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공제 이야기만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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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에 버스가 좌회전으로 꺽으면서 제차를 측면에서 치고갔습니다.
사이드미러파손되었으며 (180도 회전하면서 차량앞쪽까지 기스남) .
대물쪽에는 100%로 접수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인 접수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목이 흔들렸고 , 혹시몰라 사고 다음 날 진료받고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전후방 블박도 확보했으며, 전방영상 약 38초에 충격음과 제가 놀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녹음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 측에서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영상과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생업 때문에 진료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는 돈이나 치료비보다, 실제 통증으로 진단까지 받았는데도 접수를 거부하는 태도와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납니다.
저는 이번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식으로 판단받고 싶습니다.
평소 버스와 사고 나면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접 겪으니 생각보다 피곤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나 공제조합과 비슷한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38초 정도에 충돌했으며 소리키우시면 충돌음과 제 비명도 함께 녹음되어있습니다.
댓글 5
병원안다니시면 아픈걸로 안쳐쥽니다; 2주진단서는 크게 의미 없을듯하구여..
공제조합상대로 정의구현 하실려는것도 사실상 잘 안통합이다;; 소송가서 이겨도 배째는 애들이 재네들이거든요..
크게 다친거면 잘대응됩니다만..
그런거 아니면 위자료 그런거도 있을까 싶네요;;
아프신거면 잘 치료받으시고. 거기에대해서만 딱 보상될거에요.
대인접수 받아도. 과하게 병원다닌다 싶으면.. 바로 채무부존재소송 넣는애들이 재내들입니다..;;
변호사 쓰는지라. 개인이 대응하기 까다롭져..
재네들은 대인 접수되는 순간 돌변할겁니다. 대물100도 안해줄라고 할거구요 지리한 싸움이 될거에유..
자차있으시면 그걸로 아픈거 치료받으면 돌려받아요.
잘처리하셔요~
하도 말도안되는 소릴 해서 어쩔 수 없었고 승소했습니다.
큰 사고였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