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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봐'…무인 문구점 턴 10대 부모 '배째라' 합의 거부

레드핏클 · · 수정

조회 3,496 · 공감 0 · 댓글 19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상품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친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후략.


https://v.daum.net/v/20260613054149445


중1부터는 형사처벌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댓글 19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4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버티는거 같네요...
    애들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겠네요...
  2. tamyra · · 공감 4
    부모가 너무 무지한거 같네요... 촉법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가 없을건데
  3. 라디 ·
    촉법은 촉법수용소를 수준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가 가족과 떨어지기두려워하면 부모 순서를 정해서 함께 입소하면 되겠습니다.
  4. 축꾸공 · · 공감 2
    저 촉법들이 더 이상 자녀 안낳기를 바래야죠...
  5. popopu ·
    드라마 참교육이 괜히 인기있는게 아니죠
  6. 비밀댓글입니다 · · 공감 3
    언론에서 촉법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 같은걸 자꾸 부각하니까 이렇습니다.

    애들이 형사랑 민사를 구분 못 하니까 처벌 안받는줄 아는겁니다.
    형사랑 민사는 다 큰 어른도 구분 못 하는 사람 많습니다.

    형사상 처벌불가를 얘기하되 사소한 절도하다 민사 재판으로 집안을 말아먹었다는 사례를 꼭 덧붙여줘야 합니다.
  7. 축꾸공 · · 공감 1
    @비밀댓글입니다님
    저런 경우는 어차피 민사로 잃을 거 없을 집안일 가능성 높죠...
  8. Zahnarzt ·
    @비밀댓글입니다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사를 걸어봤자 실질적인 손해액 외에는 배상이 어렵습니다.
  9. 나의X에게 ·
    @비밀댓글입니다님 민사가 형사보다 더 힘듭니다. 현실에서 민사는 형사보다 몇배 더 힘들고 시간도 아주 오랜 걸립니다. 나중에서 소송액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재산이 없으면 그마저도 압류할 수단이 없습니다.법원에서 변호사비용도 소송액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청구금액 7~10퍼센트정도만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소송비용은 변호사고용한 측에 내어야합니다.
  10. 세온 ·
    훔친 아이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인 문구점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11. overlife · · 공감 1
    @세온님 없애는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12. 전시품물건 ·
    @세온님 군대식 해법이네요.. 인건비 상승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13. 아츄특공대 · · 공감 2
    촉법은 유치원 나이까지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사람 때리고 물건 훔치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촉법 연령 하향에 왜 사회적합의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14. 축꾸공 ·
    @아츄특공대님
    세상에 범죄자가 많아야 유리한 직업군이 있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들의 권력이 좀 쎄다 보니까 범죄자 줄이기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
  15. 웹박스 ·
    배째라면 배 째주면됩니다, 민사가야죠, 생기부 박제하고
  16. 90까지갑시다 ·
    촉법소년인 아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로 착각했네요. 형사처벌이 안 되는 연령일지라도 가정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연령에 해당될 수 있고, 설령 아이가 책임무능력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5조에 따라 아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부모 혹은 후견인)가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7. 나의X에게 ·
    @90까지갑시다님 일단 민사소송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액자체가 크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도 시간과 비용측면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마저도 부모나 후견인이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그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나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변호사까지 자비로 수백만원 들어야하는 경우라 자영업자경우는 독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8. 90까지갑시다 ·
    @나의X에게님 공식적으로 보호처분까지 확정된다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해당 보호처분 기록을 책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손해의 책임을 입증해야 할 수고와 비용이 적어지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배상이 이뤄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일단 피해를 끼친 아이들의 부모 쪽이 정말 피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제적 상태일 지는 기사상으로 나와있지도 않으니 현재로서는 논외로 봐야겠죠.
  19. 껍질파괴 ·
    부모가 같이 책임지게 하면 될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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