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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견은, 양도세 실거주 불문 면제와 모든 주택에 대한 동일세율 과세인가요?

은식 ·

조회 1,457 · 공감 0 · 댓글 11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것에 합리적인 과세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아래 원글에 또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62175CLIEN


결국 위 댓글의 주류 의견은 "고가주택"과 다른 일반 주택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의견이 정말로 주류적인 의견인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위 원글의 댓글에는 없었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도 정부는 "실거주"에 대해서만 면제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도세도 실거주를 하든 아니든 일정한 기간 보유를 했다면, 모두 면제하거나 감액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될까요? 


이런 의견이 주류 의견이라면, 정부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정부의 요원 중에서 이곳 클리앙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주류 의견을 모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 11

  1. 모스크바 ·
    모든 주택에 동일한 세율을 최소 10년은 적용해야 사람들이 부동산은 돈이 안되는구나 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안정되고)
    대통령 말씀대로 주식이나 다른 시장에 돈이 몰릴텐데 이렇게 하면 당장 정권이 바뀌고 세금정책이 원상복구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매트릭스999 ·
    @모스크바님
    중위값 10억 가정,

    1억짜리 집에 실거주 하는 사람도 보유세 50만원 내고,(0.5%)
    5억짜리 갭투자는 750만원(실거주보다 1.5배)
    10억짜리 실거주는 500만원(0.5%)
    15억짜리 실거주는 750만원(0.5%)

    중위값 1.5배 이상 부터는 조금씩 중과
    = 20억짜리 실거주는 1000+50만원
    = 30억짜리 실거주는 1500만원+100만원

    이런식으로요

    종부세 없에구요


    기본적으로 부과세 개념으로하되 고가에 대해서는 차등 증감식으로 럭셔리 텍스 좀 더 부과하는 방식

    보통의 사람들(인구 70%) 보유세 부담이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한국이 너무 낮아요
  3. 은식 ·
    @모스크바님
    이렇게 세금 정책을 바꾼다면, 기존의 "종부세"는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4. 은식 ·
    @매트릭스999님
    좋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1%는 너무 심하죠? 0.5%가 적당할 수도 있겠네요.
  5. 매트릭스999 · · 공감 1
    @은식님 퍼센트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겠구요,
    중과 할증 기준인 중위값 1.5배도 1.75배로 할지 2.0배로 할지 이것도 사회적 합의를 해야 겠구요.

    큰 틀은 대부분의 국민들 대다수가 보유세를 너무 안 내고 있어요. 선진국 대비해서요.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 중에서도 중상위권인 완벽한 선진국인데요
  6. 에펨 ·
    양도세를 실거주에 대해서만 면제하면 10-20년 후의 장기적 관점에선 실거주 아예 안할 집은 안사는 수요억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당장의 단기적 관점에서는 나중에라도 팔때 양도세 안내려면 실거주를 일단 해야 하니 지금 현재 임대해준 집주인들이 전부 본인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임대나오는 물량이 엄청 줄어들어서 전/월세 대란이 생깁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밀어붙일 건지, 당장의 부작용이 크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지는 고민해봐야겠죠.
  7. 유소년 ·
    @에펨님 저는 다주택이라도 실거주 1채는 비과세, 1주택이라도 비거주 주택에 전입할 때는 전입시점의 시가와 매수시점의 시가 차액에 대한 세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8. 은식 ·
    @유소년님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다주택이라도 실거주 1채는 비과세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실거주하는 것이라면 비과세하는 것이 맞겠지요.
  9. 보리 · · 공감 1
    사실 모두 똑같이 적용하는게 맞죠. 말이 많으니, 1주택 예외~라고 하는 거죠
  10. 은식 ·
    @보리님 1주택이라도 "보유세"는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양도세의 경우에는 1주택에 대해 면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양도세의 세율이 너무 높아요. 양도세의 세율이 상당히 낮다면,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할 경우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11. 콩나물쫄면 ·
    양도세도 1주택 실거주라고 면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누진세율 적용하고 전국 단일화 하면 되요.

    부동산 탐욕의 기저에는 한채를 구입해도 나중에는 차익 오르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전제는 처음에는 주거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접근해도 이사할 때가 되면 얼마나 남겨 먹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게 현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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