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도 관련 한가지 더 의문인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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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7.14에 매도 계약을 하고, 이틀 만인 7.16에 소유권 이전 접수가 바로 됐네요..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 계약서 작성일에 10%인 계약금을 내고..
요즘은 통상 중도금을 한번 내고,
잔금은 계약 후 한달 이나 두달 후에 치루는게 일반적인 거래 형태인데..
이틀 만에 무리하게 매도자에게 근저당까지 잡아서 소유권을 넘겨 버리셨을까요?
매수자분이 10월에 자금이 생겨 단기 대여금 형태로 빌려주면서 근저당 잡았다는 글도 있는데..
계약을 7.14에 했으면.. 잔금을 10월에 하고 그때 근저당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게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보이긴해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있네요..
어떻게든 빨리 처분하려고 한건지...
댓글 26
명분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일지도 모르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유세 납부 여부보단,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명분 싸움이라고 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물껀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매수자가 빨리 매수 하지 않으면 조합원 인정 안되고 현금청산 되서라고 하네요.
뭐 최대한 매수자를 배려한건 맞는데... 여튼 개운치 않은 뒷맛...
결과적으로 집값 올려 받을려고 버팅긴 꼴이 됬네요 ㅉㅉㅉ
다만 현재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소유자 2명의 5년 거주 10년 보유가 미충족한 매물로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등기 이전이 된다면 매수자는 재건축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물딱지'를 사게 됩니다.
물딱지의 시세는 재건축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 시세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만약에 매수자가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이전에 잔금을 쳐서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다면 물딱지를 사게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막대한 재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아마 대통령은 매수자가 물딱지를 사는 피해를 막고자 빠르게 계약금을 받고 잔금까지 치뤄 등기를 7월 말 안에 넘겨 주는 것을 목표로 하셨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높게 잡았을 거고 이 근저당은 매수자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잔금 받는 대로 근저당 설정 해지 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일반분양 물량 하나라도 더 느는게 이득이죠
인간의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보여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