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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리모델링 부가세

벼랑위의포모 · · 수정

조회 950 · 공감 0 · 댓글 7

시골집에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공사비 570만원에 부가세 57만원이 적혀있어요

부가세는 다 이렇게 붙는건가요

그렇다치고, 상담하고 현장방문할때는 부가세 얘기는

전혀안하고 대략 55 57정도라고 해놓고

견적서에 부가세가 적혀있으니 난감하군요


댓글 7

  1. Another · · 공감 1
    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니 당연히 원금이 570이면 57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세금이라 딱히 업자가 먹는 돈도 아닌걸요.
  2. sang · · 공감 1
    부가세 안내시면 탈세하시는 겁니다;;;
  3. 신룡과오메가 · · 공감 1
    네 부가세 10% 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 물어볼 때 부가세 포함인거냐 아니냐도 확인해야 됩니다.
  4. jjundol · · 공감 1
    자 현금 이라고 외쳐봅니다

    아니면 지역상품권 드래곤볼을 모으시면(저희는 시골이라 12% 포인트환급을 개인 금액제한도 있지만 클량이ㅕㄴ 너댓장 모을 수 쿨럭쿨럭)소원을 이뤄주는
  5. 본산 ·
    식당등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면 불법일텐데요.
    인테리어는 잘 모르겠네요, 아래링크 한번 읽어보세요

    https://blog.3o3.co.kr/vat_exclusive/
  6. Karv48 ·
    시중 소매점에서 바로 구입하는 상품은 부가세포함으로 표기해야하지만
    보통 견적서나 기업간 거래 같은건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거 의뢰하실때에는 부가세 포함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확실히 하시거나 해야합니다.

    물론 현금주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다 필요없으니 할인해달라고 요구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꽤 빈번하게 발생하긴 할 겁니다.
  7. 벼랑위의포모 ·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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