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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네요.

archon · · 수정

조회 1,607 · 공감 6 · 댓글 4

공소담당검사는 몇백명이라고 하던데 공소청법에 의해서 2300여명 검찰인원이 원하면 그대로  공소청으로 가는군요.

중수청등 다른곳으로 임용하려면 본인의사를 존중해야 되구요.

이제와서 검사수 줄이라고 했다는데 현행 공소청법으로 어떻게 검사 수를 줄일지 궁금합니다.


<공소청법>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6. 5. 29.>

1. 삭제  <1991. 5. 31.>

2. 삭제  <1991. 5. 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댓글 4

  1. 이농이 ·
    해달라는거 다해줘도 만족 못하니
    정권 연장을 하시던
    그냥 다시 검찰개혁 박살나는거 보면 되죠
  2. hungrok ·
  3. james_ · · 공감 1
    저도 검찰개혁은 생각 없다고 봐요. 기존 민주당 지지자와 결이 좀 달라요 그게 민주당이 둘로 갈라지고 있는 상황지죠
  4. 말은최대한작게 ·
    근데
    안하겠다 의사도 표명안하죠
    그게 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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