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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걸 다 떠나서 토허제에서 11억 3천 내 돈 17억 7천 집주인돈으로 살께요...

호야9 · · 수정

조회 4,750 · 공감 12 · 댓글 31

이게 허락되는게 제일 신기하긴 합니다.


토허제 지역 매매를 하려면  그 동네를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사유를 써서 냅니다.


회사 이야기도 많이쓰고

자식 교육은 눈치보여서 보통 근처에 사는 부모님 어쩌고 핑계를 제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온가족이 모두 그 집에서 2년 실거주 살겠다 각서를

미성년자 자녀도 위임장 부모가 써서 내야합니다.


법적으론 문제없다 하지만


보통은 토허제 지역에선 

매수자는 내가 가진 현금안에서 집을 사야한다 생각하고

매도자도 팔때도 팔릴때까지 낮추는게 부동산 시장 룰이었습니다.


재건축? 선의? 이런거 안봐줍니다.

가족이 아파서 돈이 필요해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 받아도


급매로 가격 낮춰서 빨리 정리해야했습니다.


이제 압구정 아파트

39억 내가 내고 61억 집주인이 빌려준대요 하고 매매가 가능해진겁니다.


집값이 잡히기 어려워진거죠.

댓글 31

  1. tirpleA · · 공감 6
    오늘부터 분당구 토허제 내역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려니하세요
  2. 호야9 ·
    @tirpleA님 참 슬픕니다.
  3. 장수말벌 · · 공감 4
    대통령만 저런 거래허가 해주면 어쩌나요
    특혜일텐데...
  4. 호야9 ·
    @장수말벌님저 40억 없는데 나중에 잔금들어오니 일단 100억 아파트 살게요 하는게 허락나온거니.
  5. 뎅뎅이! · · 공감 1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토허제니까. 살던집 매도금으로 할게요. 한건데..

    그때까지 가면.. 시기상 재건축에 문제가 생기니까. .

    후딱 소유전이전 합시다.. 그럼 잔금은? 이러니깐 근저당 거세요..

    이거로 보는거지요.

    다만, 그럼 토허제하고 대출조이면 싸게 팔거라는 정책과는 좀 다른내용 아닌가? 싶은거지요.
  6. 호야9 · · 공감 3
    @뎅뎅이!님 토허제가 말그대로 토지허가거래제입니다. 그 집을 사야할 당위성을 말하라는거고 원래는 전세끼고 사는거도 안되니 전액을 현금으로 들고있다 사야한다 하고 실제로 토허제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삽니다.
  7. 뎅뎅이! ·
    @호야9님 그럼 더 문제였던거네요. 살던집 먼저 안 팔고 사려고 한거니..
  8. 호야9 ·
    @뎅뎅이!님 슬프지만 집값 떨어질 일이 없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선 10퍼를 급급매로 보는데 30.3억 최고가집을 29에 팔면 급매도 아니리 봅니다. 그정도는 층 향에 따라 다른거라.
  9. tirpleA ·
    @뎅뎅이!님 재건축 어쩌구 사정을 토지거래하허가하는 당국서 고려할리가요
  10. 호야9 ·
    @tirpleA님 아까 무슨 단지 안 사람들 피해도 줄이고 잘했다는거에서 어이가 없더군요. 집 값 잡는다면서요.
  11. 욱짜2 ·
    매수자의 자금 마련 계획, 이사 계획이 확실하면 통과됩니다.
  12. 호야9 ·
    @욱짜2님 확실하면 통과되죠. 그래서 가진 주식도 다 현금화 시켜서 계좌 인증해서 증명하고 삽니다.
  13. 욱짜2 ·
    @호야9님 이번 거래가 통과되었다는 건 매수자가 17억 이상의 자산(아마도 기존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의 매도가 이미 계획되어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래가 되는 셈이죠.
  14. 호야9 · · 공감 2
    @욱짜2님 일뱐인도 아마도 가진 경우에는 다 허락 해줘야 겠네요.
    제가 40억 안되게 39억이 있는데 부모님이 주신땅이 아마도 61억에 팔릴테니 저 100억 압구정 아파트 살게요. 이거도 되야한다는거니까요.
  15. 욱짜2 ·
    @호야9님 매수자가 이미 기존 집 매도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되겠죠.
  16. 호야9 ·
    @욱짜2님 보통은 그런거 안봐줍니다. 현금 안 들고 있음 못사는거지가 토허제라서요.
  17. 욱짜2 ·
    @호야9님 좀 찾아보세요.
  18. 호야9 ·
    @욱짜2님 님이야말로 알아보세요. 토허제 지역에 매수매도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19. 욱짜2 ·
    @호야9님 저는 찾아봤으니까 님이 찾아보세요.
  20. 호야9 · · 공감 3
    @욱짜2님 저는 토허제에 매도매수 해봐서 당연히 알지요. 꼭 모르는 인간들이 아는척 하더군요 ㅋ
  21. 욱짜2 ·
    @호야9님 100%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 거래했나 보네요. 엄청 부자시네요.
    대부분은 모든 자산을 100%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잔금을 내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해서요.
  22. 호야9 · · 공감 4
    @욱짜2님 그래서 서로 잔금일을 맞추죠. 그거 조정하는게 부동산의 주업무고요.
  23. BIP39 ·
    @호야9님 주식 코인 평가금액도 안 받아주나욤
  24. 호야9 ·
    @BIP39님 보통은 다 현금화시킵니다. 아무 이상없이 거래해도 작년기준 토허제 매수한 사람들에게 토지허가받을때랑 동일하게 거래했는지 소명해란 등기가 다 와서 부동산에서 왠만하면 현금으로 들고있다 내라합니다.
  25. jkh6080 ·
    @욱짜2님 경험자앞에서 주름잡다가 걸리셨네요ㅋㅋㅋ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대충찾아본 얄팍한 지식 함부로 뽐내지 마세요. 진짜 전문가 만나면 이렇게 되는겁니다👍
  26. 욱짜2 · · 공감 1
    @커뮤중독님 이미 기존 주택 매도해서 잔금치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허제 심사 통과된거죠. 설마 신청할 당시에 17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통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못했네요.
    인터넷엔 참 존문가가 많아요. 아니, 지능의 문제인가...
  27. jkh6080 ·
    @욱짜2님 아휴 선생님말이 맞습니다. 호야9님은 직접 토허제구역 매매도 해보셨지만 인터넷 검색을통해 전문가가되신 옥짜님께서 맞겠죠뭐
  28. _미도리 ·
    매수자가 돈 안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9. 뎅뎅이! ·
    @_미도리님 근저당 설정권자가 경매 넘기는거죠.
  30. 호야9 ·
    @_미도리님 법원경매로 넘어가는데 내가 참여해서 찾아올수도 있죠.
  31. 민트블루 ·
    11억 3천이 매수자 돈도 아니죠.
    전세끼고 사는 거니 전세금 빼고 나면... 매수자 돈이 11억 3천이 안될겁니다.
    나중에 실거주할 때까진 11억 3천이 있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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