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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형 판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감형·집유 '성공사례' 내세워

키보드유비 ·

조회 1,153 · 공감 1 · 댓글 8

2009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두순 사건을 맡은 이태수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법무법인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촬영 사건의 벌금형, 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2010~2015년)과 수석부장판사(2018년)을 거쳐, 2020년 2월에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이 개봉하며 재처벌 여론이 일었던 시기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했으며, 조두순 출소로 국민적 불안이 극에 달했던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8세 아동 성폭행범에게 감형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가정법원장 출신'과 '우수법관' 이력을 내세워 성범죄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판검사 다 문제였는데

미안 하지도 않나..

양심 어따 팔아 먹었나요.



출처 : https://www.mt.co.kr/index.php/politics/2026/10/21/2026102107450584678

댓글 8

  1.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 공감 1
    가해자들 변호사가 됬군요.

    대한민국 판사 답네요.
  2. 자~드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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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기레기가 기승전결에서 승전을 자르고 기결만 자극적으로 올린 기사에 낚인 분이 보이네요
    판사는 검사와 팀을 맺어 2:1로 함께 피고인을 조지는 존재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경기에서의 심판 같은 중립적인 역할이고
    검사가 조두순 변호인 측의 만취 상태 주장을 제대로 반박을 안 해서 생긴 결과인데요
    심지어 검찰 측이 항소를 안 해서 그대로 확정된 거구요
    판사가 중립을 깨고 검사 역할까지 대신 해서 만취상태 아니었다는 증거 수집해서 스스로 증거제출하고 스스로 증거인정할까요?

    그리고 판사가 퇴임 후에 성범죄전문변호사 하는 건 또 뭐가 문제인지요?
  3. 키보드유비 · · 공감 1
    @자~드가자님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 했고 심신미약을 판사가 적용 해서 12년 때린거 아닙니까?검찰은 항소 안했구요.
  4. 자~드가자 ·
    @키보드유비님
    쓰신 문장만 보면 맞는 말이죠. 딱 그 문장만 봤을 때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냐(O) 심신미약을 판사가 적용했냐(O) 12년을 때렸냐(O)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에 충실하려면 제1심 법원(法院)에서 항소법원(抗訴法院)으로 소송기록(訴訟記錄)을 바로 송부(送付)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헌법재판소 오피셜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중 당사자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만 보고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양 측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판사가 판단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두순이 그 날 만취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 조두순 변호사와 검사가 말싸움을 하다가 조두순 변호사가 이기고 있을 때, 판사가 속으로 '아...검사가 지금 이 말 하면 이기는데....조두순 변호사가 이기는 꼴 보기 싫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속으로 꾹 삼켜야지 내뱉어서 검사를 돕거나, '검사가 지긴 했지만, 만약 내가 생각했던 말을 검사가 했었다면 검사가 이긴 거잖아?'라며 검사가 이긴 걸로 치면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 판사는 검사와 팀을 맺고 2:1로 피고인을 조지는 존재가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이니까. 그리고 당시에 조두순 변호사는 경찰 수사기록에서의 취한 것 같다는 서술과 소주 구매기록을 바탕으로 만취상태를 입증할 나름의 근거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주장만 하고 근거를 못 대서 조두순 변호사가 이긴 거구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도 다들 판사를 욕했지만,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까보니 검찰 측이 고의로 태업해서 판사가 어쩔 수 없이 무죄를 내렸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5. 키보드유비 ·
    @자~드가자님 뭔 말인지 압니다.아는대요..당시 피해자 아이가 어땠는지 판사도 다 압니다.그리고 심신미약은 판사 재량으로도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법정에서 판사 재량으로 검사측에 아이 상태를 물으며 충분이 되짚어 볼수도 있었습니다.
    판검사 둘다 언능 처리 하는대만 급급한거죠.
  6. 자~드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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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유비님
    1. 그게 가능해진 건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2013년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이후입니다. 2008년의 판사가 5년 후 미래의 법을 미리 알고 적용했어야 할까요?

    2. 그리고 심신미약은 오로지 조두순만의 상태에 달린 건데 피해자가 왜 나옵니까? 피해자의 피해가 작으면 심신미약 인정해주고, 피해가 크면 인정 안 해주기라도 해야 하는 건지요;;;;
  7. 키보드유비 ·
    @자~드가자님 법원에 대한 불신도 있고 지난 사건이지만 감정이 앞서는게 사실이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8. groceryboy · · 공감 2
    애초에 판사가 변호사 되는게 참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명예로운 일 후에 수익창출에 열올리는게 맞는 건지 싶어요.
    게다가 조두순이 어떤 인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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