 있으니 또 그런거군요..
  33. 곤도르의탕아 · · 공감 1
    이전 페이지 게시글에 버스기사 800원 이야기가 나왔었군요.

    근데... 아무리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 얘기를 해봤자.... 횡령하고 판결 내리시는 높으신 분들은 800만을 횡령해도, 800억을 횡령해도 본인들한테는 무죄판결 내리시니까 계속해서 "800원 횡령"같은 얘기가 꺼내지는겁니다.

    그 이전 게시글에선 이상주의니 높으신 분 횡령은 꼬집지 않는게 현실적이니라고 하시던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유전무죄가 현실이니 무전유죄 얘기가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 분 잘못은 딱 하나죠. 돈이 없다는거. 권력이 없다는거.
  34. 미르Kei ·
    2900원 - 부당해고 복직
    5400원 - 부당해고 복직
    800원 - 정당해고

    흠..
  35. 더블루원 · · 공감 1
    본질은 그냥 법으로 찍어 누른겁니다.
    대법까지 가려면 수천 만워 깨지는데 그냥 미운 직원 찍어 누른거죠.
    왜냐면 민주노총 출신이여서 눈엣 가시였거든요.

    대법관들 보셨죠? 법카로 오마카세 먹은게 직원 복지래요
    가끔 못 먹어본 거 먹는 즐거움이 있대요. 세금으로 말이죠 ㅎㅎ
    위 법리대로라면 반드시 해고시켜야합니다.

    그냥 기사들 커피 편하게 마시게 무료 커피 자판기를 놔줘도 모자랄 판에 ㅎㅎ
    국비 받는 버스회사들 카르텔에 밟힌거죠 ㅎㅎ
  36. 왼쪽2번째자리 · · 공감 1
    본문의 글은 전형적인 숫자 장난 입니다.
    1인단 요금의 몇프로 인지를 왜 계산하나요?

    해당업체 승객이 1년동안 1명이었나요?
    아니면 1년동안 모든 승객의 요금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나요?
  37. 소망내음 · · 공감 1
    @왼쪽2번째자리님
    저도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더라구요.
    횡령이 수차례 더 있었나 했거든요.
  38. oxoxo ·
    징계 사유까지는 맞지요.
    판례는 횡령 금액이 소액(예: 버스 요금 수천 원, 신협 수십만 원 등)이더라도, 회사의 본질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 해고를 인정합니다.
    해고 조건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장기 근속 여부, 횡령 경위, 반성 및 피해 변제 여부등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태도가 문제된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판결의 주된 내용은 800원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39. Botany · · 공감 1
    일반인들은 다 알고 인지하는 상식을… 모르는 척, 법 원리를 들이대는 모습에 감탄하고 갑니다.
  40. 자~드가자 ·
    댓글 이미지
    @Botany님
    그 잘난 '상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고, 상식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니까, 나와 내 주변 보통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곧 상식이다' 수준의 뜬구름잡는 소리 말구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판사가 botany님의 18세까지의 편견의 콜렉션에 맞는 판결을 안 내려주신 게 불만이신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41. bronzering ·
    @Botany님 계약와 협의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상식과 직감으로 판결내릴 순 없잖아요. 갑의 위치에서 을을 해고했다고 인식하면 절대 이해 못하시는 판례입니다.
  42. 자~드가자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81944?c=true#152610042CLIEN

    제가 클리앙에서 같은 이야기를 10번쯤 하고 느낀 게
    설득이란 건 설득을 당할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기로 이미 정한 사람에게는 노벨상 수상자가 하든 AI가 하든 교황이나 큰스님이 하든 대통령이 하든간에 설득의 의미가 없습니다.
  43. bronzering ·
    @자~드가자님 토론은 더 많은 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 마음 바꾸는 건 정말 힘들어요.
  4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저게 문제인건 버스운전자는 800원에서 직장에서 쫒겨나는데
    재벌회장,정치인들은 그보다 많은 돈을 횡령 해도 안쫒겨나고 쫒겨나도 다시 돌아올수 있다는거죠!
  45. 더블루원 · · 공감 1
    웃기는 소리죠. 오석준이 검사 75만원 접대 받은거 그것도 쪼개기로 액수 최소한으로 만든걸로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해줬죠.

    비례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조건 해고시켜야죠.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검사가 75만원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욕하는거에요.

    판결문도 옹색하죠. 400원이 전체 수입의 몇 프로... 커피 자판기 하나 놔주라고요 10년 넘게 근속한 직원 노조 가입했다고 쳐내지말고 ㅎㅎ
  46. 일일신 ·
    엄격한 잣대가 전국민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형평성 아닌가요.
    다들 형평성 지적하는데 법대로 하는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시면 서로간의 핀트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47. bronzering ·
    @일일신님 B가 잘못된 것을 갖고 A도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주제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A는 A이고 B는 B로 인식해서 B가 잘못됐으면 B만 욕해야지 A를 갖고오는거에 설득력을 못느끼거든요.
  48. 일일신 · · 공감 1
    @bronzering님 사람들이 단순히 B가 더 잘못했다고 욕하는게 아니고요. A와 B를 놓고 봤을 때 부당하다 생각하는겁니다. 단순히 이 사건이 옳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법원의 불공정을 이야기 하고 싶은거거든요.
    지엽적으로 보면 님의 생각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넓게 보면 또 지적하는 사람 말도 맞을 수 있다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49. 더블루원 · · 공감 1
    판결한 오석준 판사도 본인이 세심하지 못 했다고 대국민 사과했는데 뭔... 법관 빙의한 사람들이 피의 쉴드를...
  50. 흑범고래 · · 공감 1
    800원이 회사 1년 수익의 몇 프로 일까요?
    회사 비품에서 믹스커피를 마셔도 800원은 나올텐데 해고가 정당하다구요?
    신호위반 한번에 면허취소 때려도 정당하다고 하시겠네요
    그런 논리면 죄에 따른 형량을 정하는것도 의미가 없죠
    과실치사나 고의살인이나 살인은 살인이니 똑같이 사형을 내려야 합니다
  51. bronzering ·
    @흑범고래님 비품으로 먹는 것과 운송요금으로 먹는 것을 일단 구분해서 생각해야합니다. 800원으로 해고까지하냐 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본문에 있습니다.
  52. 이퀄라이저 ·
    @흑범고래님
    살인과 비유는 너무 나갔지만 굳이 살인으로 치자면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죠. 일회성이 아니라잖아요.
    회사 비품은 마시면 안되는지 모르고 마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은 모르고 뺴돌릴수가 없죠.
  53. 자~드가자 ·
    @흑범고래님
    과실치사 고의살인은 정당함의 기준을 개인끼리 협의 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형법의 영역이구요, 마찬가지로 면허취소도 협의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행정법의 영역이지만,
    회사와 개인간의 채용과 해고 계약은 자유로운 협의가 가능한 민법의 영역이며 민사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해서.....하.....

    어차피 길고 상세하게 말해봤자 애초에 설득당할 의지가 없는 분에게는 무의미하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짤린 기사를 포함한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하면서 사측에게 이것저것 보장받는 조건으로 '기사들이 운송비용 횡령하면 바로 해고해도 좋다'는 협의를 했고, 그 협의에 동의한다고 기사들이 자필 서명을 했으며, 법원도 '그런 협의가 없었으면 해고가 부당하지만 스스로 한 협의에 그렇게 한 이상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 라고 결론 내렸는데

    이걸 그냥 앞뒤 다 자르고 800원 횡령했다고 잘렸다고 하는 게 조중동식 선동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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