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이 문제 만들어서 책 내는 거랑 강사에게 파는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안갔었습니다.
댓글 24
꽃길만걷자!
·
@수누님 사교육 카르텔로 몰아서 대중의 욕받이 희생양 만들기 였다고 봅니다.
90까지갑시다
·
돈 오고 간 건 사적인 금품 거래라고 봐서 상대 교사도 무죄나왔네요
디드리트
·
@90까지갑시다님 교사와 학원강사간 금품거래가 문제가 없다고 본것이군요.
90까지갑시다
·
@디드리트님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디드리트
·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은 정당한 거래로 본 것이네요. 교사와 강사간 문제 거래가 적합한지를 따지는건 청탁금지법의 범위가 아닌가본데 이게 키 아닐가 싶습니다.
대장토끼
·
교사가 대가를 받고 금전거래를 한건데 청탁금지법에서 무죄가 나온게 오히려 신기한데여 기사를 보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라고 나와있네여
Bias
·
문제 유출이면 난리 나겠지만 문제 제작은 애매하긴 하죠. 고등학생 문제집 문제 중에 ‘수능 대비 문제’가 아닌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는지
디드리트
·
@Bias님 교사가 나중에 그 문제를 내신시험에 사용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뉵뇩뉵뇩
·
어찌보면 본인의 능력으로 문제를 만들어 판건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프리랜서 행위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히려 겸직 금지에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건 아니였나 보네요
toeo
·
@뉵뇩뉵뇩님 겸직금지로 걸려면 현우진 소속 학원이랑 다퉈야할 문제니까요
아 제가 잘못이해했습니다 ㅎㅎ 죄송합니다.
대장토끼
·
@뉵뇩뉵뇩님 정당한 외부활동에 대한 해석으로 볼수있겠군여
뉵뇩뉵뇩
·
· 공감 1
@대장토끼님 아랫 댓글 보니 허가 없는 겸직활동으로 징계 먹었다고 하니, 정당한 외부활동은 아니였나 보네요
매카닉
·
· 공감 3
청탁에 대한 건에 대하여 무죄가 나온것 입니다. 교사(공무원)의 경우 부수입 활동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설 학원에 문제집을 만들어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것에 대하여서는 이미 징계처리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건과 별개로,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교근처의 학원에 문제집을 만들어 주고, 그 문제집의 내용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안되겠지요. 오래 전 일이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의 이야기 인데, 그 당시에 학교, 학원 모두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위권에 있던 학생이 갑자기 해당 과목 전교1등을 해서 발각 되었었네요.
M.D.E
·
@매카닉님 현우진 보고 내신 공부하는 돌아이가 있나요?? 내신은 그 학교 학생 맥시멈 400명 보고 운영하는 시장이에요. 현우진 급은 그 돈 길 가다가 떨어져 있어도 안 주워요. 그 동네 그 선생 수준의 비리를 카르텔이라고 설레발 쳤으니 망신만 당하죠.
은라아범
·
어제 명동에 크게 걸린 전광판 보고 생각나긴 했는데 오늘 1심 판결이 났군요.
뢰브감독이
·
· 공감 3
문제 제작해서 공개적으로 출판할 목적으로 파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데,
교사가 제작한 문제가 소수만이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경로로 팔리는 건 악용될 확률이 커서 위험한 지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거 같긴 합니다.
패션후르츠
·
@뢰브감독이님 교사들은 보통 내신 문제를 출제하고, 는 수능과 결이 크게 다릅니다. 평가원의 스타일은 기출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져있기에, 수능 형식의 문제를 출제할 줄 아는 대학생들, 그리고 수능 문제를 낼 여력이 있는 교사들도 공평하게 공모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설에서 제작한 문제일 뿐인지라 수능 출제와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교사의 문제가 특별히 프리미엄이 있지도 않으며, 불공평하다고 말하기도 힘들고요. 악용될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뢰브감독이
·
@패션후르츠님 수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네의 특정 학원에 판매한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와 유사하더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패션후르츠
·
@뢰브감독이님 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거면 확실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목고에서는 내신전문학원이 따로 있을정도고, 비재원생들은 접근하기 힘든 자료를 공급하죠. 이점에서는 교육 불평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시험 전 내신 문제를 그대로 혹은 살짝 변형시켜 특정 학원에 공급한 사례도 있고요.
Hearit
·
· 공감 1
교사의 겸직 의무 위반 이슈는 있을지 몰라도, 정당한 문항 거래 계약에 근거해 주고 받은 문항과 금전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건 것은 검찰의 칼춤이죠. 그 칼춤은 카르텔을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이가 부추긴 것이고요. 카르텔은 윤석열이 본인이 도맡아 하면서 말입니다.
대장토끼
·
@Hearit님 기소 자체는 부추긴게 맞긴하져
SpiralWorld
·
템버린한테 괘씸죄로 걸렸다는 루머가 있었죠.
아쿠아루비
·
기사를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학원강사에게 유출한것처럼 냈더라고요.. 의도가 보이는 기사들이었어요.
댓글 24
기사를 보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라고 나와있네여
오히려 겸직 금지에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건 아니였나 보네요
아 제가 잘못이해했습니다 ㅎㅎ 죄송합니다.
상기건과 별개로,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교근처의 학원에 문제집을 만들어 주고, 그 문제집의 내용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안되겠지요. 오래 전 일이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의 이야기 인데, 그 당시에 학교, 학원 모두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위권에 있던 학생이 갑자기 해당 과목 전교1등을 해서 발각 되었었네요.
교사가 제작한 문제가 소수만이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경로로 팔리는 건 악용될 확률이 커서 위험한 지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거 같긴 합니다.
내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네의 특정 학원에 판매한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와 유사하더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