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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 62인 '檢보완수사권 있어야…요구권으로 경찰통제 안돼'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2,044 · 공감 2 · 댓글 12

요구권 따위야 그냥 대충 하는척만하면 방법없습니다.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경고마저 무시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가 전부 없는데 뭘로 견제하라는거죠?

이미 임대차법, 노봉법, 각종 부동산정책등이 사전에 경고 받았지만 밀어붙였고 그 결과를 모두 체감중입니다.

순간의 사이다를 위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진영의 책임이 되고 국민들에게 죄를 짓게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98796?sid=102

댓글 12

  1. eastbrige ·
    임대차법, 노봉법, 각종 부동산정책은 맞는 말씀 같은데
    검찰개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부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작금의 검찰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법조,언론카르텔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종신귀족들 입니다
  2. 하이타이거 ·
    @eastbrige님 이미 수사개시, 별건수사 막혔어요.
    국민들입장에선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무슨 이득이 있는지 납득못하고있어요.

    검사견제를 위해선 징계법개정과 공수처 강화를해야죠.
  3. 제주의푸른밤 ·
  4. 벨벳언더그라운드 ·
    가재는 게 편인가 싶습니다
  5. 하이타이거 ·
    @벨벳언더그라운드님 강성지지층은 그냥 사이다 추구가 목적이죠.
  6. 하지마마중전마마 ·
  7. 낮밤 ·
  8. 밤에어둠 ·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가 전부 없는데 뭘로 견제하라는거죠?"

    그럼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휘두르는 검사는 뭘로 견제?? 하나요??
    그거 휘두르던거 견제가 안돼서 그거 뺏은거 아닌가요??
  9. 제로윙 ·
    검수완박 때 "등" 한글자 때문에 한동훈이 시행령의 하위법으로 법령을 파훼한 전적이 있었죠.

  10. godorigo ·
  11. 셔한셔 ·
  12. 마음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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