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X 18년도랑 26년도 대조해보면 내각제 하고 싶은 거 다 보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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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나 눈가리고 아웅이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지지하던 커뮤니티들에서도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솔직히 한 번이라도 읽어 봤으면 어떤 의도인지 열혈 지지자분들도 다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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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나 눈가리고 아웅이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지지하던 커뮤니티들에서도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솔직히 한 번이라도 읽어 봤으면 어떤 의도인지 열혈 지지자분들도 다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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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대체 안한다못한다 몇번을 이야기했는데 케케묵은걸가져와서 뇌피셜뿌리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하다못해 개헌내용 문재인때 기틀을 마련한거고 이번 내용도 내각제따위 없습니다
이 원론적인 훌륭한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케케묵어지는 종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할 인사이트 아닐까요?
저는 18재명 쪽이 혓바닥 길어지는 26재명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만.
개돼지로 보는게 맞는듯. 부부돼돼라는말 돌려주고 싶어요.
2018년은 문통이 4년 연임 하면서 총리 추천은 빼고 개헌안을 가져오니까 정부안을 엄호하는게 맞는게 아니에요?
요점은 중임이든 연임이든 하려면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권한 상승이 포인트인데요?
[문재인 개헌안⑥ 정부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권력분산이 핵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42
국무총리 선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 심사 추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감사원 독립 및 감사위원 임명권 국회이관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반면 국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먼저 정부가 법률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제한을 뒀다. 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방안 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제한 제출과 비교하면 분명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 비준이 필요한 범위를 확대,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했다.
그 밑에 우원식 의원까지 엄호한다는게 그냥 보이는데요?
많이쓰고 주제도 비슷하고 의도가 의심되는건
제 기분 탓이겠죠?
저도 당대포선거 당무개입성 행동, 발언하는것 보면서 빡쳐서 댓글 많이 달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