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 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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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등)①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영자는 해당 로봇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도에서 운행할 수 있다.
대표 발의자: 양금희 (국민의힘)
공동 발의자: 구자근, 김상훈, 김영식, 김정재, 노용호, 박대수, 이인선, 정우택, 한무경, 홍석준 (이상 모두 국민의힘)
관련법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발의자: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공동 발의자: 강득구, 김교흥, 김병기, 김승남, 김태년, 민형배, 송옥주, 양경숙, 이용우, 조승래, 허종식 (이상 모두 더불어민주당)
취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외이동로봇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법적 지위로 인정하여 보도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물류 배송 및 순찰 등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법에는 해당 기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보행자라고 하고 있는데, 왜 배달로봇을 보행자 취급하면서 운전자를 공격하는가?
개정 전의 법을 보면, 유모차나 노약자용 보행기를 밀고 가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었는데, 법을 통과시키면서 여기서 배달 로봇을
끼워 넣으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배달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사람이 배달 로봇을
밀고 있는 '사람'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하네요. 현실은 길거리에 사람없이 기계만 돌아다니는데, 법에서는 이걸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결과 차대보행자의 사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또 위의 이유로, 배달로봇은 차도로 다닐수 없고 무단횡단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보도가 없거나 공사등으로 보도 통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그럼 저 조그만 녀석들을 어떻게 인식하냐?
배달로봇은 주간, 야간 식별 장치(황색 깃발, led 라이트 등등등)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속도 제한도 있고, 청각 신호도 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어쩌라는 말이냐?
알아서 잘 피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횡단 보도나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좀 아프겠죠. ㅡ.ㅡ
천만 다행으로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댓글 9
적어도 자전거 보단 불리하게 처리해야 하는건 아닌지
설마 인도에서 자전거랑 사고나면 차대 사람 사고로 처리할건지...
자전거는 사람이 타고있고 교통 약자인데 자전거는 점점 더 타기 힘들어지겠네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네요. 그냥 개나 고양이처럼 물건으로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