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걸 다 떠나서 토허제에서 11억 3천 내 돈 17억 7천 집주인돈으로 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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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허락되는게 제일 신기하긴 합니다.
토허제 지역 매매를 하려면 그 동네를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사유를 써서 냅니다.
회사 이야기도 많이쓰고
자식 교육은 눈치보여서 보통 근처에 사는 부모님 어쩌고 핑계를 제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온가족이 모두 그 집에서 2년 실거주 살겠다 각서를
미성년자 자녀도 위임장 부모가 써서 내야합니다.
법적으론 문제없다 하지만
보통은 토허제 지역에선
매수자는 내가 가진 현금안에서 집을 사야한다 생각하고
매도자도 팔때도 팔릴때까지 낮추는게 부동산 시장 룰이었습니다.
재건축? 선의? 이런거 안봐줍니다.
가족이 아파서 돈이 필요해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 받아도
급매로 가격 낮춰서 빨리 정리해야했습니다.
이제 압구정 아파트
39억 내가 내고 61억 집주인이 빌려준대요 하고 매매가 가능해진겁니다.
집값이 잡히기 어려워진거죠.
댓글 31
특혜일텐데...
그때까지 가면.. 시기상 재건축에 문제가 생기니까. .
후딱 소유전이전 합시다.. 그럼 잔금은? 이러니깐 근저당 거세요..
이거로 보는거지요.
다만, 그럼 토허제하고 대출조이면 싸게 팔거라는 정책과는 좀 다른내용 아닌가? 싶은거지요.
보통 부동산에선 10퍼를 급급매로 보는데 30.3억 최고가집을 29에 팔면 급매도 아니리 봅니다. 그정도는 층 향에 따라 다른거라.
그렇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래가 되는 셈이죠.
제가 40억 안되게 39억이 있는데 부모님이 주신땅이 아마도 61억에 팔릴테니 저 100억 압구정 아파트 살게요. 이거도 되야한다는거니까요.
대부분은 모든 자산을 100%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잔금을 내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해서요.
인터넷엔 참 존문가가 많아요. 아니, 지능의 문제인가...
전세끼고 사는 거니 전세금 빼고 나면... 매수자 돈이 11억 3천이 안될겁니다.
나중에 실거주할 때까진 11억 3천이 있어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