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단속시 물 줘야한다.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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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하기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헹구지 못했다고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물을 제공하는 건 경찰 내부지침에 불과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물을 제공하는 절차가 A 씨 사건 발생 당시 이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돼 있던 만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입을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부당한 처벌을 막으려는 해당 조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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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해가 맞다면 이거 매번 물 줘야 되는거 맞겠죠...?
일선에서는 후 불고 걸리면 물 주고 다시 후 부는 식으로...?
물 떨어지면 사오던가 그냥 보내는...?!
댓글 15
판사욕할게아니라 규정안지킨 경찰이 징계되야할 건이에요
저걸 판사욕하면 그냥 죄목도없이 압수수색 아무나 일단하고나서 털어서안나오는사람없을테니 나오는거로 기소하면되는거랑 뭔 차이냔거죠
결국 경찰이 잘못한거죠. ㅠㅠ
현실적이지 않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든가요...
이건 어쩔 수 없을듯요.
앞으로는 음주단속 할 때마다 물 줘서 입 헹구고 이러는게 당연시되겠군요.
빨대 재사용하지마라(제대로안불어서 안찍힐때 빨대재사용하면 안되고 새거로갈아야함) 물줘라, 채혈도 사고나서 의식없는사람이면 동의못받으니 못한다 다 가이드있지요.
경찰이 아무리 개판이라지만 시행규칙에 업데이트 된 내용도 준수 안하고 일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세상은 더 개판됩니다
어떻게 이걸 보고도 판사가 문제냐는 말이 나올수가 있나 싶네요
아무리 사법부가 싫어도 내용은 읽고 욕해야죠..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판사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걸로 태클 걸어서 법에 들어가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법절차가 무효하다는 판단을 이렇게 고깝게 보신다면
나중에 민주당 주요인사가 절차를 미준수한 표적수사를 당해도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