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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참석 법원장 43명 전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고발인 선정

신승목 ·

조회 5,834 · 공감 89 · 댓글 12

<전국법원장회의 참석 법원장 43명 전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고발인 선정>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위 피고발인들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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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및 전국법원장회의 참석 법원장 43명 전원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지 및 정치운동 금지(예비적))에 대해


1. 이것은 정당한 공무가 아니라 '불법 집단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대법원 판례(2010도6388 전원합의체) 역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다수가 결집하는 행위'를 명확히 위법으로 봅니다. 이들은 무려 4시간 45분간 본연의 재판 업무를 내팽개치고, 입법부의 사법개혁(법왜곡죄 등)을 저지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사법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기득권 수비용 월권입니다.


2.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계엄 때는 왜 숨어있었습니까?


가장 소름 돋는 위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 헌정이 무너지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국법원장회의는 단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는 철저히 침묵하더니, 자신들을 향한 국민적 통제 법안이 올라오자 득달같이 결집해 국민을 팔면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3. 사법부의 성역화,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부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경찰 중립성•독립성 침해) 관련, 평일 근무시간도 아닌 토요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류삼영 총경 등 전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볼 때, 전국법원장회의 참석 법원장 43명 전원은 성역 없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응원과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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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1. Yong · · 공감 4
    응원 드립니다!!!
  2. 모카0127 · · 공감 5
    감사합니다~~
  3. 융중와룡 · · 공감 2
    맞는 말씀입니다!!!
  4. ky0930 · · 공감 3
    판검사 놈들은 그저 법대로 해야.
  5. 슈퍼바이크 · · 공감 3
    항상 감사드립니다.
  6. 오일랫 · · 공감 2
    내란때는 왜 안모였을까요..?? 겁쟁이들.
  7. 순대맛집 · · 공감 2
    응원합니다!!!
  8. 나이스박 · · 공감 2
    다같은 공무원인데..자기들은 무슨 치외법권인가요?
    법대로 하세요~!!
  9. 퀀텀도약 · · 공감 2
    와 속이 다 시원합니다. 행동하는 양심님
  10. 바바원 · · 공감 2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11. 파란요술램프 ·
    정말 필요할때 제대로 된 고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2. RadicalDream ·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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