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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왜 근로소득에만 해줄까요

mericrius ·

조회 3,071 · 공감 0 · 댓글 27

금융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다 같은 소득인데

인적공제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근로소득에만 공제를 해주더라고요....

댓글 27

  1. fleurdepeau ·
    종합소득공제는 금융소득이든 뭐든 종합소득 대상 다 적용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14% 단일세율이라 세율이 낮고 분리과세라 적용안되는거구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따로 비과세 규정들이 있어요.
  2. mericrius ·
    @fleurdepeau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공제 같은건 근로소득에만 가능하지 않나요? 사실상 인적공제만 되던데요..
  3. fleurdepeau ·
    @mericrius님 평범한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형평성 목적이기도 하고요.
  4. mericrius ·
    @fleurdepeau님 금융소득도 매우 투명한데요...ㅜㅜ
  5. 리릿 · · 공감 1
    금융소득은 사실 불로소득에 가까우니까요...?
  6. mericrius ·
    @리릿님 아무리 그래도 의료비 공제 는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7. 아찌 ·
    공제라는게.. 그 소득을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주는 개념이라서..
    금용소득 올리는데 비용이 안들어가잖아요..?
  8. mericrius ·
    @아찌님 근로소득 올리는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9. 아찌 ·
    @mericrius님
    출퇴근 교통비 들고 옷도 사입어야되고 밥도 사먹어야되고
    직장 근처에 집도 있어야 되고 공부하러 학원도 다녀야하고
    인적공제 이상으로 조금 더 해주죠 사람은 공짜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세부 항목들을 모두 보면 단순히 근로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것들도 있긴하죠. 그런 정책적인 세제혜택도 조금 들어가 있구요.
  10. 봉열 ·
    @mericrius님 비용이 들죠.
  11. mericrius · · 공감 1
    @아찌님 교통비 정도는 이해되는데 집이야 누구나 필요한거고 교육비 공제는 자녀들 교육비도 되니까요. 의료랑 주택은 어떤 사람에게든 필요한거니까 금융소득에도 공제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거죠.
  12. 아찌 ·
    @mericrius님
    그런 기초적인 항목은 인적공제로 빼주는것이구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으로 보는것에는 조금 엄격한 면도 있구요.
  13. nekotoro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자영업자나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은 경비율로 경비공제
    기본적으로 그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들어간 '인적,금전적 품'을 공제해주는 개념이어서요.
  14. mericrius ·
    @nekotoro님 기타소득은 공제율이 적용되긴 하는데 금융소득은 얄짤 없더라고요
  15. 봉열 ·
    그냥 세금 내라는거에요. 앞으로 인구절벽이 더 깊어지면 세율은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을겁니다..ㅎ 형평 그런거 없어요. 낼사람이 줄어드니까요..
  16. 은식 ·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보편적이지 않으니 그런 입법이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소득공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소득을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는 것이지요. 근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쉬어야 하는 활동"이 전제가 되는 반면, 금융소득은 돈을 예치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로를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공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겠지요.
  17. mericrius ·
    @은식님 2000만원 초과에 종합과세 되어도 금융소득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공제 안해줍니다.
  18. 광주리 ·
    노동소득에 대한 우대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19. putaro ·



    이런 생각 때문에 ?! yo
  20. 뉵뇩뉵뇩 ·
    다른 소득보다도 근로소득을 우대해주는거죠
  21. 랄라룰루 ·
    근로소득세는 세전 8800만원 이상만 되어도 세율이 35프로 이상 되는데, 뭐라도 해줘야죠.
  22. mericrius ·
    @랄라룰루님 금융소득은 쌩으로 35프로 다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 덕분에 실효세율이 많이 낮죠.
  23. 오라질 ·
    근로소득자에 비해 수가 적으니 대놓고 뜯겠다는거죠. 근소세 연말정산 상한이 택도없이 적은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24. 섬마을생산직 ·
    금융소득이 많으신가 보네요.
  25. apnetwork ·
    일을 해야지 부가가치가 창출되니까요. 금융소득은 제로섬게임, 즉, 누군가가 내는 이자입니다.
  26. 로드니 ·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설계자체가 가난한 자의 이자소득 1000원이나 부자의 이자소득 1000원이나 같은 세율이고 단일세율입니다. 이자를 받는 모든 돈은 평등하게 취급받습니다.

    근로소득은 태생자체가 누진세율입니다. 많이 벌면 더더 많이 내는 세금이죠. 또한 근로소득은 일반 서민의 생존소득이죠. 그래서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율에 비해서 덜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죠.

    앞서 금융소둑은 모든 돈에 대해서 평등하다 했지만 각 개인에게 일정 금융소득까지는 세금 안 낼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신에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죠
  27. 로드니 ·
    위의 글은 덜 버는 사람 입장에서 쓴거고요.

    세금의 기본 논리는 더 버는 사람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자 입니다.
    금융소득은 과거에는 많게는 수십개의 금융기관에서 얻은 이자수익을 한번에 집계할 수 없어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가능해지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서 많이 번 사람에게 더 거둬들이는거죠.

    금융소득종합과세 찬반논리를 떠나 그렇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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