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대법원장은 헌재로 가면 본인이 이길꺼라 판단했나보네요

사당동갈매기 ·

조회 4,566 · 공감 1 · 댓글 30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21202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utm_campaign=newsstandC


기사보면 결국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니 거절한다는 논리이고...

다시 재제청 요청하려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써서 보내라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인데 구체적 사유가 있을 수 없고(정치 성향이 안맞는다고 적을 수는 없으니...) 헌법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절차를 정하지 않아서 헌법적 근거도 애매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재제청이 위헌은 아니지만 동시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부분을 대통령과 사법부가 서로 존중하며 어느정도 서로 양보하며 처리하던 일인데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판단은 결국 헌재로 가겠지요... 이런 통치행위까지 법원이든 헌재든에서 결정되야 하는 상황이 참 각박합니다.

댓글 30

  1. 우리최고 · · 공감 9
    이 건수는...

    헌재까지 간다는 거 자체만으로 대통령이 진 거나 마찬가지인 사안이라 봅니다. 대놓고 굴욕인데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무조건 질 수 밖에 없는 판이었다 보고요. 이건 그냥 관례 원툴로 밀다 대차게 깨진 판이에요.

    대통령이 사법부(판사)를 견제하기 위한 실체적인 형사사법체계상의 권력이 검찰인데,

    검찰이 절단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행정부 - 사법부 간의 상호 견제구조를 위한 장치가 박살난 순간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던거죠.
  2. happier7 · · 공감 1
    @우리최고님 공감합니다
  3. 돼지바12 ·
    @우리최고님
    대법관 전관을 없애시죠
  4. 가딩 · · 공감 2
    공수처도 그렇고 조희대 관련 수사를 뭉개고 있으니
    진짜 민주당은 정권잡으면 속만 터지네요
  5. SIMCGA · · 공감 2
    조희대 업추비에 문제가 있던데 이거 바로 조사해서 횡령으로 걸면 알아서 사퇴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주 좋은 건수 걸렸다 싶은데 왜 그냥 의혹만 얘기하고 그냥 조용해 지는지 모르겠네요.
  6. 이문구랭이 · · 공감 3
    @SIMCGA님 밥값 2만얼마 쓴것까지 뒤지고 있는거요? 그럼 대통령 특활비는요?
  7. 안전지킴이 · · 공감 5
    @SIMCGA님 집에 코끼리를 키우시는 분이 대통령인데 업추비는 또 문제입니까
  8. SIMCGA · · 공감 2
    @이문구랭이님 2만 얼마가 아니던데요? 한번에 몇신만원씩 쓰면서 참석자 숫자를 부풀려서 3만원 미만으로 맞췄던데요? 이거 알고 말씀하시는거에요? 버스기사 800원 횡령도 해고 합당하다고 판단하는게 법원입니다.
  9. 클턍2 · · 공감 2
    @SIMCGA님 그런 잔잔바리로 걸고 넘어져봐야 대통령 모양새만 볼품없어지죠
  10. aiko ·
    @SIMCGA님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돈관리를 하는 직종은 그만큼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하기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다가 단체협약등에 돈건들면 해고 등의 내용이 있어서 해고가 합당한건입니다.
    희대요시의 업추비 삥땅은 잘못된것이긴한데 그게 직에 문제가 생길수준은 아닌것이구요

    은행원은 고객돈100원 삥땅쳐도 해고지만
    법인카드는 삥땅쳐도 해고사유쉽지않은거에요
  11. SIMCGA ·
    @aiko님 지금 대법원의 특활비와 대법원장의 업추비는 이참에 대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장을 감사 할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해고 사유가 되던 안되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고 조사해야죠. 안하면 더욱더 사법부는 치외법권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죠.
  12. 댄라잇 · · 공감 1
    @SIMCGA님 업추비로 문제 삼은면 이대통령도 퇴임 후 똑같은 절차 밟을 수 있습니다..
  13. 우리최고 ·
    @SIMCGA님 지금 조희대 횡령이 밝혀진거 자체가 감사원의 대법 감사에서 나온거라...

    이걸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쌈박질 해 봐야 감사원이 징계요구권 정도 쓰는걸텐데,
    김호철이 호랑이 간이라도 주워먹으면 가능하려나요.;;;

    견책이나 감봉요구...(어차피 쌩까겠지만) 들어가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몇명이야 체면 좀 구기고 끝이지만,

    겨우 이런걸로 사법부가 대통령을 두들길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겠죠.
    잃을게 많은 사람이 지는 싸움입니다.

    지금 서로 생채기는 낼 만큼 냈어요.
    여기서 더 싸우면 그냥 갈데까지 가자는게 되는거고,
    지금은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출구전략을 찾을 시기라 봅니다.
  14. 현서빠 · · 공감 2
    헌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사안인데 이게 맘에 안든다고, 대법원장을 횡력으로 조사해서 사퇴 시킨다구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15. 달님의꿈을이뤄 ·
    @현서빠님 꼬우면 횡령을 안 했으면 됐죠 2만원 횡령도 횡령입니다
  16. 현서빠 ·
    @달님의꿈을이뤄님 지금 본인들이 하는 말들이 윤모지리 정권때와 똑같은거 아세요???
  17. SIMCGA ·
    @현서빠님 법의 최고봉인 대법원장이 세금을 이렇게 횡령했다면 버스기사 800원 횡령에도 해고하는데 더 엄한 기준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18. 후루뚜루뚜다다다 · · 공감 1
    @SIMCGA님 맞습니다 같은 잣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더 엄한 기준으로 봐야겠네요
  19. 현서빠 · · 공감 1
    @SIMCGA님 그 말에 대통령은 자유롭나요? 당장 걸려있는 재판이 몇 개인데요.
  20. SIMCGA ·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대통령도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죠. 재판이야 퇴임후 받으면 되고요.
  21. SIMCGA ·
    @현서빠님 대통령도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죠. 재판이야 퇴임후 받으면 되고요.
  22. SIMCGA ·
    @현서빠님 헌법에 대법원장 임기를 보장한다고는 나와있지만 업추비 횡령해도 된다고는 안나와있을걸요? 법원의 잣대로는 800원도 해고사유인데요?
  23. 현서빠 · · 공감 1
    @SIMCGA님
    한번 추진해 보시죠.
    지지율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24. arboreous ·
    일단 희대는 계엄에서도 자유로울수 없을뿐더러 관행도 무시했죠. 그럼에도 이런식으로나오면 조희대를 질타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신분들도 좀 있는듯하군요
  25. SIMCGA · · 공감 1
    버스 기사 800원도 해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법원의 최고봉인 대법원장의 불법을 이정도가 뭘 대수라고 옹호하는 분들이 위에 있다는게 놀랍네요. 대법원장이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하지 않나요? 800원이 아니라 100원 횡령해도 물러나야죠.

    https://v.daum.net/v/1clTsztWv7
  26. mediumrare ·
    @SIMCGA님 그게 불법인지가 불명확한거 아닌가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 같은데요?
  27. SIMCGA ·
    댓글 이미지
    @소고기안님 아니 일반적인 회사도 비업무적으로 3명이서 1인당 20만원씩 먹어서 60만원 나왔는데 3만원씩 20명이 먹었다고 가라로 증빙하면 큰일나요. 업무적으로 먹었으면 가라로 증빙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그렇게 잘못 가라로 증빙한것들이 밝혀진건 사실아닌가요?

    형사 책임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쓰면 해당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국고손실): 회계관계직원이 국고나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1억~5억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이 부분이 민간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문서(지출결의서, 집행내역 등)에 참석인원·금액을 거짓으로 적으면 자기 명의라도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분·행정상 책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제56조), 청렴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공금 횡령·유용은 통상 중징계 대상입니다.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금 횡령·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제33조 제6호의2)에 해당해 당연퇴직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변상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액을 변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수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식사 상대방이 직무관련자라면 청탁금지법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8. 애플농장주 ·
    탄핵 하려면 초반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쳐서 지금은 못 하고 그냥 조희대 임기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어요. 민주당 쫄보들 지금 절대 탄핵 못 합니다.
  29. mediumrare ·
    이 참에 헌법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이런 논란을 예방하는 길인 듯 합니다.
  30. Queueue ·
    이건 재제청을 안하면 조희대가 퇴임할 때까지 임명 안하면 그만인거라 그냥 공석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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