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법원은 로그때문에 미칠듯 싶네요 ㅋ

CowBoyBK ·

조회 24,925 · 공감 73 · 댓글 29

법으로 최소 1년은 보관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그 기록의 보안등급은 끽해야 대외비 정도일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게 아니니까요. 


근데 로그에 접근할수 있는 사람도, 수정할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그 권한을 가진 담당자는 협박을 받던가 미치던가 아니면 거부할수 없는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손 안대죠. 


다른건 모르겠고


로그파일... 한번 까 봤으면 좋겠네요. 


아마 위대하고 존엄하신 판사님들께서는 이 로그가 뭔지 모르셨을꺼 같은데... ㅋ 너님들이 파일을 열면 열었다고 기록하고 저장하면 저장했다고 기록하고 닫으면 닫았다고 기록하는게 로그라... 내용 자체는 별거 없지만 시분초단위로 기록되기때문에 거짓말 하기 쉽지 않을껀데... ㅎㅎ


당당하면 까야죠. 



댓글 29

  1. memory · · 공감 24
    그동안은 전자문서로 봤다는 변명을 위해서 로그가 필요했는데 오늘 국감보니 전자문서가 아니라 종이문서로 검토해야한다는 법이 있나봐요. 그많은 종이를 복사하려고 해도 한달은 걸릴건데 누구도 복사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법판결인거죠.
  2. 크로론 · · 공감 24
    memory님// 25년 10월 10일인가부터 전자문서도 된다네요. 그 이전까진 종이문서로 하는게 법.
    조씨가 헌법과 양심 어쩌고 한건 다 헛소리인거죠.
  3. 미녀와야근 · · 공감 35
    안 미칠것 같아요.. 이들 하는짓 보면 그냥 '버티자' 입니다.
  4. 어부바 · · 공감 7
    그리고 복사도 복사기에 로그가 남을것이고. 당연히 출력도 로그가 남겠죠.
  5. 신나게살자 · · 공감 5
    @어부바님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에게 종이 기록을 분배했다면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복사 작업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작업 기록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7만 쪽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스캔해서 봤다고 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은 종이로 된 기록만이 법적 효력 있으며 스캔한 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34_36799.html
    로그가 실수로 지워졌다고 나중에 우기면서 제출 못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기가 고장나서 수리 맡겼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실수로 지웠다고)
  6. 엽차 · · 공감 2
    @어부바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했거나 못했어서 로그가 없는 거 같네요.

    상식적으로 7만 쪽 ×11명? 이면 77만쪽인데 여러대의 복합기 아니면 컴퓨터로도 쉽지 않고요.

    그 여러대의 기기가 다 로그기록이 지워졌다는 거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고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스캔파일이고 뭐고 다 아무말 대잔치였죠.
  7. Steinbourg · · 공감 3
    @엽차님 용지 구입 내역만 봐도 추정 가능하겠네요.
  8. 코린트블루 ·
    @신나게살자님 로그가 없으니 다시 종이 어쩌고 둘러댄거 같은데 참 구차한 것들이고 저런 것들이 대법관으로 있는 이 나라 저 포함한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9. 마리아느 ·
    종이기록 도 넘겼는지 안넘겼는지 다들
    눈치작전하고있더군요
    넘겼다해도 받은사람이없어요
  10. 마약김밥 · · 공감 10
    설마 와서 확인할 줄 모른거죠. 뭘 모르고 설치던 것들이니까요
  11. 쌍문동개장수 · · 공감 10
    IT 담당자한테 "거 로그기록이란거 왜 못만드냐? 거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 할거 같은데요. ㅋㅋ
  12. 모빌리안 · · 공감 1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원칙 개나발 불더만 대법관의 자기 성찰부터 해야하는거 아닌지
  13. 뿌짖뿌짖 · · 공감 4
    이런 개쓰레기들이
    기득권으로 내란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14. 마르마르 · · 공감 2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자기들이 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였다고 이야기 하는 대법관이 한 명도 없나요?
    그렇다면 성향이 어떻고, 임명권자가 누구고를 떠나서 대법관들은 다 쓰레기 집단인 거 같습니다.
  15. 디지 · · 공감 9
    판사는 거짓말하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치 아닌가 싶네요
  16. 낭이낭군 ·
    @디지님 판사의 경우는 더 큰 과중을 부과하는 법을,,, 일반인 1년이면 * 5배쯤
  17. 전화번호부 · · 공감 1
    로그는 접근기록(로그)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하려고.. CD처럼 한번쓰면 수정못하는 웜디스크에 저장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많이사용하는것같던데...공공쪽에서는 사용여부를 모르겠네요
  18. 엄지척 · · 공감 5
    조만간 PC, 서버 교체.
    혹은 불이 나거나, 북한 해킹조직이 침투할 예정입니다.
  19. 귀가부부부장 · · 공감 4
    지금 저인간 국회에서 발언한 것만으로도 밝혀진 거짓말이 한두건이 아닌데 그냥 두나요?
  20. Panthers · · 공감 3
    결국 7만쪽은 안봤다가 맞고,
    연구관들 보고서 봤냐 안봤냐도 좀 의문인데,,

    판사들도 판결할 때 증언 오락가락하면 인정 안해주지 않나요,
    도대체 법꾸라지들은 증거라곤 카더라 뿐인데, 국민한테 뭘 납득하란건지,,
  21. 물고기왕 ·
    천대엽 하는 꼬라지 보면 쫄리지도 않을겁니다
  22. 인파이트 ·
    이쯤에서 부당한 재판을 한 판사의 처벌이 어캐되는지 궁금하네요?
  23. ~2024 ·
    대법관은 공수처 고발 및 수사 대상에 해당되나요?
  24. 하마공 ·
    이렇게 큰사건도 이런식인데 그동안 판결을 어떻게 했을지..
    한심하네요
  25. 내인생의로또 ·
    거짓말쟁이 판새는 껍질을 벗겨야...
  26. 그냥바람 ·
    룸에서 삼겹살 먹으면 청빈한 삶인데요. 몇일전 3십원합의체에서 큰거 한껀해서 적립해놔서 기분이 좋을듯합니다.
  27. SNiffeR ·
    구글 GPS 로그 기록도 조작 가능하다는게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하물며 자기들 로고도 조작 가능해서 대법원 서버 로그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죠.
  28. sarged · · 공감 1
    그냥 고발하는게 답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사정 봐줬어요.
  29. 오히려종아 · · 공감 1
    법원이 법을 안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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