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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참여는 살인죄랑은 거리가 멀군요.chatgpt

니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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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북한군 관련 글 보고 궁금해져서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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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나중에 북한군 포로 또는 귀순자를 넘겨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한국은 대략 이렇게 본다.

첫째, 북한군으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
→ 보통 살인죄로 처리하기 어렵다. 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투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인 학살, 포로 살해, 고문, 약탈, 강간, 병원 공격 등 구체적 전쟁범죄 혐의가 있다
→ 한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국외범 규정 등을 통해 수사·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 러시아·북한 지휘부가 침략전쟁을 계획·지휘했다
→ 개별 병사보다 지휘부 책임 문제다. 침략범죄는 통상 “국가의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성격이 강하다.

넷째, 그 병사가 그냥 징집·명령으로 전장에 끌려간 하급 병사다
→ 우크라이나군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살인죄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

결론

네 말대로 두 판단은 필요하다.

다만 결론은 이렇게 갈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 개시 차원에서는 불법 침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제인도법은 그 불법성과 별개로 적용된다. 그래서 러시아 편에 선 북한군 병사라도, 정규군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 행위 자체는 자동으로 일반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민간인·포로·부상병·병원·구호요원 등을 공격했다면 전투원 면책은 작동하지 않고 전쟁범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법당국이 따질 순서는 이렇다.

  1. 그 사람이 북한 정규군 또는 러시아군 편입 전투원이었는가.
  2. 국제적 무력충돌 중 적법한 군사목표를 공격했는가.
  3. 민간인·포로·부상자 대상 범죄가 있었는가.
  4. 단순 병사인지, 명령·계획·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5. 한국 형법·국제형사범죄법상 관할권과 증거가 확보되는지.

따라서 “우러 전쟁이 불법이니 북한군의 전투행위도 전부 살인죄”라고는 안 간다. 불법 침략전쟁 책임과 개별 병사의 교전행위 책임은 국제법상 분리해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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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군간의 전투 행위 자체는,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누군가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살인죄랑은 거리가 멀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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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접적인 조문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43조 제2항이다.

여기서 “전투원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즉 군인이 전쟁 중 적군을 공격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제인도법상 허용되는 교전행위로 본다.


전투원이 잡히면 전쟁포로가 된다. 전쟁포로는 살인죄 피의자로 잡힌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억류될 수 있는 적군 병력으로 취급된다.

제네바 제3협약 제99조는 포로가 억류국 법이나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 때문에 재판·처벌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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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전쟁포로는 아군 포로랑 교환 대상이 아니면 남겨져서 살인죄로 처벌받는줄 알았네요...


여러 전쟁에서 포로가 될 바에 죽음을 선택하거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 시도하다가 죽어간 많은 군인들은, 그저 법률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이였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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