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만들기’의 이행 방법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을 시행했는데, 이를 이어받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기소를 전제하고 무리한 수사를 남발한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사람사는재단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 현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강화해 중수청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후보는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도 공수처 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히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현재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파면되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등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헌법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댓글 10
신나서 인증사진 박는 인간 따로, 욕먹어가면서 지지율 하락 몸으로 받아가며 책임져야할 사람이 따로인건데요.
사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이로운 점이 뭐냐고 물을 때 명쾌하게 답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도 같은 질문을 받을 때 곤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2121005
저게 다 표받을려고 지어낸 얘기는 아닐텐데,
선 자리가 달라서 풍경이 몹시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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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만들기’의 이행 방법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을 시행했는데, 이를 이어받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기소를 전제하고 무리한 수사를 남발한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사람사는재단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 현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강화해 중수청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후보는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도 공수처 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히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현재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파면되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등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헌법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