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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여부를 조희대 사법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생겼네요

태평천하 · · 수정

조회 2,617 · 공감 2 · 댓글 3

<선거소청 과정>


정당 등에서 선거소청 제기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선관위 답변

 -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인경우

 --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 실시.

 

- 선관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경우

-- 선거소청 제기자는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가능

--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

-- (조희대의) 대법원이 판결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

 -- 법원 판결을 통해 재선거 대상 선거구가 가려지고 재선거


그리고 방금 뉴스가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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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끼리 드잡이질하면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40073?sid=100

댓글 3

  1. EarthWind ·
    ㅎ 근데, 선관위원장 임명을 대법원장이 하는거고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임기 종료되었던 상태를 대법원장이 후임 임명을 미뤄둔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때까지만 임기 연장했던거라...과연 대법원이 재선거 손을 들어줄까 싶긴 하네요.
    법원 잘못까지 드러내는거라...
  2. 태평천하 · · 공감 1
    @EarthWind님 파기환송도 예상하지 못했었지요
  3. 보호대 ·
    쿠테타 내란당이 정의를 외치는 희대의 코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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