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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학부형의 아동학대 신고및 고소.

끄또빠파파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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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학부형의 고소가 마치 특권인양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건 조사후에 무고로 밝혀자면. 

징벌적 손해 배상과 함께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무고혐의로 고소가 되도록해야 사라지지 않을까요? 

댓글 9

  1. ASDFUSER ·
    특수학급에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CCTV 설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2. Doctorwho666 · · 공감 1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상해치상 고소도 똑같은겁니다.잘해줄 필요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3. 개미상어곰탕 · · 공감 1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난다고 해서 그게 무고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를 엿먹일 의도로 사실이 아닌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 학부모는 나는 정황상 교사가 그랬다고 믿었다, 나는 교사의 그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버리면 무고죄 안나옵니다 뭐 동네 학부모와 나눈 카톡에 나도 아닌거 알지 근데 한번 죽여보려고 이런 메시지라도 남겼으면 모르겠네요
    요새는 예전처럼 아동학대 신고접수만으로 직위 해제 안합니다 교육청, 지원처에서 인력 내려와서 사안 조사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수업 계속 하시라고 해요
    다만 신고당한 교사 입장에서는 불기소가 나더라도 그 과정을 버티는게 지난하고 지치죠
  4. 끄또빠파파 ·
    @개미상어곰탕 님 그 지난하고 지치는 과정을 학부모도 똑같이 겪어봐야 안하지 않을까요?
  5. 개미상어곰탕 · · 공감 1
    @끄또빠파파님 잃을게 많은 쪽은 교사구요 그 입증을 위한 과정은 학부모만 지치는게 아니고 교사도 수없이 불려다니면서 그 법적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변호사 고용해야지 조사 참여해야지.. 그나마 요즘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방어는 교육청이 돕는 편이지만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걸 서포트하는건 교육청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서 못합니다 그러다 무고죄 무죄나오면 교육청도 이제 같이 책임져야하거든요 제가 교사인데 교사입장에서 학부모랑 갈등생기면 그냥 교사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떠도는 진단서 잘나오는 병원 가서 병가 삼개월 받고 일단 그 학부모랑 학생 피해버리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상수입니다
  6. 구름이여 ·
    우리나라 교육청등은 그냥 가능하면 이슈 안만들고 유야무야 지나가기 바라는 것 같더군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력자들이라서 그렇고 선거를 통해 교육감 뽑으니 학부모 제재 했다가 다른 학부모들 반감 나면 어떻게 할까 눈치 보면서
    교사들 죽어라 하는 거죠
    그냥 기본 가정보육 명령에 형사고소 해야 합니다
  7. 커레히 ·
    하려면 모든 범죄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8.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의사가 무슨 성역이냐던 분들이 이런데선 교사가 무슨 성역이냐 수사도 못하냐는 말은 안하네요 ㅋㅋ

    같은 논리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와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건데
  9. climeX ·
    어려운 문제입니다.
    애초에 특수아이들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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