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AI딸깍)오토레벨링 장착 규정은 UN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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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규정(UN R48)과 국내 규정의 핵심 연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루멘 규정 (기존 UN 규정 적용)
- UN R48 규정: 헤드램프 광원의 밝기가 2,000루멘을 초과할 경우 오토레벨링(자동) 장치를 필수로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국내법 적용: 한국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 안전기준 역시 이 UN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2,000루멘 이하의 LED 헤드램프는 수동 조절(다이얼식) 장치만 있어도 통과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2. 2027년/2030년 전면 의무화 (최신 UN R48 개정안)
- UN R48-09 개정: 최근 UN에서는 야간 눈부심 방지와 안전을 위해 광량(2,000루멘)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승용차에 오토레벨링을 전면 의무화하는 개정안(UNR48-09)을 통과시켰습니다. [1]
- 일정: 2027년부터 신차(New Type)에 적용되고, 2030년부터는 기존에 팔리던 차량을 포함한 모든 생산 차종에 의무 적용됩니다. [1]
- 국내 도입: 한국 역시 UN 규정 조화 정책에 따라 이 일정에 맞춰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도입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국산차에 오토레벨링이 빠진 이유나 향후 전면 의무화되는 규정 모두 UN 국제 자동차 기준(UN Regulation)이 변함에 따라 국내법도 똑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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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 LED를 보며 어둡다고 느끼면 느꼈지, 눈뽕이라 느낀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현기차 LED램프는 다 어두침침했던거군요.
근데 앞으로 오토레벨링 의무장착으로 바뀐다 합니다. 이제 LED램프가 밝아지겠군요.
댓글 5
원본 아니면 못믿겠더라구요
This proposal is aimed at reducing glare problems for drivers to improve road traffic safety by deleting an old exemption in Regulation No. 48 that allows manual leveling for dipped-beam headlamps, which was established forty years ago
과거에 R48 규정에서 2000루멘 이하 헤드라이트에 오토레벨링 의무 면제를 해줬더니 앞차에 대한 눈뽕문제를 일으켜서 이를 개선해 도로안전을 높이고자 개정한다...
결국 오토레벨링 면제해봤더니 앞차에 눈뽕하더라 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