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헌재로 가면 본인이 이길꺼라 판단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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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면 결국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니 거절한다는 논리이고...
다시 재제청 요청하려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써서 보내라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인데 구체적 사유가 있을 수 없고(정치 성향이 안맞는다고 적을 수는 없으니...) 헌법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절차를 정하지 않아서 헌법적 근거도 애매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재제청이 위헌은 아니지만 동시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부분을 대통령과 사법부가 서로 존중하며 어느정도 서로 양보하며 처리하던 일인데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판단은 결국 헌재로 가겠지요... 이런 통치행위까지 법원이든 헌재든에서 결정되야 하는 상황이 참 각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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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까지 간다는 거 자체만으로 대통령이 진 거나 마찬가지인 사안이라 봅니다. 대놓고 굴욕인데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무조건 질 수 밖에 없는 판이었다 보고요. 이건 그냥 관례 원툴로 밀다 대차게 깨진 판이에요.
대통령이 사법부(판사)를 견제하기 위한 실체적인 형사사법체계상의 권력이 검찰인데,
검찰이 절단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행정부 - 사법부 간의 상호 견제구조를 위한 장치가 박살난 순간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던거죠.
대법관 전관을 없애시죠
진짜 민주당은 정권잡으면 속만 터지네요
희대요시의 업추비 삥땅은 잘못된것이긴한데 그게 직에 문제가 생길수준은 아닌것이구요
은행원은 고객돈100원 삥땅쳐도 해고지만
법인카드는 삥땅쳐도 해고사유쉽지않은거에요
이걸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쌈박질 해 봐야 감사원이 징계요구권 정도 쓰는걸텐데,
김호철이 호랑이 간이라도 주워먹으면 가능하려나요.;;;
견책이나 감봉요구...(어차피 쌩까겠지만) 들어가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몇명이야 체면 좀 구기고 끝이지만,
겨우 이런걸로 사법부가 대통령을 두들길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겠죠.
잃을게 많은 사람이 지는 싸움입니다.
지금 서로 생채기는 낼 만큼 냈어요.
여기서 더 싸우면 그냥 갈데까지 가자는게 되는거고,
지금은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출구전략을 찾을 시기라 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죠.
지지율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https://v.daum.net/v/1clTsztWv7
형사 책임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쓰면 해당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국고손실): 회계관계직원이 국고나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1억~5억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이 부분이 민간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문서(지출결의서, 집행내역 등)에 참석인원·금액을 거짓으로 적으면 자기 명의라도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분·행정상 책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제56조), 청렴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공금 횡령·유용은 통상 중징계 대상입니다.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금 횡령·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제33조 제6호의2)에 해당해 당연퇴직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변상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액을 변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수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식사 상대방이 직무관련자라면 청탁금지법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