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아리셀 2심 15년 -> 4년 감형을 보는데

아쿠아루비 ·

조회 2,371 · 공감 2 · 댓글 13

https://v.daum.net/v/20260422162016578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군요


다른 건축물법에는 비상구를 층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만 써놨지, 층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지 않았고


그러므로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2심 재판부는 해석했고, 그에 따라 파생된 위반도 줄줄이 무죄로 바뀌었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입니다

댓글 13

  1. nariyada · · 공감 3
    아무리 판결시 법률을 자의적 해석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비상구를 왜 설치하는지를 생각하면 한심한 판결이네요.
  2. 스페이스X ·
    뭔가 다 함정을 파놓고, 돈에 따라 저 함정을 밟아주느냐 피해주느냐 결론을 짓나보죠
  3. pcbd ·
    법꾸라지들....
  4. 라플라스의악마 ·
    100층 건물에 한 층만 설치하면 되는거죠?
  5. 아쿠아루비 ·
    @라플라스의악마님 그곳이 공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6. 사당동갈매기 · · 공감 2
    법을 잘못만든걸 욕해야하는 상황 아닐까요
    판사는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판결을 해야만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판결하지 않았다고 욕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이런걸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들이 문제인건 내란때 많이 봤으니까요
  7. nariyada ·
    @사당동갈매기님 저도 법률의 자의적 해석에 반대하는 편입니다만 저건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보면 한층에만 설치해도 된다고 해석하는게 더 이상하죠
  8. 사당동갈매기 ·
    @nariyada님 윤석열 풀어준 판사도 본인의 '상식'이라며 자의적으로 해석했겠죠... 판사의 선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9. 에펨 ·
    이 경우엔 법을 만든 쪽이 제일 문제인 것 같네요.
    다른 건축물법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만 그렇다면 입법을 잘못한거죠.
    피고측 변호사가 그 지점을 파고들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논지를 전개하면 판사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항아닌가요?
  10. 모아레스 ·
    @에펨님 AI로 싹 바꾸면 되겠네요
    사람 판단이 필요없다면요
    첨엔 40년인줄 알았네요
  11. 가습기야 ·
    현행 법상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아서 무죄가 뜬건 어쩔수 없는거고 저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도 각 층별로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보완해야하는거죠
  12. t.t ·
    그래서 법을 디테일하게 만들면 웃긴게 그걸로 난리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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