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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수석 어린이(영유아) 탑승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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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어린(5~8세) 자녀들이 너무 원하니까..
가까운 거리만 한번씩 조수석에 타게해주더니 이젠 꾀 먼거리도 앞좌석에
태우는것 같던데.. 볼때마다 우려스러워서 하면안된다 얘기해도 말을 잘 안듣는거같네요.
어린이를 앞좌석(조수석)에 태우는게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인지,
아니면 사고나면 보나마나 큰피해가 생기니 불문율처럼 하지않는 행동인지..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댓글 5
질식할수도 있고 목이 꺽일수도 있고요. 그게 애들에게 맞춰서 만들어진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안전벨트도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진거라 몪에 감기거나 골반 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서 장파열이 올수도 있고 창 밖으로 날라갈수도 있고요.
본인 애들 안전에 관심없나 본데 그냥 몃번 말해서 안하면 그냥 두세요.
위법사항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56호)
위반 행위
범칙금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제9호).
https://www.ots.ca.gov/child-passenger-safety/#:~:text=California%20law%20requires%20all%20children,a%20car%20or%20booster%20s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