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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단속시 물 줘야한다.gisa

니파 ·

조회 1,527 · 공감 0 · 댓글 15


음주 측정을 하기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헹구지 못했다고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물을 제공하는 건 경찰 내부지침에 불과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물을 제공하는 절차가 A 씨 사건 발생 당시 이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돼 있던 만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입을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부당한 처벌을 막으려는 해당 조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제 이해가 맞다면 이거 매번 물 줘야 되는거 맞겠죠...?


일선에서는 후 불고 걸리면 물 주고 다시 후 부는 식으로...?


물 떨어지면 사오던가 그냥 보내는...?!

댓글 15

  1. 라이니 · · 공감 10
    이러나 저러나 결국엔 판사들이 문제임...
  2. aiko · · 공감 2
    시행규칙에 있으면 이건 공포된 행정법이라 당연히 안지키면 위법증거니 배척이죠
    판사욕할게아니라 규정안지킨 경찰이 징계되야할 건이에요

    저걸 판사욕하면 그냥 죄목도없이 압수수색 아무나 일단하고나서 털어서안나오는사람없을테니 나오는거로 기소하면되는거랑 뭔 차이냔거죠
  3. 우리최고 ·
    법을 안 지킨거니 뭐...
    결국 경찰이 잘못한거죠. ㅠㅠ

    현실적이지 않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든가요...

    이건 어쩔 수 없을듯요.

    앞으로는 음주단속 할 때마다 물 줘서 입 헹구고 이러는게 당연시되겠군요.
  4. aiko ·
    @우리최고님 내부지침에는 있어서 계속줬었습니다. 이걸 측정자도 모르고 정지/취소받았다가 변호사써서 위법이다고주장할때 법원마다 내부지침일뿐이니 위법아니다/위법이다가 갈리다가 시행규칙이되었을뿐인거죠

    빨대 재사용하지마라(제대로안불어서 안찍힐때 빨대재사용하면 안되고 새거로갈아야함) 물줘라, 채혈도 사고나서 의식없는사람이면 동의못받으니 못한다 다 가이드있지요.
  5. 우리최고 ·
    @aiko님 대놓고 지침 안 지킨 경찰 잘못일 수 밖에 없네요...ㅠㅠㅠ
  6. liberal · · 공감 1
    본문 읽어보면 무효인 이유가 잘 나와있네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개판이라지만 시행규칙에 업데이트 된 내용도 준수 안하고 일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세상은 더 개판됩니다
    어떻게 이걸 보고도 판사가 문제냐는 말이 나올수가 있나 싶네요
    아무리 사법부가 싫어도 내용은 읽고 욕해야죠..
  7. 클턍2 ·
    @liberal님 화가 나는 분들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맞죠. 안 지키면 세상은 더 개판이 됩니다.
  8. 아시엔 ·
    단속 차량 뒤에 물 왕창 실어둬요 ㅎㅎ
  9. 히히히히히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판사문제가 아닙니다.
  1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나참 잔류 알콜을 헹구게 해주는거 자체가 웃긴데...
    누가 그걸로 태클 걸어서 법에 들어가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11. 사과못먹는남자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구강청결제 같은거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물을 주는건 필요한거 같기는합니다
  12. 라쿠니 ·
    먼저 간이 검사로 의심되면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그때 물 이미 제공하고 있어요. 간이 검사 때 줘야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 위해 제대로 검사할 때 주는 거예요.
  13. 잘잘 ·
    미란다 원칙 미고지한 것과 비슷한 케이스인가 보네요.
  14. kissing ·
    이야 음주운전자를 배려하는 대법원판새님들의 눈물어린 배려를 보게 되는군요. 음주운전에 가차없어야 하는데 배려가 넘치네요.
  15. liberal ·
    @kissing님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법절차가 무효하다는 판단을 이렇게 고깝게 보신다면
    나중에 민주당 주요인사가 절차를 미준수한 표적수사를 당해도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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