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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꿀팁

애야 국이짜다 · · 수정

조회 2,434 · 공감 0 · 댓글 11

음주운전시 꿀팁 이미지 1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입 행굼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음.

입안에 남은 알콜이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

측정시 그냥 불고 걸리면 걸린대로 그냥지나가삼.

나중에 입행굼물 안줬다고 하면됨.


댓글 11

  1. 안전지킴이 ·
    음주운전은 죄도 아니라고 믿는 분들 많으시던데 뭐 할 수도 있죠
  2. aiko ·
    법원 판결나오는시점이면 이미 사례교육 몇번은 했을시기라 못써먹습니다

    내부지침으로 뒀어야지 시행규칙으로 만든 바보도 한몫했구요(공포여부가 절차적 위법을 가르게되니)
  3. 음유술사 ·
    가만 보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음주운전을 권장하는 듯...
  4. PSPuser ·
    23년도면 윤석열 작품인가보네요.
    내란주괴 그는 대체...yo
  5. Hoont ·
    @PSPuser님
    그.. 음주운전이면.. 아닙니다 하ㅏㅎ
  6. 안전지킴이 ·
    @PSPuser님 하긴 지금이었으면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을 더 빡세게 잡았을텐데요
  7. PSPuser ·
    @Hoont님 2004년 5월 1일 말씀하시는건가요?
  8. 애야 국이짜다 ·
    댓글 이미지
    @PSPuser님
    1.문재인때부터 물제공 내부지침으로 시작
    2.내란수괴가 똥오줌 못가리고 내부지침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9. PSPuser ·
    @애야 국이짜다님 역시 과도한 음주는 똥오줌을 못가리게 만드는군요
  10. viper9kdb ·
    위에 이미 댓글로도 있지만, 무슨 사법체계를 비난하고 무조건 판사를 깔게 아닌 것 같네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세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51127001

    대법원 판사가 멋대로 판단한게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판사가 맘대로 그래도 넌 음주운전이야! 이럴 수 있나요?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경찰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 측정 전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지침은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도 신설됐다.'

    이미 2023년 7월 시행규칙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무려 3년이나 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않고 단속에 나섰다가 결국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단속경찰관이 비난 받고 징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세설 ·
    원래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있었고 지인들 몇명은 제가 알려줘서 은인으로 모신다는.. 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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