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iijili1ilj님 매도자가 시가보다 부당하게 싸게팔면 원래 시가대로 판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물리고.. 매수자도 증여세를 차액만큼 물게됩니다. 거기다 매수자 피해 줄이려고 무이자로했습니다.
Ho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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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ijili1ilj님 1. 불법 아닌거 맞는데, 부동산 정책을 정책을 시행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불법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 매수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죠. 집주인이 대출을 해줘서 편하게 입주했죠. 대통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네요. 3. ???? 물딱지 뭔지 아시죠?
1iijili1i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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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ae님 1. 시가 대비 몇억 깎아서 급매한다고 그렇게 물리지 않습니다. 2. '대출을 규제하여 매수세를 감소시켜 시세를 낮춘다' 이게 본인이 주도하는 부동산규제의 목표 아닌가요? 근저당은 그걸 우회하는 거고요.
Yo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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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ijili1ilj님 이재명은 시세보다 몇억 낮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님 전제가 이미 무너집니다
i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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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ae님 부당하게 싸게 파는게 논점이 아닌데 자꾸 언급하시네요.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가 정부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값을 다 받을 수 있게, 세금은 최대한 덜 내게, 빠른 일정 안에 매도 완료를 하려고 매도인 근저당이라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다른 댓글에도 달았지만 클리앙의 기조는 이런 거였죠. 안팔려? 가격을 내려, 그래도 안팔리면 더 낮춰야지, 결국 집값이 높아서 안팔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오늘은 부동산에 세금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시니 사람들이 어? 하는 겁니다.
Yo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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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hc님 부동산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이걸 대통령이라고 일방적으로 대중앞에 이유를 공개해야합니까? 매수자 동의없이?
Yo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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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근저당인데 이익이에요? 그리고 매도자가 시가보다 부당하게 싸게팔면 원래 시가대로 판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계물리고.. 매수자도 증여세를 차액만큼 물게됩니다. 알고 씹으세요. 왜 근저당했겠습니까. 그것도 무이자로.
벨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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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Yongae님 대출막아놓고 왜 자기가 매수자한테 대출해줘 파는지 참ㅋㅋ
뒹굴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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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ae님 세상에.. 지금 급매로 집내놓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군요. 시세보다 부당하게 싸게 팔다니!!!
Yo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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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러노님 벨러노님같은 2찍들이 팔라고 그렇게 여론전 압박했잖아요. 기억안나나요? 그리고 논점 이탈하지마세요
Yo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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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법을 찾아보세요. 모르면서 떼쓰지말고..
1iijili1i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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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Yongae님 본인이야말로 모르면 찾아보세요. 안타깝습니다.
뒹굴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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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ae님 무슨법 무슨법인가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Yo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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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ijili1ilj님 1. 매수자(사간 사람) 기준: 증여세 부과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산 사람은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35조 제1항):
친인척,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제3자(남남) 간 거래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간 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가 - 실제 거래가] ≥ 3억 원 및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아서 세금 부담을 줄인 경우, 과세당국은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정상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
결과:
실제로 5억 원에 팔았더라도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국세청은 매도자가 10억 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추징합니다.
3. 지자체 취득세 재정산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 (취득당시가액의 결정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 신고한 실거래가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 등)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시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는 신고가 대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키보드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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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Yongae님 에이 이재명 자신이 부동산 정상화 한다고 했으면 정상화 시켜놓고 세금 잘 내고 했으면 성군 소리 듣죠. 정상화 한다고 정부한테 덤비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파트 근저당으로 낼름 팔아 버리니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Yo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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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유비님 시세보다 낮게, 매수자 사정봐서 무이자로 해준게 잘못인가요? 손해보고 판건데?.. 야권에서 팔라고 무지성비판하니, 매수자 사정최대한 봐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판건데 문제가 되나요? 손해보고...
90까지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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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ae님 무이자라고 해서 매도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매수인이 잔금을 당장 마련하지 못해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성사시켰다면 매도자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면 세법상 문제와 근저당 설정이 왜 필요했는지는 별개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배경과 경제적 실익을 설명하라는 거죠.
키보드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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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Yongae님 그니깐 순서가 바뀐겁니다.정상화 시킨다고 큰소니 쳤으면 정상화 해놓고 팔면 됐죠.1인가구도 투기다 해 놓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판다 해놓고 방법은 근저당이니 부동산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람만 우습게 된거죠.
Yo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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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까지갑시다님 부동산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이걸 대통량이라고 일방적으로 대중앞에 이유를 공개해야합니까? 매수자 사정도 모르면서??
Yo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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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유비님 부동산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이걸 대통량이라고 일방적으로 대중앞에 이유를 공개해야합니까?
i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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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ae님 보통 그 갭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통 30% 이상을 봅니다. 해당 물건이 그것보다 낮게 팔렸나요? 10억짜리를 7억 미만으로 팔면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급매가 필요한 경우 증명하면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병원비와 수술비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빨리 팔아야 하니 최대한 낮춰서 팔고, 그걸 증빙할 수 있으면 세무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서가 정말로 문제를 삼는 것은 단순하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매수인이 얻는 이득과 매수인이 구입과 취등록세까지 낼 능력이 충분한가에도 초점이 맞춰집니다.
90까지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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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ae님 본인이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비판해 왔다면 자신의 거래가 그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질문받을 수 있죠. 매수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본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적 검증까지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이유로 차단할 수는 없죠.
키보드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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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ae님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말 하고 자신의 집 처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째 이재명 개인 사적이 됩니까..대통령이 가진 부동산 대한생각 일면을 보여준겁니다. 하다하다 사적운운은 또 첨 봅니다.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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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다 이건 선을 한참 넘은거죠 투기가 되려면 내집만 올라야 맞는건데 내가 이사갈 집도 다 올랐는데 어떻게 투기가 되나요?
alvy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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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남에게 근저당 걸어 주는거 찐 거주 1가구 1주택자들은 꿈도 못꾸는 꼼수죠. 실질적으로 재력이 있고 공관이라는 추가 거주지가 무상 공급되는 특권 지닌 사람만 할 수 있는 꼼수. 그런 정도 재력/재산 없는 사람은 결국 엄청 디스카운트해서야 주택 처분 가능해요. 그 디스카운트 해먹은 것만해도 지탄의 대상일 수 밖에 없는데 무지성 실드가 작렬하는군요.
댓글 53
거 또 짜치게 부부공동명의로 세금 좀 아끼려다 물딱지 되서 그런거죠.
그전에 진즉에 부부공동명의 하시지. 각하.
안팔면 그만이죠.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은 퇴임하면 퇴임 후 살 집 건축할 예산 따로 나옵니다. 경호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아파트 거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냥 돈벌고 싶으면 그 집으로 할게 많은데 말이 안된다는 말이죠. 딴거 있어요?
왜 근저당까지 동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려 했는지, 본인이 비판해 온 부동산 시장의 논리와 자신의 행동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비싸게 팔고자 했는지, 실제 거래가랑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비판해온 논리와 뭐가 다른지 비판하는 분이 납득할수 있도록 해야죠.
차라리 대통령이니 5억 10억 손해감수하며 싸게 팔았어야지가 솔직해보입니다.
17억 7천만 원의 잔금 유예와 무이자 근저당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적 일관성이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매도자 남편. 매도자 부인. 매수자 남편. 매도자 부인 이니까 세법을 1/4로 적용한다는 진짜 개씹오졌습니다.
이승만의 사사오입이 돌아왔다
제가 한다고 하면 세무사들이 괜히 위험 무릎쓰지 말라고 할거 같습니다 ㅎㅎ
근저당이 왜요?
그니까 근저당이 왜냐구요,
근저당 이러지마시고 전체 맥락을 말씀하셔야지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긴 후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대신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임박해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었던 상황에서요 ㅎㅎ
부동산 투기와 집값 거품을 비판해 온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아파트 매각에서는 재건축 시점과 잔금 회수 위험까지 고려한 복잡한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걸 정말 모르세요??
예상 반박 입니다.
1. 불법 아니다
2. 매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3. 안팔면 더 이익이었다
1. 불법 아닌거 맞는데, 부동산 정책을 정책을 시행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불법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 매수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죠. 집주인이 대출을 해줘서 편하게 입주했죠. 대통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네요.
3. ???? 물딱지 뭔지 아시죠?
1. 시가 대비 몇억 깎아서 급매한다고 그렇게 물리지 않습니다.
2. '대출을 규제하여 매수세를 감소시켜 시세를 낮춘다' 이게 본인이 주도하는 부동산규제의 목표 아닌가요? 근저당은 그걸 우회하는 거고요.
부당하게 싸게 파는게 논점이 아닌데 자꾸 언급하시네요.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가 정부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값을 다 받을 수 있게, 세금은 최대한 덜 내게, 빠른 일정 안에 매도 완료를 하려고 매도인 근저당이라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다른 댓글에도 달았지만 클리앙의 기조는 이런 거였죠.
안팔려? 가격을 내려, 그래도 안팔리면 더 낮춰야지, 결국 집값이 높아서 안팔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오늘은 부동산에 세금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시니 사람들이 어? 하는 겁니다.
시세보다 부당하게 싸게 팔다니!!!
본인이야말로 모르면 찾아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산 사람은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35조 제1항):
친인척,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제3자(남남) 간 거래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간 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가 - 실제 거래가] ≥ 3억 원 및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매도자(팔아준 사람) 기준: 양도소득세 재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아서 세금 부담을 줄인 경우, 과세당국은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정상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
결과:
실제로 5억 원에 팔았더라도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국세청은 매도자가 10억 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추징합니다.
3. 지자체 취득세 재정산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 (취득당시가액의 결정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 신고한 실거래가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 등)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시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는 신고가 대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산 사람은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35조 제1항):
친인척,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제3자(남남) 간 거래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간 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가 - 실제 거래가] ≥ 3억 원 및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매도자(팔아준 사람) 기준: 양도소득세 재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아서 세금 부담을 줄인 경우, 과세당국은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정상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
결과:
실제로 5억 원에 팔았더라도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국세청은 매도자가 10억 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추징합니다.
3. 지자체 취득세 재정산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 (취득당시가액의 결정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 신고한 실거래가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 등)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시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는 신고가 대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당장 마련하지 못해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성사시켰다면 매도자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면 세법상 문제와 근저당 설정이 왜 필요했는지는 별개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배경과 경제적 실익을 설명하라는 거죠.
보통 그 갭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통 30% 이상을 봅니다. 해당 물건이 그것보다 낮게 팔렸나요?
10억짜리를 7억 미만으로 팔면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급매가 필요한 경우 증명하면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병원비와 수술비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빨리 팔아야 하니 최대한 낮춰서 팔고, 그걸 증빙할 수 있으면 세무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서가 정말로 문제를 삼는 것은 단순하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매수인이 얻는 이득과 매수인이 구입과 취등록세까지 낼 능력이 충분한가에도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건 선을 한참 넘은거죠
투기가 되려면 내집만 올라야 맞는건데
내가 이사갈 집도 다 올랐는데 어떻게 투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