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 매도인 근저당 → 매수인 실거주 2년 → 전세금으로 채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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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댓글로 본 내용인데, 매우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글로 남겨 봅니다.
저는 솔직히 서울에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은행권 자금만 안건드린다면,
사인 간에는 100억원에 거래하던, 1000억원에 거래하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매도인 근저당 → 매수인 실거주 2년 → 전세금으로 채무 상환
이렇게 하면 토허제도 회피하고, 팔사람들은 팔고, 살사람들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 대출 안나와서 서울 아파트 거래 못한다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모두에게 윈윈인 방법 같아서 말입니다.
댓글 9
대통령이 솔선수범을 보였다고해서 안전한 방법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