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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예외 인정이 필요한 이유 (거래비용과 손실회피 심리)

로드니 · · 수정

조회 3,679 · 공감 3 · 댓글 14

다른 게시글 댓글 중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약간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테고, 그게 아니면 팔고 이사가든가 알아서 하겠죠." 라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댓글로 적기에는 내용이 길 것 같아서 새로 게시글을 하나 작성합니다. 


우선 비거주1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비거주1세대 1주택 세제 강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외인정 기준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 구조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수록 이사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매매를 통한 이사를 제한하고 가능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기에 쉽게 이사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본래 취지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만 내면 보유세 부담은 적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비과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집 한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동일조건의 집으로 이사가기 힘들다는 이유와 국민의 내 집 마련의 소유욕구에 대한 인정 등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인간의 손실회피 심리와 실질적인 매매 장벽

사람은 누구나 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손실회피 심리를 가집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세는 필요경비(취득가액)으로 인정되듯, 매수자 입자에서는 취득세 역시 집을 구하기 위한 들어간 원금으로 인식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12억 7천만원이고, 서울 강북권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도 10억원이 넘은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 10억원에 매수한 집을 10억원에 그대로 팔고 나온다면 매수자는 취득세 3,300만원만큼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느낍니다.

- 15억원 주택을 매수한다면 4,950만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이때 매수자는 15.5억원에는 팔아야 손해를 안 본다고 느낍니다.


15억원에 첫 집을 사서 15.5억원에 팔고, 다시 15.5억원에 새 집을 산다면 두번의 취득세와 제반비용 때문에 최소 16억원 이상에 팔아야 겨우 손해를 면하는 구조가 됩니다.


서울 중위가격대 아파트를 보유해 본 분들이라면(꼭 중위가격이 아니더라도), 전세를 옮기듯 매매로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세금 비용과 결심을 요구하는지 체감하실 겁니다. 


이처럼 거래비용 자체가 이미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게 된 1주택자에게 예외 없는 세제 불이익까지 더해진다면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일단 집을 보유하게 되면 될수록이면 팔지 않고, 필요하면 타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전월세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역으로 거래세인 취득세가 매우 낮고 보유세 중심의 세제라면 주택 이동이 훨씬 자유롭겠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촘촘한 예외 인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1주택자의 주거 이동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댓글 14

  1. 주우 · · 공감 3
    그런거면 토지거래허가제에도 예외를 덕지덕지 붙여줘야 맞지요
  2. 로드니 ·
    @주우님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토허제는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일시적 규제죠.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 개념입니다. 이론상 국회의결없이 내일이라도 해제할 수 있죠.

    비거주 강화는 법을 고치는 일이고, 법은 잘못 고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신규 2주택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규제. 그것도 빌라나 단독주택은 사도 괜찮고 아파트만 사지 말라는 규제. 샀으면 계약 후 3개월내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규제. 그것도 좀 변질된 상황이고.
  3. 로이한 · · 공감 2
    예외가 많을수록 정책의 신뢰는 떨어지죠
  4. ○바둑알● · · 공감 5
    예외가 많다=정책이 잘못되었다
  5. 쭈글링 ·
    뭘 자꾸 취득세니 이런걸 따져요?
    집값만 따져요..
    취득세니 뭐니 세금 이딴거 까지 따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겁니다..
    취득세는
    내가 이 집을 살때 이 집 명의를 내명의로
    바꾼값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런 세세한거까지
    따지고 손해고 머고 이지랄하면
    사람들 욕심때문에 집값 안잡히고..
    올라갑니다..
  6. Fivenines · · 공감 1
    @쭈글링님 취득세가 한두푼인가요? 거주를 옮겨야할 일이 많은데 매번 매매를 진행하면 취득세에 등기수수료도 엄청납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높고요

    이직을 하거나 직장이 이전하는 등 여러 사유로 이사를 할때마다 취득세를 내야하죠

    안그럼 취득세를 국가에 내지말고 전주인한테 내게 하면 되겠네요 ㅎㅎㅎ
  7. 이리가요 · · 공감 2
    집을 사본사람은 무슨말인지 이해하죠. 취동록세가 3프로인것도 과거 경제성장률 생각하면 1년치 상승분을 세금으로 낸다는 정도로 정하지않았나 싶구요. 2년 보유시 비과세를 감안하면 거래비용 6.6프로가 2년 보유시 최소한의 상승률로 보지않았나 싶죠.
  8. deft ·
    이사 다닐 때마다 취등록세와 복비를 낸다면 결국 회사도 못 옮기겠네요
  9. 모나미 사랑 ·
    동감입니다.
  10. 먹고하자 · · 공감 1
    비거주의 목적은 팔지 않은집이 내가 살(live)집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 경우죠..
  11. mediumrare ·
    @먹고하자님 비주거의 이유는 이사할 때마다 집을 사고파는게 매우 멍청한 짓이 되도록 세제를 설계해 뒀기 때문입니다.
  12. 이런별님 · · 공감 1
    계속 예외 사항이 발생하는 규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아에 제거해야....
  13. mediumrare ·
    그냥 1주택자랑 똑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그걸 나눌때부터 틀려먹었어요.
  14. 통중 ·
    예외 규정 덕지덕지 붙여서 누더기 만들지 말고
    그냥 실거주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아무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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