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서울 아파트 : 매도인 근저당 → 매수인 실거주 2년 → 전세금으로 채무 상환

날아라국장 · · 수정

조회 1,235 · 공감 0 · 댓글 9

클리앙 댓글로 본 내용인데, 매우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글로 남겨 봅니다.


저는 솔직히 서울에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은행권 자금만 안건드린다면,

사인 간에는 100억원에 거래하던, 1000억원에 거래하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매도인 근저당 → 매수인 실거주 2년 → 전세금으로 채무 상환


이렇게 하면 토허제도 회피하고, 팔사람들은 팔고, 살사람들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 대출 안나와서 서울 아파트 거래 못한다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모두에게 윈윈인 방법 같아서 말입니다.

댓글 9

  1. 뎅뎅이! ·
    서로가 좋지요. 가족이면 더 편하고 믿기 쉽고
  2. sang ·
    안획기적이에유.. 비거주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게 짜여지니깐여...;;;
  3. 마징가다 ·
    @sang님 2년동안 매도인 근저당으로 살고 2년후에 전세주고 그 돈으로 근저당 풀겠다는 이야기겠죠
  4. 연구원A ·
    현금 부자는 말 그대로 무제한 레버리지 쓰고 서민과 중산층은 연봉만큼의 제도권 대출도 못 받는 뉴노멀 빈부격차 유도 인센티브죠.
  5. 그시절그때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언론에서 보도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으나 세무조사로 탈탈 터는 정도는 예상할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솔선수범을 보였다고해서 안전한 방법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6. danew ·
    대개는 매도인도 집 판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가려 하기 때문에… 널리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7. 웃는남자 ·
    기본적으로 집 판돈을 묶여둘만큼 여유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8. 손가락만메모합니다 ·
    평소에 증여상속, 소득신고 제대로 했으면 문제될것도 없지요, 잠실 이런곳은 안되고, 반포,압구정부터는 협상 가능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9. 나의X에게 ·
    매도인입장에서 진짜 급한 것이 아니면 안 할 듯 싶습니다. 매수자 돈없다고 하면 다시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해야하는 리스크도 감수해야하고 진짜 급매 아니면 안 할 듯 싶습니다.진짜 몇십억이상 현금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면 몰라도 돈 받아 다른 집을 이사가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리스크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