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서울 아파트 증여받을려면 자식이 고소득자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Ddd34 · · 수정

조회 1,317 · 공감 0 · 댓글 7

부담부증여나 증여받은후 아파트를 바로 전세놓는 방법이 있더라고요..특히 부담부증여라면 집값에서 전세금뺀 금액에 관해서만 과세되어 증여세가 크게 주는 효과가 있다고하네요. 

댓글 7

  1. 하늘풀 · · 공감 2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증여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나아 보이네요
  2. Ddd34 ·
    @하늘풀님 그러게요 처음 안 사실이라 놀라웠어요
  3. 우와웁 · · 공감 2
    그 말은 서울 아파트 자식들은 다 고소득자라는 건데....... 말이 안되는 거죠......
  4. 뿡뿡뿡 ·
    부담부증여하면 부모가 전세금 만큼 양도세 내야죠
  5. 3월의 라이온 ·
    실거주 목적으로 증여를 받으시면 부담부증여가 더 손해입니다.
    30억짜리 아파트에 14억 전세 보증금이 걸려 있다고 가정하면
    일반 증여는 10억 정도 증여세를 내면 끝나지만,
    부담부 증여는
    16억에 대한 증여세 4억 + 세입자에게 돌려줄 14억 보증금
    + 부모님이 내셔야 하는 1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그리고 14억을 반환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입증되야 국세청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주지 입증 못하면 일반 증여로 추가 과세가 나옵니다.
    대충 18억이 넘는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6. Ddd34 ·
    @3월의 라이온님 그래도 증여받고 바로 전세놓는 방법이 있다하더라고요. 부담부도 잘하면 절세가 가능하고요
  7. 3월의 라이온 ·
    @Ddd34님

    전세야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결국 보증금은 채무니까요
    차라리 일반 증여로 연부연납 신청을 하는게 더 쌉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