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사업모델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바꾸고 행안부에 지점을 하나 내는 걸 개혁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사당동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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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독일 법을 베낀 일본의 영향도 크고) 독일 검사도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가지고 있군요... 일단 독일과 같이 검찰이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는걸 완전히 없애고 그 인력을 모두 중수청으로 옮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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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갈매기님 독일 일본보다 권한이 더 강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압을 하기위해 검찰의 권한을 막강하게 한게 그대로 넘어온거죠
사당동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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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네 검찰권한 줄이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어디까지 어떻게 줄이느냐가 쟁점이지... 우리는 수사권/수사지휘권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데 독일은 가지고 있는게 신기해서 단 댓글입니다 ㅎㅎ
코드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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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갈매기님 독일은 수사권이 있지만 검찰 수사관이 없어 경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네요.
독일 검찰청에는 검찰수사관들이 없어 경찰 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른바 "손이 없는 머리"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자체가 제한됩니다. 연방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찰총장을 언제든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사당동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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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쿠아님 우리도 그래서 중수청을 만들어서 수사관들을 모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안에서 수사관들을 유지시켜서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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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갈매기님 전두환 정권기 (초기 강화): 박정희 정권까지는 검찰보다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경찰의 힘이 훨씬 강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5공화국 출범 후 '법치'를 표방하며 검찰의 역할을 확대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중수부)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게 하는 등 검찰의 힘을 키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권력 비대화):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과거의 강압적인 보안사/안기부 권력이 약화되면서 그 힘이 검찰로 옮겨갔습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국민적 지지와 함께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시작: 1990년대 초반 '범죄와의 전쟁' 등을 거치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는 인식 하에 힘을 지속적으로 키웠습니다.
라고 하는내용이 있어서 퍼와봅니다. 한마디로 박정희 심부름꾼으로 시키다가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경찰 견재용으로 키웠다는 거군요.
jj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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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래 해방 후 경찰이 워낙 친일 매국 개판이라서 우선 검찰한테 권한을 몰아주고 경찰을 좀 뚜까패서 정상화 되면 다시 조정하자고 한게 지금까지 온거죠.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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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위아래가 다르네요 프랑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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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님 나무위키에서 가져온거라 확인을 못했네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검찰권한이 크거나 작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모르겠네요
mindin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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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도가 딱 좋아 보이던데... 최소한 검찰수사관(자체수사인력)과 수사지휘권 같은건 없애야합니다. 그럼 여기저기 무의미한 압색 남발을 못하죠.. 22년 대선때 무차별 압색(그에따른 당사자들의 극단선택)보고 이재명 악마화에 넘어간 사람들 많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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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inblue님 미국은 주마다 다른지라 일부 주는 수사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더군요.
댓글 12
일제강점기 시절 강압을 하기위해 검찰의 권한을 막강하게 한게 그대로 넘어온거죠
독일 검찰청에는 검찰수사관들이 없어 경찰 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른바 "손이 없는 머리"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자체가 제한됩니다. 연방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찰총장을 언제든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권력 비대화):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과거의 강압적인 보안사/안기부 권력이 약화되면서 그 힘이 검찰로 옮겨갔습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국민적 지지와 함께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시작: 1990년대 초반 '범죄와의 전쟁' 등을 거치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는 인식 하에 힘을 지속적으로 키웠습니다.
라고 하는내용이 있어서 퍼와봅니다.
한마디로 박정희 심부름꾼으로 시키다가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경찰 견재용으로 키웠다는 거군요.
프랑스도
미국의 경우 주마다 검찰권한이 크거나 작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