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영업이익 n%성과급 지침 예상해봅니다

enddead ·

조회 5,390 · 공감 1 · 댓글 15

상한선

성과급 승인요건

쟁의 대상성

등이 지침에 들어갈거 같은데


이런게 꼭 포함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저는 주주로서 당해 이익금에 대한 배당률이

성과금 지급률보다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행위에 대하여 임금이외에 발생하는

무위험 수익율이

위험을 감수한 투자수익률보다 높은건

납득이 잘 안가서요

댓글 15

  1. 책임연구원 · · 공감 3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 연천군 ·
    쟁의 대상성에
    대한 내용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건 지침에 부정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상한선이랑 성과급 승인(?) 요건은 애초에 노사합의로 하는게 맞지요
    배당률이랑 성과급 지급률은 비교가 되는 성질의 것은 아닌것 같구요
  3. 사연객 · · 공감 3
    영익의 n%를 노동자가 요구할 당위성도 정당성도 없고
    단지 파워게임임에서 밀려서 어쩔수 없이 들어준 사안이라
    정부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을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익의 10%를 넘기면 안된다'는 조항을 만들면 '영익의 10%는 노동자의 몫이다'고 주장할께 뻔하니까요..
  4. 정신나간여우 ·
    괜한짓 안하는게 낫죠
  5. airpenny3 · · 공감 3
    제발 아무 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6. 컴구조 ·
    노랑봉투법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근무지 이전과 임금이야 말로.. 근로조건에 가장 연관이 있는 건데 말이죠. 아예 법을 만들지를 말던가..
  7. 하얀종이배 ·
    @컴구조님 임금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당기순이익 기반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게 일단 법적인 입장입니다.

    우회적으로 영업이익의 얼마 이런게 아니라 그냥 임금 많이 줘 라고 다툴수는 있겠죠....

    다만 임금은 업무의 성과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영업이익 n% 방식으로 연동하는 협의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8. 하얀종이배 ·
    수치를 따질 순 없죠, 단지 쟁의대상이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는게 중요하겠죠.
  9. 닉이름닉 ·
    성과급을 영업이익 대신 임금의 배율로 연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10. 달콤한민트초코 ·
    @닉이름닉님 원래 성과급은 연봉과 인사 평가를 기반으로 나옵니다. 내 개인 성과 높게 찍히고, 연봉 많이 받아야 많이 나오는게 성과급이에요.
  11. mP9aDKUoc · · 공감 1
    @닉이름닉님
    재원을 정해놓는거고 분배는 당연히 연봉과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분배되죠
  12. 닉이름닉 ·
    @mP9aDKUoc님
    그러니까 재원이 영업이익 비례하는 게 별로라는 의도였습니다 첫 글이 부실했습니다.
  13. mP9aDKUoc · · 공감 3
    기업의 실적을 노동자에게 적절히 환원하는 선순환이 기능했으면 일률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법이 나올 때까지 기업은 도대체 뭘 했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ㅎㅎ
  14. mType ·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맘이 떠나버린건지 좋게 보려해도
    계속 주기적으로 노이즈를 만들어서 기존 논란덮는거 마냥 보이네요
  15. Avaritia ·
    괜히 손 대서 꺼진 불씨만 되살리는게 아닐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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