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tbrige · 2026-07-26 21:28:12 · 공감 6 잘 하고 계십니다게엄 군사반란의 본가는 기무사보다 검찰이였지요해체가 정답입니다세금으로 호위호식했으면서 조직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칼를 휘두른 조직...
neo123 · 2026-07-26 21:52:09 · 공감 1 당연히 형소법에는 넣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명분으로 각 개별 법률에 따로 따로 입법해서 전건송치의 기능을 넣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네요
모밀 짬봉 · 2026-07-26 22:18:10 · 공감 1 공취모가 검찰 하수인 또는 하수죠,,, 검찰이 여물(수사권) 준다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해준다 ㅈㅈ 망상이죠 물론 여물을 주었으니 해준척 하다 또 죽이죠,, 검찰은 여물을 주어서는 안되고 독약을 주고 완전히 죽여 나야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nemiso · 2026-07-26 23:13:23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을 어떻게 때려잡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공수처가 제대로 역활을 해주길 기대하고 약자보호 체계 잘 만들겠다니 믿고 기다려봐야죠.
댓글 18
서영교 화이팅~~~~~~~~~
게엄 군사반란의 본가는 기무사보다 검찰이였지요
해체가 정답입니다
세금으로 호위호식했으면서 조직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칼를 휘두른 조직...
홍기원이나 김남희였으면…….끔찍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네요
대해서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큰틀에선 반대하지 않아요.
대신 입법한 분들 기억은 할꺼예요.
일 하는 국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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