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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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분있는 상속인 입니다.(어머니, 아들셋)
집을 매도시에 첫째아들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아래와 같이 매도금액을 처리하려고 했답니다.
- 정산순서 -
0순위: 주택 매도에 따른 발생 비용 및 양도소득세 발생시 정산 및 가게 명도비용 등 정산
1순위: 가족 공통의 부채인 상속세 연부연납 잔액 완납
2순위: 어머니의 새로운 거주지 마련 및 노후 예비 자금 분리
3순위: 만약 남은 잔여금이 있으면 형제들의 등기부등본상 지분율대로 분배 (개인 정산)
자는 둘째아들이고 위의 사실을 매도후에 알려줄려고 했답니다.
이미 상속은 끝났고, 건믈매각대금을 어머니에게 다 귀속시키고 하려고 진행 중.. 귀속이 아니고 증여요..
협의없이 나중에 알려주려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너무 속이.상합니다.
그잔에 알게되어 다행히 매도 보류는 했지만 가족들이 어머니를
위한일에 너가 이상한거라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댓글 23
국세청 일 시스템 자체가 그 따위라서..
절차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나한테 미리 얘기 안했다
겠네요
거주지와 생활비는 빼고 남은 금액 상속으로 처리하고 생활비는 본인이 사용 했으니 없어지고
거주지는 시간이 지나서 추가로 상속 하는 게 공제 부분에서 더 유리하지 않나요?
바로 전에 쓰신글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교회 옮기셨나요?
공동상속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분할협의서 같은 게 없이 단독으로 상속이 안됩니다. 만약 이미 분할해서 상속 등기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공동명의자가 합의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매매가 안됩니다.
즉, 위 건은 애초에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2. 매도 대금은 각 매수인이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주죠. 대표자에게 줬다가 무슨 꼴을 당할려구요.
3.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또는 납부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후에 매매가의 차액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양도세득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속이 이미 끝난 상태면 상속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무조건 투명하게 진행해야죠
저희집 첫째는 상속관련해서 행정적 처리를 했다고 해서 상속액의 10%를 요구하거나
본인이 낸 비용을 복리로 달라고 요구할 장도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상속은 완료되었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후에 매각대금을 위와 같이 잔용하고 나머지를 배분해 줄려고 대표싱속인이 건물매각후에 알려주려고 해서.. 이게 상식적인건지..
주택 매도에 따른 발생 비용 및 양도소득세 발생시 정산 및 가게 명도비용 등 정산 + 가족 공통의 부채인 상속세 연부연납 잔액 완납 <-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비용 정산 당연히 지분대로 n빵해야 되고, 연부연납하려면 설정 들어간 건데 연부연납 완납 안하고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 대금 받으면 당일 완납해야 합니다.
만약 남은 잔여금이 있으면 형제들의 등기부등본상 지분율대로 분배 (개인 정산) <- '잔여금'이라는 부분을 빼고 너무나 당연한 거구요. 지분대로 분배하지 그럼 임의로 분배합니까.
2순위: 어머니의 새로운 거주지 마련 및 노후 예비 자금 분리 <- 유일하게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거죠. 다른 건 당연한 거라서 왈가왈부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모친에 대한 건 가족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남한테 물어 볼 게 아닙니다.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뭘 말하고 싶은 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