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공소청 직제수정안, '변동 없음'에 가깝네요.

네로넘볼 ·

조회 1,349 · 공감 3 · 댓글 8

 직관 적중! 입니다.

 수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더 큰 부흥을 위해

 지지율 20%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왜 수정이 없는 것이지요..

 검사님들, 5급 이상 사무관들 바쁘잖아요..

 

 수사 없는 공소청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저대로 놓아두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8

  1. 사당동갈매기 · · 공감 1
    뉴스 기사 등에서 직제안 변경안이 확인이 안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신건가요?
    저는 김용민 의원이 쓴 페이스북 글밖에 확인이 안되는데 거기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만 써있고 실제 구체적 내용은 전혀 안적혀 있어서요.
  2. 네로넘볼 · · 공감 2
    댓글 이미지
    @사당동갈매기님 다른 분 글이라 조심스럽지만, 대략 저런 내용인듯 합니다.
  3. 네로넘볼 ·
    @사당동갈매기님 공소청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검사정원법 개정하면서 공소청 직제안을 내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외국 가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그냥 그렇네요..
  4. 사당동갈매기 ·
    @네로넘볼님 총 정원이야 이번에 바꿀 수 없는거고(검사 정원은 법 개정사항, 수사관은 동의 없이 중수청으로 보낼 수 없음), 결국 공소청 내에서 기소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사람들 직제를 실제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할거 같은데 이 표만으로는 아무것도 알수가 없네요. 단순 숫자만으로 변동내역 없다고 까는 건 알면서도 선동하는 느낌인데요.
  5. 사당동갈매기 ·
    @네로넘볼님 그리고 검사정원법 개정하더라도 앞으로 사람을 더 못뽑는거지 있는 검사를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는 걸로 압니다. 검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다 그렇지만요.
  6. 네로넘볼 ·
    @사당동갈매기님 사람 따라 보이는게 다른 법이지요. 공소청 직제안 전에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을까를 고려한다면, 저는 고의적인 사항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십시오.
  7. 사당동갈매기 ·
    @네로넘볼님 네 뭐 같은 결과를 두고도 의지가 있냐 없냐 바라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존중합니다. 다만 '직제안의 변동이 없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단순한 사람 수를 볼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8. SIMCGA · · 공감 5
    이정도면 이게 통의 생각인거 같은데 이제 포기해야 할듯요. 그냥 통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두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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