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작년에 잠깐 일했던 회사 및 지인한테 밀린급여를 아직도 못받고있네요;;

소금망치 ·

조회 2,725 · 공감 0 · 댓글 8

작년 한창 힘든시기였는데, 지인추천으로 현재 회사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워낙 급한마음에 덜컥 한 회사의 대표와 미팅을 했고, 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서도 썼죠.
2개월간 일했던것 같습니다.
급여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기존 직원들 하나둘씩 퇴사합니다.

... 결국 저도 퇴사합니다.  
이 회사한테 못받은돈이 지금 600만원가량..

그 회사에 있던 기술이사가 다른곳에 취직되어 알바거리를 줍니다.

덜컥 그 일을 받아서 급하게 마무리해줍니다.
그냥 알바라 생각해서 금액 크게 신경안쓰고 250만원 책정했었습니다.
.. 안줍니다.
-- 차일피일 미루는것 같아서..하루 만원씩이라도 입급해라..
--딱 1주일치만 입금하고 조용합니다..

하.. 받을 수 나 있을까요?

돈 뗴먹는 인간들은 어찌그리 패턴이 동일한지;;;;

댓글 8

  1. nariyada · · 공감 4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아무것도 안하면 당연하게 안줍니다.
    알바건도 ai 도움받아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2. 곽철용 · · 공감 1
    메시지나 이메일 주고받은 기록이든 아니면 통화 녹음 내용이든 첨부하셔서 고용노동부 전화하셔야 될 것 같네요.
  3. 쿠팡상미당불매 · · 공감 1
    계약서랑 카톡, 입금내역등등 증거 모아서 임금체불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한테 '체불확인서'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부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것만 줄 수 있어서, 기간이 오래된 급여는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 소송하셔야 되니까
    유야무야 기다리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4. 칼리어드 · · 공감 1
    노동부에 무조껀 신고하세요. 그리고 돈줄때까지 절때 합의하심 안대요.
    돈 줄게하고 취하해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안주고 다시 재신고 불가능해요, ㅠㅠ
  5. 우우자자 · · 공감 1
    제 아는 아이는 세달을 못받았는데 노동청 연락받고 바로 정산을 해주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들
  6. 밴뎅 ·
    급여 미지급 장난질 하는 것들은 보통 반복적 상습범들입니다.
    정상인 취급해서 상호 배려 따위 고려하면, 그 놈들에게 놀아납니다.
    아니다 싶으면, 굳이 말미를 주며 또 경고할 필요없이, 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상황이 되면, 알아서 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7. 기롸이 ·
    신고하는게 좋아요. 금액이 크면 이자도 쏠쏠합니다.
  8. 듀키리 ·
    개인사업자 이지만,
    그런 체불관련 근로법 절대적으로 근로자편이니,

    막막하시면
    지나가시다 노무사 간판 써있는데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한시간에 얼마 안합니다.

    근거자료등 모아서 노동청 가시면 잘 해결될테니

    얼릉 시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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