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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임명권자가 면직, 해촉이 가능한가? (팩트체크)

언어분석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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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해촉 불가능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위원의 신분보장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제발 나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소연해도

"싫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일은 없을겁니다 반드시 임기 2년 채울겁니다" 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정 2026. 2. 19.>


제25조(구성 등)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댓글 2

  1. 시아님 · · 공감 2
    애초에 이럴 위인이라 임명하면 안된다고 여기저기서 반대했던거죠.
  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밑에서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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