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근데 계곡정비류 정책 진짜 좀 제대로 하면 안되나요

bambooshoots ·

조회 1,992 · 공감 0 · 댓글 7

잼통이 뭘 못했다는게 아니라


계곡정비 취지가 결국 공유지를 사유지처럼 무단점거해서 돈 뜯어가는 악덕 업자들 잡는다는게 핵심인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계곡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건 모두 아실거고

아직도 국내 바다 놀러가면 해수욕장 자리 판다던가

어디 강원도 산에는 국힘의원 친척이 지 땅도 아닌곳에 주차장 운용하고 돈 벌고 있었죠?


계곡 정비가 시장 시절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일 텐데

이렇게 미진하게 끝내지 말고 싹 다 엎었으면 좋겠네요

정작 지금은 계곡도 업자들 다시 활개친다면서요

댓글 7

  1. aiko · · 공감 2
    해수욕장은 합법입니다. 지자체 점용허가받는거에요. 일부지자체는 직영으로 운영하구요
  2. bambooshoots ·
    @aiko님 아 그런가요? 뉴스에서 허가 안받은 업자가 있었다고 여러본 본 듯 해서요
  3. aiko ·
    @bambooshoots님하천이나 계곡은 점용허가후 평상등의 시설물 설치나 영업을 할수없으니 애초에 불법이고
    해수욕장은 점용허가받고 영업이됩니다. 허가를 안받고 장사하는게 문제이지 해수욕장 자리파는게 문제인게아닙니다
  4. 사과못먹는남자 ·
    @aiko님 해수욕장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 투성이입니다.
    말씀처럼 합법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해수욕장길이가 총 3km라고 치면 그중 2km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어
    운영하는 구간밖에 개인이 파라솔을 치면 그걸 못하게 합니다. 이건 뉴스로도 나온거에요.
  5. aiko ·
    @사과못먹는남자님 지자체가 단기간 운영을위해서 인력고용 관리 모든걸 못하니까 운영비용 충당을 위해서 어촌계나 마을등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영업할수있게하는대신
    보편적 권리를위해 무료구간지정하라고하는거에요.
    그대신 전체관리를하거나 안전관리인력만 지자체에서 단기간고용하는식으로 해줍니다
    그게아니면 안전관리인력이나 배후시설관리가전혀없는 비지정 백사장만 덜렁남게되는겁니다
    그러면 꼭 누가들어가서 물에 빠져죽을거구요
  6. 사과못먹는남자 ·
    @aiko님 무료구간을 지정했는데 그 무료구간을 무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고 그게 뉴스에도 나왔다고 댓글을 단겁니다. 써주신 댓글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7. 축꾸공 ·
    해수욕장은 그렇게 관리 안하면 알박기 넘쳐날테고, 개인간 자리 거래 판을 칠 겁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맞죠.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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