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학부형의 아동학대 신고및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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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학부형의 고소가 마치 특권인양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건 조사후에 무고로 밝혀자면.
징벌적 손해 배상과 함께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무고혐의로 고소가 되도록해야 사라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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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학부형의 고소가 마치 특권인양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건 조사후에 무고로 밝혀자면.
징벌적 손해 배상과 함께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무고혐의로 고소가 되도록해야 사라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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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상대를 엿먹일 의도로 사실이 아닌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 학부모는 나는 정황상 교사가 그랬다고 믿었다, 나는 교사의 그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버리면 무고죄 안나옵니다 뭐 동네 학부모와 나눈 카톡에 나도 아닌거 알지 근데 한번 죽여보려고 이런 메시지라도 남겼으면 모르겠네요
요새는 예전처럼 아동학대 신고접수만으로 직위 해제 안합니다 교육청, 지원처에서 인력 내려와서 사안 조사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수업 계속 하시라고 해요
다만 신고당한 교사 입장에서는 불기소가 나더라도 그 과정을 버티는게 지난하고 지치죠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력자들이라서 그렇고 선거를 통해 교육감 뽑으니 학부모 제재 했다가 다른 학부모들 반감 나면 어떻게 할까 눈치 보면서
교사들 죽어라 하는 거죠
그냥 기본 가정보육 명령에 형사고소 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같은 논리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와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건데
애초에 특수아이들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