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요구권,요청권은 어떨까요

catblue1991 ·

조회 1,951 · 공감 0 · 댓글 28

보완수사권 자체를 당장 대안없이 없애버리기에는 대다수의 민생사건들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사건 담당하는 검사들보다 민생사건 담당하는 검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도하고 작년항해만 보더라도 민생사건에서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 빽다방 알바고소사건도 보완수사권으로 전말과 여죄가 드러났고 또 부산돌쳐차기사건,성폭력자살사건도 여죄가 드러났죠.


현재 보완수사권은 발동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저기서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빼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일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경우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정경유착의 냄새가 난다면 사법경찰관이나 경찰의 상위부서신설해서 수사를 요구하는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수사권은 확실하게 없어지니 폐지론자분들도 동의하실테고요

댓글 28

  1. lastdino · · 공감 5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능은 기소입니다.
    경찰한테 이거가지고 기소 못해 라고 하면 경찰은 수사를 더 정확히 해야합니다.
    그게 검찰의 원래 기능입니다.
    요즘은 경찰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아직 가지고 있는 한줌의 보완수사권을 남용하는거 같더군요.
    갑자기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여죄가 나왔다 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네요.
  2. catblue1991 ·
    @lastdino님 그렇다고하기에는 미디어에 노출되지않은 민생사건에서 보완수사권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갑자기 남용한게 아니라요
  3. lastdino ·
    @쥬바리님 보완수사권이라는게 생긴지 몇년 안되요.
    왜냐면 그전엔 검찰이 사건 생성, 수사, 지휘, 기소, 공판, 종결까지 다했으니까요.
    그때는 누가 보완수사를 했었나요?
    지금와서 검찰 보완 수사권으로 인권 챙긴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4. catblue1991 · · 공감 1
    @lastdino님 그야 이슈화되니 데이터가 나왔으니까요.. 작년만 민생사건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입니다. 이게 갑자기 여론 의식해서 한거라고 보세요??
  5. SJSJY · · 공감 2
    @lastdino님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일이 늘어났으니까요..
  6. catblue1991 ·
    @SJSJY님 이것도 원인이긴 하네요
  7. lastdino ·
    @쥬바리님 당연히 여론 의식해서 하는거죠. 경찰 수사권 얘기나올때마다 검찰이 물고늘어진 사건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역사가 깊어요.
  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쥬바리님 그건 요구권도 포함된 숫자 입니다.
  9. Night7 · · 공감 1
    민생범죄쪽은 남기는게 나을거같고
    대책만드는부분에선
    장윤기사건같이 은폐하는걸 어떻게 발견하고 처벌할꺼냐가 중요할거같아요
  10. catblue1991 ·
    @Night7님 민생쪽 남기는거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11. 마두두22 ·
    @Night7님 그럼 일정이상 서건만 보완수사권만 없애면 정치인 살리기법과 뭐가 다르나요?
  12. 90까지갑시다 · · 공감 3
    크로스체크할 수단은 남겨둬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이건 요청권이건요.

    근데 최근 장윤기 수사팀 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위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어찌 될 지 모르겠어요. 검찰의 언플로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건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마냥 언플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보네요
  1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90까지갑시다님 요청권은 남아 있습니다.
    폐지가 불안하신 분들은 검사를 어떻게 크로스 체크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14. 90까지갑시다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 여부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 검사 옹호’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요즘 날이 매우 덥고 습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90까지갑시다님 그걸 용기있게 뒤집어 쓰고 이재명대통령의 걱정을 해결하려는게 홍기원 의원 한명 뿐인게 민주당의 진짜 문제 입니다!
  16. 생동 · · 공감 3
    킥스 자료만 보고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사건인지 알아낼 수 있는 확율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면 대책이 얼마나 정교해야할 지 가늠이 안됩니다. 고생들 하십쇼… 라는 말외엔 할 말도 없습니다.
  17. When2Fly · · 공감 1
    보안수사요청은 지금도 매년 10만건씩 있을거에요
    즉 경찰이던 검찰이던 매년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사고가 수백/ 수천만 건이란 이야기죠 어마어마하죠
  18. Mordenkainen · · 공감 3
    별 효과 기대하기 힘들어요

    일부러 암장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제대로 해올리가 없고

    암장한게 아니더라도 이미 경찰이 수사하며 내린 결론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는게 힘듭니다

    그리고 업무에 치이는 경찰들에게 보완수사기한을 정해서 던져주면 제대로 처음부터 수사할거라고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보완수사에서 중요한건 검사가 확인할 부분을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다거나 해서 간단히 끝날걸 경찰에 요청하고 그걸 다시 하염없이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공연히 서로 업무량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말이 안되는거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19. 스윙체어 · · 공감 2
    현재 민주당안은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겁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권은 문제가 심각한데 보완수사요구권을 만들때 검수완박 반대파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전부 그대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서야 보완한다며 어제 개정안을 민주당이 올리긴했는데, 그것도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안은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지시권의 중간쯤이긴 한데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만든 경찰을 수사와 구속할 근거가 너무 부실해서 그 법으론 처벌받을 경찰이 없다는게 문제죠
  20. 나의X에게 · · 공감 5
    정치적 구호만 만들어 내세우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부 지지자들이 법률용어 모르면 그냥 성경처럼 여기고 무조건 따르면서 보완수사권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알았지만 사실상 무대책이고 그저 보완수사권폐지=절대선이라는 정치구호 성격만 남은 것 같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은 일반서민들이 아닌 법조엘리트들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조엘리트 전문지식과 인맥을 통해 쉅게 그 일을 해결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일반인이 수천만원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기본 수임료 수백만원에 성공보수료까지 다주고 변호사 고용하거나 일일히 생업을 내팽치고 말뜻도 모르는 법률용어와 절차를 찾아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라는 식에 대책은 그냥 국민대다수를 죽어라식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봅니다.
    김용민 박은정은 법조엘리트라는 점을 감안해야합니다.일반 국민들과 다릅니다.
  21. 당연히 ·
    나의X에게님// 맞습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수사와 기소 실무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사실상 확신에 차서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들 말만 믿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김용민, 박은정 같은 준비되지 않은 채 강경발언만 쏟아내서 지지자들을 한쪽으로만 몰고간 사람들이 너무나 야속하네요.
  22. 오쿠리 ·
    @나의X에게님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서민들이 큰 피해를 받을 것처럼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고 검찰의 폐해를 개선해 보자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 하는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허용하면 이전과 달라지는게 없지 않나요?
  23. sltx ·
    보완수사요청권도 가능하겠지만,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간단하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보완할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보완수사요청을 하든지 사건을 다시 되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기간 제한, 참고인 추가 불가, 소환조사 횟수 제한, 압수수색 불가 등)
  24. 당연히 ·
    sltx님// 대통령의 의견처럼 제한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지 않으면 민생사건에 대해사는 사실상 노답인 것 같습니다.
  25. korinh · · 공감 2
    전문가들 의견은 요구권과 수사권은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구요
    민주당 바램대로 개정되면 변호사들은 노나고 서민들은 호주머니 텅텅빌겁니다
    정치인 수사는 관심없구요
    일반 국민들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합니다
  26. 켈로그 ·
    요청인데 말그대로 씹어도 되는 요청인지, 요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지.. 전자면 유명무실하고 후자면 보완수사권을 준거나 마찬가지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 경찰과는 분리된 독립된 상급수사기관이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점검하고 사정해서 미비하면 재수사할 수 있게 지시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해당 기관은 민간, 법조인, 경찰 퇴직자등으로 위원을 구성하구요. 아무튼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안을 찾고 고쳐 나가야 하겠죠
  27. sltx ·
    @켈로그님 강제성 있는 보완수사요청이라도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과는 효율성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8. 나의X에게 ·
    @켈로그님 지금도 일부 수사결과에 대해 경찰청 민간인 재심의 위원제도가 있습니다. 단지 일선경찰서 올린 결과를 99퍼센트 문제가 없다고 처리해버려 결국 법원이나 검찰에서 뒤집는 경우가 많죠.
    한문철티비에 예전부터 자주 언급한 내용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본부 민간인 재심위원에 재심해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이죠. 사실 같은 경찰이 올린 수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수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경찰내 분위기도 억울하면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본인들 알아서 받아 오라는 식이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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