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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dsl · · 수정

조회 3,895 · 공감 14 · 댓글 6

법원, 박성재·이완규 직권남용 혐의 1심 '공소기각' 항소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 출신은 내란에 연루되어도 공소기각되고, 항소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만약,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의 내란 연루 사실은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을 거 같기는 하네요.

검찰이 경찰을 이중조사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남겨두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울 뿐인 말인지 여기서 알 수 있지요.

만약, 검찰이 관련된 범죄에 이중조사가 경찰과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면,

그말의 반은 믿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관련된 모든 정치수사에서 검사들은 우연히, 혹은, 모르고, 혹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직책상 관련될 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거나, 법률상 절차에 따라 등등

갖가지 수사로 빠져나왔지요.

이게 검찰개혁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기는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4876_36918.html

댓글 6

  1. 유소년 ·
    박성재는 내란으로 25년형에 법정구속됐고, 이완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어서 공소기각된 것으로 나중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재기소할 수 있고, 오히려 이완규가 재판으로 가면 절차 미흡으로 무죄받을 수 있어 보이니 재판해달라고 하는 걸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2. dsl ·
    @유소년님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상 이리저리 굴리다가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죄다 풀려나는 게 검찰의 특인 거 같네요.
  3. 유소년 ·
    @dsl님 법원을 검사들이 조종하나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한 공소기각은 이완규한테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4. dsl ·
    @유소년님

    네, 법원과 검찰이 서로 짜고 할 필요가 없죠.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공소기각이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5. 유소년 ·
    @dsl님 지금은 특검이잖아요. 현 재판절차 끝나고 검찰이나 공수처로 넘어간 뒤를 봐야죠..
  6. dsl ·
    @유소년님

    네, 그렇지요. 그때도 계속 이런식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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