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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되겠네요

90까지갑시다 · · 수정

조회 3,194 · 공감 1 · 댓글 6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변호사는 검찰에서 21년간 특수부와 감찰 업무를 두루 경험한 중립적 인물"이라며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 기관으로, 권력 가장 가까운 곳을 감시함으로써 국정 운영 신뢰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 장치"라며 "2016년 이석수 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제도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였으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진행되겠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4242?cds=news_my

댓글 6

  1. store · · 공감 3
    왜저렇게 검찰 출신을 좋아할까요?
    검찰 출신 아니면 일 맡길 사람이 없을까요?
  2. 낙수형 ·
    @store님
    감찰을 해본사람이 적음 + 법을 잘 아는사람이 적음
    의 결과가 아닐까 싶긴합니다
    경력이나 전문성을 보고 뽑는다면 사실 맞는 인사이긴하죠.
  3. skepticism ·
    @store님 자꾸 검찰에게만 기회를 주니까 경험이 검찰에게만 생기죠. 마치 신입에게 기회를 안 주면서 경력을 찾는 것처럼.
  4. 90까지갑시다 ·
    @skepticism님 15년 이상의 판검사 및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원 요건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판검변 중 감찰과 연관이 있는 직종이 검사이기도 하고요
  5. 우리최고 · · 공감 3
    개인적으로 큰 의미없는 보직이라고 생각해서... 효용성 측면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굳이 필요가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6. 90까지갑시다 ·
    @우리최고님 내부통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권한이 유명무실해서 실질적인 감찰이 이뤄지기도 어렵죠. 지난 503 때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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