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첫 교통사고.. 혹시 자동차 상해 보험처리 경험해보신분 도와주세요 ㅠ

방귀나뿡뿡 ·

조회 565 · 공감 0 · 댓글 12

비오는날 밤에 도로합류구간에서 1.제 차선 1차선 앞차달리는거 확인, 2. 합류할 본선도로 옆차 사이드미러 확인, 옆차 숄더 체크하고 3. 다시 앞에 봤는데 앞차가 멈춰있더라구요.. 

블랙박스보니까, 앞에 앞에차 급제동으로 앞에차 밖었어요 ㅠㅠ 보험사가 제가 과실 100%라고 앞차는 잘못없다 억울하면 제일 먼저 급제동한 앞에 앞에차에 고소해야한다해서 돈시간 많이들고, 앞차렌트비 기간길어지면 많이들고 하길래, 그래서 과실 100%로 종결해달라한 상태예요..


제가 가입한 자동차상해 보험되어있는거로 제 병원비 쓰면된다해서 가입내역보니 자동차상해 3억/3천/3억 되어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본적이 없어서 ai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줬는데 이게맞나? 궁금해서요..


- - - -


일단 저는 허리통증 정형외과로 물리치료 받고있고,

앞니를 핸들에 밖아서 윗입술 안쪽이 세로로찢어져서 3방인가4방 꼬멧어요.

허리통증 정형외과는 보험처리가 바로되서 돈은 안내고 있고

치과는 제돈으로 결제후 보험담당자한테 영수증인가 진단서인가 보내면 처리해준다하더라고요.. 치과가 보험사랑 연계안되있다해서요. 

정형외과 치과둘다 동네 병원이에요.


근데 ai가 교통사고는 금방 병이 100% 낫지 않는경우가 있다. 허리통증이 오래가거나 나은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생길수 있다. 잎술만 꼬멧지만 앞니를 부딪쳤으니 2~3개월후에 갑자기 치아가 검해져서 치아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럼 임플란트 해야한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자에게 전화해서, 바로 합의 마무리하지 말고, 2~3개월 치료받으며 충분히 지켜본후 합의 마무리 지어라 하더라구요..


받아야할 비용은

출근 못한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합의하면서 이렇게 받으라고하던데..


보험사는 간단하게 다친거 아니냐? 빨리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전화오던데

치아가 핸들에 부딪친거라 당장은 괜찮은데 2-3달 치아지켜보면서 나중에 합의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제가 사고와 보험처리가 처음이라. 원래 저렇게 합의?라는걸 하면서 비용들을 지불해주나요?

향후치료비는 금액이 보험담당자가 이야기해주는건지, 쇼부가 가능한건지도 헷갈려요 ㅠㅠ

첫 사고나니까..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ㅠㅠ 


댓글 12

  1. sang · · 공감 3
    ;;;
    본인이 사고 낸거를 위자료를 받는다고여;;;;
  2. 에런 · · 공감 5
    ???? 뭘 합의하시다는지....본인 과실 100%라는건 본인이 다물어준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 치료비도 본인 보험사에서......음......합의가 내가 나에게 위로금이라면......(자기위로)
    100% 거부하시면 몰라도....이 경우 후다닥 넘기시는게 정석입니다.
  3. 시아님 · · 공감 3
    안전거리 미확보도 있어서 본인이 100% 과실이 맞지 않나요?;; 상대방에게 청구는 못할텐데요.
  4. 멋진상우 · · 공감 3
    글쓴님께서 내신 사고이고 과실 100%이면 남에게 받을 보상금은 없습니다.
    치료는 본인 부담 또는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으셔야 허며 글쓴님 차의 수리비도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5. sky_spring · · 공감 1
    사이드 미러 확인, 숄더체크 했다고 앞차를 못보신다면 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 전방주시 안되어서 사고 났는데 뭘 받으려고 하시나요. 본인 잘못입니다.
  6. 화안금정 · · 공감 2
    이 경우 본인께서 ai에게 질문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7. Raditude · · 공감 1
    이제부터 돈 필요하면 벽에 내 차를 박으면 되겠네요
  8. clolans ·
    질문글인데 답변이 많네요
  9. IruJan ·
    본문과 댓글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가능하지 않나요..?
  10. aiko · · 공감 2
    @IruJan님 운전자보험까지갈것없이 자동차보험의 자상 자손 모두 내과실 100퍼/단독 사고보상가능합니다

    본인보험사에게 합의금 받으려는생각은 잘못된거구요(사실 합의가아니라 미래의 예상치료비를 현가치로 이제 이건 쫑이다 하고 주는건데 지금경미부상 제한걸려서 지속치료를못하니 이제 일반사고서도 합의금은 안주려합니다)
    휴업수당까지 다 받을순있는데 꼴랑저거로 다 챙겨먹으려들면 내년도는 가입거절이죠 뭐
  11. IruJan · · 공감 1
    @aiko님 본문 보니 진짜 완전 처음이라 백지 상태에서 인터넷에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들 그대로 가져오신 느낌이네요ㄷㄷ
    댓글 감사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백대빵 가해자일 때는 그냥 자차특약 있을 때 한해서 이거만 되는줄 알았습니다ㄷㄷ
  12. IruJan · · 공감 1
    완전 처음이셔서 많이 당황하신 것 같으세요ㅠ
    100퍼 과실이면 사실상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뭐 받을 수 있는 건 자차 특약으로 수리 받는 거 말고는 없다고 보시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사고가 아직 1회라면, 피해차량이 대인+대물 다 신청하시는 경우 내년도 보험료가 확 올라갈 수는 있을 거에요. 사고가 다회차라면 가입 거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군데 알아보셔야 할 거구요.

    위에 제가 적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랑 별도로 들어가는 보험의 경우 입니다. 백대빵 피해자였을 때, 그냥 대물만 신청하고 운전자 보험으로 자부상 14급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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