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0년 장기임대 퇴거문제는 정부에서 무조건 해결해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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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20년 만기 이야기를 보면서 좀 재미있는 게,
“20년인 거 처음부터 알고 들어갔잖아요.” “계약서에 20년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와서 왜 난리죠?”
이런 논조의 댓글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쓸법한 댓글들이긴 합니다 ㅎㅎ)
저도 장기전세를 20년 살았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클리앙에서 저런 논조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게 좀 흥미롭기는 합니다.
정말 “계약 당시 알고 동의한 조건은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면, 그 원칙은 다른 계약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만들어진 제도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형식적인 계약관계와 민사책임 원칙만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도 넓혔죠.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해서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그 계약기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했고, 상가의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의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양쪽이 동의했더라도 실제 사회경제적 관계에서는 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계약을 그대로 집행했을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장기전세 입주자에게도 최소한 같은 질문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논의를 끝낼 게 아니라,
“20년이면 주거안정을 위한 충분한 보호기간인가?”“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가?”“추가로 보호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기존 입주자를 더 보호함으로써 다른 무주택자가 잃게 되는 기회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죠.
더 연장해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20년이면 충분하다’는 것 역시 하나의 정책적 판단이지 “처음부터 20년이라고 계약했잖아”라는 말에서 자동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도대체 어디까지가 ‘충분한 보호’인가 하는 문제죠.
임대차는 왜 2년으로는 부족하고 2+2년이면 충분한가요?4년이 충분하다면 6년이나 8년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하닉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고, 그 보호 때문에 삼하닉 주주, 협력업체, 비조합원, 신규 취업자 등 제3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나요?
물론 이런 질문에는 정책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편익이 임대인의 계약자유 제한이나 시장에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추가로 보호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이 사용자나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떤 정권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전세에서는 기존 입주자를 추가로 보호하면 다른 무주택자가 입주하지 못한다는 기회비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다른 정책에서는 “임차인 대 임대인”, “노동자 대 사용자”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나누고 보호받는 집단의 편익만 강조하는게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계약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계속 정당화해왔다면, 장기전세 입주자들이“20년 동안 살았지만 지금 주거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우리의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단순히 비상식적인 떼쓰기로 취급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전세의 20년 거주기간 자체를 연장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나가라고 하고 끝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지금까지 주거·노동 문제에서 계약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절대시하기보다 당사자가 처한 현실적인 사정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국가개입을 확대해왔기 때문입니다.
퇴거기간 유예가 될 수도 있고, 금융지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공공주택으로의 이전지원 같은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정책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20년 계약이었잖아요”라고 끝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복지정책의 자승자박인거죠.
댓글 39
인터뷰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 키우느라 모은 돈이 없었다'
'20년 뒤면 죽을줄 알았다'
'국가에서 대안을 마련해줄 줄 알았다' 등등 뒷목 잡을 발언 많던데요
이번 사태가 하나의 선례가 될 거고,
그 선례가 LH, SH 등 공공주택임대를 공급하는 공급주체의 장기적인 재무와 리스크 관리와 지속 가능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될 이슈라 봐서...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상기 언급한 법들을 통과시킬 때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셔버린거죠
그 청구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전 공공임대의 취지가 주거의 사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20년 장기전세 문제는 사다리가 아니라 뒷일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 의존하게 만들어서 실패했다고 보네요
해당 건에 대해서 원리원칙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입법적 해결은 '나'한테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당 아파트 퇴거 문제는 '내' 일이 될 리가 없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게 상당히 아쉽죠. 특히나 그런 클리앙 유저들 중에 많은 수가 지금까진 사회정의를 외치던 분들이라는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에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해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년 단위 계약이고 요건 충족 시 갱신되어 최장 20년이라는 건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가 쓴 글은 “왜 20년까지는 보호할 가치가 있고 20년 이후에는 추가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서 20년으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20년이라고 법에 쓰여 있으니까 20년이 적정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게 제가 본문에서 문제 삼은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시는 겁니다.
두번째는 기득권 vs 취약계층 기득권을 인정해주자는 애기인거 잖아요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를 계속 기존기득권을 위해서 평생이용권을 보장하자 이런논리신가요? 그논리가 정말 공공재의 논리에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평생 이용권을 보장하자고 어디에 썼나요? 본문 첫머리부터 20년 거주했으면 다른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넘기는 게 맞다고 썼습니다.
평수도 25평 ~34평 정도로 작은임대가 아니고 전세금도 당시 강남구 기준으로 신축 주변 전세시세 70%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았던 걸로 기억나네요!
계약의 주체는 서울시 산하 SH공사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공략으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SH 시프트) 사업입니다.
이주가 어려운 고령층 대체 주거지 마련(큰 집 > 작은 임대 주택)하겠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저 사람들이 애초에 해결 요구를 현 정권에 할 것이고 현 정권이 펴온 정책논리로 보면 저 해결 요구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것이니까요
대체주거지 마련정도로 끝나면 뭐 다행이겠죠. 그 비용은 또 공공이 부담하겠네요.
그래서 정부 개입 주체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국토부, LH요? LH가 SH사업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제가 ‘현 정권’이라고 표현한 건 부정확했네요. 그 부분은 서울시·SH 등 해당 정책의 결정주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정치의 방향이나 여론이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입주자들이 언론 등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결국 그런 정치적 압력을 형성하려는 목적일 테고요.
말씀대로 서울시·SH의 결정사항이니 오세훈 시장이 원칙대로 20년 만료 후 퇴거시키고 아무런 추가적인 보완책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바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현실정치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그 부분입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20년은 애초에 정해진 계약기간이었으니 추가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계약대로 종료하겠다”고 한다면, 그동안 주거·노동 문제에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기존 계약관계에 대한 국가개입을 지지해온 분들도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누가 이 사업을 만들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책적 기준의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예전 서울시 소유 부지가 포함되어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 저층 주공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용적률 높여주고 임대비율 높여 이걸 서울시가 조합에 비용을 지불하고 매입해서 단지별 수십채씩 받았던 걸 매도하지 않고 주거 안정 목적으로 장기전세 놓은 겁니다. 이후 SH공사 만들면서 내곡,세곡,마곡,고덕강익,장지지구 같은 곳 지으면서 임대 비중 아파트를 높여 장기전세 놓은거라 수 만여채가 서울시 소유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정부개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장기전세아파트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만기가 도래한 곳 역시 20년 미만 아파트들이고 20년 만기되면 퇴거 후 주거 문제가 있는 계층은 대체 주거지 주겠다는 곳은 SH나 LH가 빌라, 다주택, 오피스텔 매입한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곳으로 대체 마련해주겠다는 걸로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소수의 이익단체가 다수에게 손해끼치는 이러한 행위를 막도록 파워게임을 하는게 중요하겠죠.
임대주택 정책은 기초생계보장이나 사회보험같은 사회안전망 보다는 추첨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추첨, 즉 입주 경쟁이 붙었다는건 호혜성 정책이었다는 것이고,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20년전 입주자들이 얻은 이득은 상당합니다.
20년이란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정책 디자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게다가 너무 길다는게 요즘 생각이죠).
그러나 '현 입주자에게 호혜를 연장해줘야 하는가?'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20년이란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면 "연장해줘야 하는가?" 역시 고민의 대상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위에서 말씀하신 파워게임에 있어 현 정부가 게임을 해결해온 플레이 방식 자체가 20년 장기전세자들에게 너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을 하고 싶은거지요 -ㅎ
여론전을 하던 정치인에게 어필을 하던간에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일반 대중도 이 게임의 플레이어로써 참여해야한다는 거죠.
가령 어떤 운동선수가 군면제(정확히는 체육요원, 3주 훈련 받아야함)를 받았는데,
자신이 아직 현역이라고 3주짜리 입대도 면제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걸 재고할 가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던 분들이 이번 사태에선 저걸 비난하는 플레이어가 된다면 논리적으로 모순된 존재가 된다는걸 짚고 넘어가고싶을 뿐입니다. 저도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 사건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거 같은데..
이게 상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끝까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당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본문에도 언급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문제는 왜 장기전세에서는 보호받는 당사자의 편익뿐 아니라 그 보호 때문에 기회를 잃는 제3자의 비용까지 자연스럽게 계산하면서, 다른 사회정책에서는 그 원칙이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임대차보호에서도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면 임대인의 계약자유뿐 아니라 신규 임차인의 매물 접근성이나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면 사용자뿐 아니라 협력업체·비조합원·신규취업자 등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비용까지 고려했지만 임차인·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더 크다는 판단이 제가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회정책의 편익과 비용은 하나의 숫자로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국 어떤 집단의 어떤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입주자가 이미 20년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과 신규 무주택자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고령층의 주거불안이나 현실적인 이주곤란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지는 결국 또 하나의 정책적 가치판단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건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국가개입의 근거로 삼아온 정책논리가 다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장기전세를 무조건 연장해줄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년 혜택 받았으니 계약대로 나가세요”로 끝내지는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앞선 정책들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장기전세 문제도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원래 취지도 “다른 정책에서 잘못했으니 여기서도 똑같이 잘못하자”는 게 아닙니다.
앞선 정책에서는 약자 보호를 이유로 계약관계에 대한 개입이나 제3자의 비용을 쉽게 용인하면서, 장기전세에서는 갑자기 “20년이라고 계약했잖아, 뻔뻔하게 왜 더 요구하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중적인 잣대가 좀 웃기다는 게 이 글을 쓴 이유에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정책에서도 제3자의 비용을 제대로 따지고, 장기전세에서도 기존 입주자와 신규 무주택자의 이해관계를 같이 따져야 한다고 보신다면 저와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결론적으로는 20년이면 기존 주택은 다음 무주택자에게 넘기는 게 맞다고 본문 첫머리에 썼으니까요.
800원 횡령 버스기사는 유죄이고, 대장동 50억 수수는 무죄입니다. 사안은 사익편취이지만 결과에 대한 법감정은 진하게 남았습니다.
20년과 임대차 2년이 논리적으로 같은데 이 커뮤에선 임대차 2년 옹호한 바 있으니 내로남불 커뮤다.
글은 저짝동네 개념글마냥 논리정연한것 같은데 어디 고장난 거 같네요. 요즘은 AI도 좋으니 여러 관점에서 돌려보시고.. 그러세요.
공공임대정책이 참 어렵죠. 적당히 현실적인 임차료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럼 임차인도 현실적응이 쉬웠을텐데.. 아마 여기보다 좀 열악하고 좀더 조건이 나쁜 다른 공임으로 풀지 않을까요?
평생 책임져줄거 아니면 선심성 복지는 자생력만 빼앗는 꼴이군요.
제목에 제가 ‘정부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실 수는 있겠네요.
다만 제가 말한 ‘정부의 해결’이 반드시 국토부나 LH가 SH의 계약관계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 계속 여론화되어 정치적 쟁점이 된다면 중앙정부 역시 입장을 요구받을 것이고, 서울시와의 협의나 정책적 지원, 별도의 주거지원책, 또는 정치적·여론적 압력을 통해 서울시의 해결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충분히 넓은 의미의 정치적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장기전세 계약의 처리주체가 서울시·SH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한 건 “중앙정부가 SH 계약을 직접 뜯어고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주거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 단순히 ‘서울시 사업이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중앙정치가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제 글의 더 근본적인 질문은 그때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원칙을 취할 것이냐는 겁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존 계약관계에 대한 공적 개입을 정당화해왔다면, 이번에는 왜 “20년 계약이었으니 끝”이라는 논리만으로 요구를 배척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사안에서 20년이면 충분한 거주권에 대한 보호인가? 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유사한 계약으로 임대 주택에 들어가실 분들에 대한 논의입니다.
다른 정책은 안그랬나보죠 뭐. 원래 이런 세상입니다.
"원래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좀 역하다, 이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요지이기는 합니다 ㅎㅎ
결국 사안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어디까지 보호할지도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여론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때그때 기준은 달라지면서 항상 자기가 정의의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악으로 규정하고 빈댓글 달고 박제하고요.
정작 어느 게 정의인지, 그 정의의 기준은 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 알량한 정의감에 대한 반감이 이 글을 쓴 이유에 더 가깝습니다 ㅎㅎ
정의의 편인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사람 취급 안하는 걸까.. 싶습니다.
보호와 특혜 사이에 객관적인 선이 있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실제로 그 선은 정치가 그어왔죠.
그러니 이번에만 20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절대적인 선으로 삼기도 어려울 겁니다.
맞습니다. 같은 논리로 노봉법과 임대차보호법도 좀 빨리 다시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